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등 가사소송 과정에서 피신한 주소를 가해자에게 노출하는 일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경기 광주시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어린 딸과 함께 거처를 옮긴 여성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새 주소가 남편에게 알려진 뒤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지만,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신한 주소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사소송 과정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돼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피신한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긴급임시조치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경우 법원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가정폭력 관련 보호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보호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