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분석

 

Q.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조영진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서정이·유지희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7기를 수료했습니다. 서정이 판사는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2025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유지희 판사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4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 공탁금 수령 의사, 범행 인정과 전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이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사건번호 ○○○○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4세 피해자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17세라고 소개했으므로 피고인은 실제 나이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수강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 회복은 합의가 아닌 형사공탁으로 이뤄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 의사를 밝힌 점이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사건번호 ○○○○ 또 다른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17세 피해자 2명을 만나 각각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성적 행위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자리에서 아동·청소년 2명을 상대로 범행한 점에서 성적 착취의 정도가 중하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사내이사로, 대표이사와 공모해 이미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인쇄기계를 다른 은행에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계 매매와 은행의 공장 실사에 참여하고 대출에 필요한 일부 서류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 관여만으로 기존 담보 설정 사실을 알고 대표이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주도했다는 대표이사의 진술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는 자신의 재판에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렸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종전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 관계자와 대출 알선자의 진술 역시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이중 담보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범행의 고의와 공모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 촬영물 이용 협박·강제추행·불법촬영·상해·특수협박 사건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헬스트레이너인 피고인은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나체를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성적인 사진을 피해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부엌칼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사건번호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사건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상습절도 등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식당 3곳에 침입해 현금 합계 45만원을 훔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실형 처벌에도 짧은 기간 안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반영했습니다.


사건번호 ○○○○ 촬영물 이용 협박·공갈미수·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나체로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헤어진 뒤에 사진과 녹음파일을 보내면서 2000만원을 요구,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파일이 퍼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불안과 우울, 불면 등의 증상을 겪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상당한데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반영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천안지원 형사1부는 유무죄 판단에는 증명의 정도를,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에는 피해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벌불원, 전과와 재범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등을 함께 살피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타 재판부 대비 집행유예율이 높았습니다.

 

*위 기사는 리걸테크 엘박스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