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80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참고인 진술과 각종 증거자료에 부합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 교주라는 지위와 조직의 인적·물적 체계를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신도들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했다거나 돈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2차 가해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과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믿게 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80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고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과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이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이날 검찰의 구형 이후 진행된 변호인의 최종변론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앞서 그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와 홍콩, 중국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이후 또 다른 피해자들의 폭로와 고소가 이어지면서 이번 재판이 별도로 시작됐다.
정씨는 2024년 5월 처음 기소됐으며 추가 사건들이 잇달아 병합되면서 재판은 2년 넘게 이어졌다.
검찰은 정씨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피해자에게 고소 포기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다른 간부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