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덕수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액만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기보다 동종 전력과 누범 여부, 피해 회복, 합의, 범행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해액이 적더라도 출소 후 다시 범행했거나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 사기 사건에서는 음식값 합계가 4만6000원에 불과했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고인이 무전취식 사기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데다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등 절도 사건에서도 피해액은 현금과 식료품 등을 합쳐 약 280만원이었으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17차례가량 범행한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등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에서는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음식점과 주점 등을 돌며 범행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확인되는 현금 피해만 약 292만원이었고 귀금속과 현금 수납기 등도 도난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 전력, 누범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금 74만원의 배상도 명령했습니다.
○○○○ 절도·사기 사건에서는 80대 여성 3명을 상대로 구청 직원이나 경로당 회원인 것처럼 속여 합계 99만원을 빼앗거나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고령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누범인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도 합의 여부를 중요하게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건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리띠와 조끼를 잡아당기고 밀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점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 사건에서는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4억7100만원을 대출받았지만, 피해 은행이 피고인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피해액을 회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 사기에 가담해 거액을 편취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 인정, 동종 전력 부재, 피해 회복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신탁 부동산 사기 사건에서는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500만원을 받은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책임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 당시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이 반영됐습니다.
○○○○ 특수협박 사건에서도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는 범죄에 제공될 가능성이 큰 접근 매체를 넘긴 행위를 엄격하게 평가했습니다.
○○○○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과 배우자 명의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10개월 동안 304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40시간과 범죄수익 전액 추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한 점은 집행유예 사유가 됐지만,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대로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무죄 판단에서는 범죄의 결과뿐 아니라 피고인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와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법인세 18억5048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증여 계약이 체결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표이사가 당시 법인세 포탈 결과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증여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행위도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서류 조작이나 장부상 허위 기재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덕수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피하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종 전력과 누범, 짧은 기간에 반복된 범행, 피해자 수, 합의 여부를 비중 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소 직후 다시 범행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건에서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대 피해에도 징역 5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한 경우, 피해가 회복됐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액이 가볍지 않더라도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이 남아있는 사건에서는 집행유예와 별도로 추징이나 사회봉사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무죄 여부는 피해액의 크기보다 고의와 적극적인 범행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위 기사는 리걸테크 엘박스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