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도 항소심 승소…1심 판단 유지

LA 총영사관 항소·유 씨 부대항소 모두 기각
1심 “입국 제한 공익보다 개인 불이익 커”
두 차례 대법원 승소 뒤에도 비자 발급 거부

 

가수 유승준 씨(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불복해 낸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 이영창 최봉희)는 2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영사관의 항소와 유 씨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면한 행위는 병역 기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자 발급을 거부해 얻는 공익보다 유 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처분이라고 봤다.

 

유 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2002년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유 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해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 씨는 만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당시 적용된 개정 전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만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유 씨는 판결 이후 비자를 다시 신청했지만 총영사관은 발급을 거부했다.

 

외교부는 당시 판결이 거부 처분의 절차상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비자 발급 자체를 명령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씨는 재차 내려진 거부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도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으나,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 씨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