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선거법 사건, 공소취소 아닌 법 개정 통한 면소로”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서 ‘행위’ 삭제 제안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 적용되면 면소 가능”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 대신 법 개정을 통한 ‘면소’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친명계의 반발을 산 데 대해서는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지난 9월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자 일부 민주당 의원 등이 나를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벌떼처럼 공격했다”며 “그런 공격이 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나 본데, 안타까울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어이가 없지만 정당방위는 해야겠다”며 당시 발언은 현행 법체계와 대법원 판단을 전제로 할 경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출생지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조 원장은 이 가운데 ‘행위’가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추가된 개념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행위’는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 등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라며 “일체의 말과 태도를 망라해 처벌할 수 있어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가 삭제되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법률이 적용돼 면소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조 원장의 설명이다.

 

면소는 범죄의 성립 근거가 되는 법률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 유·무죄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재판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조 원장은 법 개정이 이 대통령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먼저 적용되고, 이 대통령 역시 임기 종료 후 재판이 재개될 경우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관련 발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해당 발언이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 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재판이 재개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에 따라 판단할 가능성이 큰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조 원장은 “허위사실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약 1년 반 동안 캐비닛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