요양보호사가 90대 환자를 혼자 옮기던 중 발생한 낙상 사망 사고와 관련해 요양원 시설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시설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는 2023년 6월 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발생했다. 요양보호사 B씨는 90대 환자 C씨를 목욕시키기 위해 혼자 침상에서 일으킨 뒤 목 부위를 감싸 안아 옮기려 했고, 이 과정에서 C씨가 침대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C씨는 낙상으로 다발성 골절을 입은 뒤 열흘 만에 후유증으로 숨졌다. 당시 C씨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어 작은 충격에도 골절될 위험이 큰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환자를 2인 1조로 옮기도록 관리하지 않은 데다 사고 이후 신속한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이 이뤄지도록 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B씨도 환자를 안전하게 옮기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과실과 C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옮길 때 반드시 2명이 함께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령이나 지침, 공신력 있는 교육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B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A씨의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면서 B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A씨가 요양원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환자 이동과 응급상황 대응에 관한 직원 교육·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환자를 2인 1조로 옮기도록 요양보호사들을 지도·감독하고,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가 90세를 넘긴 데다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던 만큼 병원에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시설장인 A씨가 진료를 권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