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가석방될 수 있다” 수형자 연락 뒤 피해자 탄원…심사 영향은

 

Q.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피해자가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면 실제로 탈락하나요? 피해자는 가석방 심사 시기를 어떻게 알게 되나요? 합의한 뒤 탄원서를 제출해도 영향을 미치나요?


A. 전현직 교도관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면 부적격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이미 합의했더라도 이후 피해자가 가석방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가석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 정도와 피해자의 현재 의사, 재범 위험성,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가석방 심사 시기를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해보니 대다수가 교정당국이 피해자에게 심사 일정을 알려준 경우는 없고 수형자 본인이 피해자에게 “곧 가석방될 것 같다”거나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