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입건 전 단계부터 사건을 들여다보고, 수사에 착수한 뒤에는 체포·구속과 압수수색, 통신수사 등 강제수사까지 할 수 있도록 사건 처리 기준이 마련됐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총 148개 조문으로, 사건 접수부터 수사 착수와 강제수사, 사건 종결,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조, 수사 대상자 권리보호까지 중수청의 사건 처리 전 과정을 담았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정식 수사사건과 별도로 ‘입건전조사 사건’을 두도록 한 점이다.
사건을 접수하면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정식 수사사건으로 전환하기 전에 관할과 수사 대상, 입건 필요성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고소·고발이나 다른 수사기관의 통보를 곧바로 정식 수사로 이어가는 경우뿐 아니라, 정식 입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조사 단계부터 사건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식 수사에 들어가면 불구속·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출석 요구와 임의동행, 피의자·참고인 조사, 영상녹화, 자료수집, 감정, 실황조사 등의 일반 수사 절차와 함께 체포·구속영장 신청 및 집행, 압수·수색·검증 방식도 구체화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확보·처리하는 방식과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등 통신수사 절차도 포함됐다.
공무원 등을 수사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은 송치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으로 구분했다. 불송치 결정 등에 대해서는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절차도 두도록 했다.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의 사건 처리 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공소청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중수청이 이를 처리하고, 중요 사건의 경우 두 기관이 서로 의견을 요청하거나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사건 통보와 자료 제출, 이첩 절차도 함께 규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 대상이 겹치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보·이첩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수사 대상자의 권리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와 수사 진행상황 통지, 이의제기·구제신청 고지 등을 명문화하고 피해자와 공익신고자, 범죄신고자 보호 절차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중수청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외부에서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의결·통지 방식도 제정안에 담겼다.
행안부는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중수청 출범에 맞춰 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