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고소·고발 접수와 사건 처리 절차가 달라졌다.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피해액 5억원 미만이면 경찰이, 5억원 이상이면 중수청이 수사를 맡는 기준으로 구분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장은 원칙적으로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등 중대범죄와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중수청에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도 범죄 유형과 규모에 따라 중수청 통보와 이첩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공소청에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없다. 공소청 검사와 수사관은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한다.
경찰 수사가 장기간 지연될 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이 지연되면 사건 당사자는 해당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관서장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수사관 교체나 수사기한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상급 경찰관서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기한이 적용된다. 고소인 등은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고발인도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한다. 공소청 불송치심사부는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고, 검사는 수사기관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송치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해도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는 않는다.
검사는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한 차례에 한해 1개월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존 수사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맡길 수 있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보완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이 의심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이 응하지 않으면 사건 송치나 다른 기관으로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해 피의자·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서면 의견과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은 관할에 따라 경찰이나 중수청 등으로 이관된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일부 사건은 예외적으로 시행일부터 최대 90일 동안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