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실거주 의무 이행을 최대 3년 3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현재는 기존 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입주를 미룰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이 한 차례 갱신되더라도 최장 2년의 갱신기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시행일인 다음 달 1일부터 신청 기한까지 1년 3개월에 갱신기간 2년을 더하면 입주를 최대 3년 3개월 연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개편안을 발표하며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제약을 완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8·3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는 2027년 말까지 적용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받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혜택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추진 체계와 절차를 규정한 ‘핵추진잠수함 특별법’도 의결됐다. 법안은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핵확산금지조약 등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사업을 방위사업법상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와 국무총리 소속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 설치 조항도 담았다.
정부는 경찰개혁추진단 신설을 위한 일반예비비 3억100만원 지출안도 의결했다. 추진단은 검찰개혁 이후 새롭게 마련되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정비하는 업무를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