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슈퍼 업주 살해한 40대 무기징역…도박 빚 4억원

장도리 준비해 1시간 넘게 범행 대기
한 달 전에도 같은 가게서 현금 훔쳐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하고 죄책 무거워”

 

도박 빚을 진 상태에서 슈퍼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중국 국적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에서 70대 업주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70만원과 금반지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앞서 장도리를 준비한 A씨는 슈퍼 주변과 뒷마당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며 B씨의 동선과 가게 상황을 살폈다.

 

범행 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서울로 달아났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이동 경로를 추적해 다음 날 서울의 한 카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약 한 달 전인 5월 9일에도 같은 슈퍼에 침입해 현금 276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포츠토토로 약 4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두 차례 범행으로 얻은 돈도 스포츠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금품을 얻기 위해 고령의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점과 범행 후 추적을 피하려 한 행동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자체로 존엄하다”며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여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리 준비한 둔기를 들고 슈퍼 뒷마당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자신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