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교도소에서도 규율을 위반해 금치 30일의 징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JTBC에 따르면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7월 피고인 A씨에게 금치 30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는 수용자에게 자신의 이불을 세탁하도록 지시하고, 수용동 출입문에 고의로 충격을 가해 시설물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치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징벌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법원이 선고하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일반 거실과 분리된 징벌거실에 수용되며, 처분 기간에는 접견과 전화통화, 서신 수수, 신문 열람 등 일부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식사하던 김 감독과 다투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지인 B씨는 다툼 과정에서 김 감독이 돈가스용 칼을 들고 다가오자 목을 조르는 기술인 ‘백초크’로 제압하고, 이후 A씨가 폭행하는 동안 주변을 살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달 초 재판부에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다만 법정에서는 김 감독을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