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재범 우려 땐 최대 5년 사육금지…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법원이 사육·관리·보호 금지명령
금지 기간 보호관찰…위반 시 처벌
피해동물 확정판결 전 반환 제한
학대 전력자 기증·분양도 제한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에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피해동물도 확정판결 전까지 가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호할 수 있게 된다.

 

2일 동물복지국회포럼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사육금지 기간에는 보호관찰을 받는다.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수 있다.

 

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 피해동물을 확정판결 전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그동안 동물보호법은 학대행위를 처벌하면서도 가해자가 다시 동물을 기르거나 동물에 접근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22년 전부개정 당시에도 사육금지명령 도입이 추진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재산권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반영되지 못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보호관찰 집행체계와 시행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여야 국회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시민사회단체, 국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 등 후속 입법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