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1일 이른 아침, 수원지검 평택지청 청사 외벽에서 검찰을 상징하던 로고와 간판이 하나씩 내려왔다.
작업자들이 크레인에 올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글자를 떼어내자 간판이 있던 벽면에는 글자 자국만 남았다.
앞서 서울동부·남부·서부·북부지검 등 재경지검과 광주·수원고검 및 지검도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청사 안팎의 간판과 검찰 상징물을 철거했다.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하는 공소청은 본청과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42개 지청 체제로 운영된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심사,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등을 맡는다.
같은 날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의 수사를 담당한다.
수사 기능이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면서 기존 직접수사·합동수사 부서 43곳과 수사·조사과 67곳이 폐지되고,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도 사라진다.
대신 중수청과 수사·기소 과정에서 협력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이 설치된다.
검사 법정 정원은 2292명으로 유지되지만, 중수청 전직과 퇴직 등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지 않아 공소청은 약 1900명으로 출범할 전망이다.
수사업무를 맡아온 검찰 수사관 2986명 가운데 2048명이 감축되고, 남은 인원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돼 송치 사건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 등을 담당한다.
수사기관별 업무가 재편되면서 고소·고발 등 사건 접수 절차도 달라진다.
고소·고발장은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제출하며, 중수청 소관 범죄는 중수청이,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한다.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피해액이 5억원 미만이면 경찰이, 5억원 이상이면 중수청이 맡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가고,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사건도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중수청에 이관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일부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최대 9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 2000여건은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넘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