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단독 항소 2년 연속 증가…파기율은 하락

처리 인원 1만8092명…전년보다 5.4% 증가
파기율 2023년 22.1%→2025년 19.0%
수원지법 처리 인원 최다…파기율은 17.3%
피고인 단독 39.8%·쌍방 항소 44.5%

 

지난해 형사항소심에서 검사 단독 항소는 2년 연속 늘었지만, 원심판결이 파기된 비율은 19.0%에 그쳤다. 피고인 단독 항소 사건의 파기율은 39.8%,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사건은 44.5%로 검사 단독 항소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처리한 검사 단독 항소는 1만8092명으로, 전년 1만7167명보다 925명(5.4%) 증가했다.

 

원심판결이 파기된 인원은 3441명이었다.

 

검사 단독 항소는 2023년 1만4917명에서 2024년 1만7167명, 지난해 1만8092명으로 늘었다.

 

반면 파기율은 2023년 22.1%에서 2024년 19.2%, 지난해 19.0%로 낮아졌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5만1310명 중 2만437명의 원심판결이 파기돼 파기율이 39.8%였다.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사건은 1만6290명 중 7252명이 파기돼 44.5%로 가장 높았다.

 

 

법원별 검사가 단독 항소한 사건은 수원지법이 23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지법 1447명, 인천지법 1325명, 서울고법 1224명, 대전지법 1205명 순이었다. 제주지법은 126명으로 가장 적었다.

 

검사 단독 항소 사건의 파기율은 광주고법이 31.1%로 251명 중 78명의 원심판결이 파기됐다. 청주지법은 356명 중 37명이 파기돼 10.4%로 가장 낮았다.

 

검사의 항소 여부는 구형과 선고형의 차이뿐 아니라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운지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데 검사가 징역 9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해서 반드시 항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징역 10년을 구형한 뒤 징역 9년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량 차이만으로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대법원도 2015년 7월 23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선고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단독 항소 사건의 파기율이 법원별로 크게 차이 나는 만큼 항소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법원별 사건 구성과 처리 인원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검사 단독 항소의 파기율이 10%대에서 30%대까지 차이를 보이는 만큼 항소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이나 담당 검사에 따른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 항소 사유별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