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상 초범, 과거 형 집행 종료일의 기준은

 

 Q. 15년 전 수감된 적이 있고, 이번에는 당시와 다른 범죄로 구속됐습니다. 분류처우상 초범으로 분류되나요?


A. 분류처우상 범죄횟수는 동종·이종 범죄인지가 아니라, 과거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뒤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10년, 3년 이하 형은 5년이 지나면 범죄횟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됐다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년 전 수감됐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정확한 형기와 집행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거 전력은 제외되고 이번 사건의 형이 확정된 뒤 범죄횟수 1회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전과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현재 미결 상태라면 수형자에 대한 정식 분류처우는 아직 결정되지 않습니다.

 

형 확정 후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되면 신입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수용횟수도 별도로 산정하므로, 현재 구속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수용횟수 2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