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심사에서 수형자 1020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2026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 수형자 1523명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1020명이 적격, 471명이 부적격 결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32명에 대해서는 심사가 보류됐다. 유형별로는 일반 수형자 1389명 가운데 1013명이 적격 대상에 포함됐고, 345명은 부적격, 31명은 심사보류로 분류됐다. 무기·장기수형자는 심사 대상 134명 중 7명만 적격 결정을 받았으며, 126명은 부적격, 1명은 심사보류로 결정됐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새로 상정된 일반 수형자 1332명과 무기·장기수형자 134명 외에도 종전 심사에서 보류됐다가 다시 심사를 받은 수형자 57명이 포함됐다. 지난 7월 정기 가석방 심사와 비교하면 상정 인원은 1772명에서 1523명으로 249명 줄었고, 적격 인원도 1183명에서 1020명으로 163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적격 인원은 531명에서 471명으로 60명, 심사보류 인원은 58명에서 32명으로 26명 각각 줄었다. 상정 인원과 적격 인원이 모두
교정시설 3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0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정시설 3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내일(13일) 오후 1시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경찰은 해당 교정시설을 수색했으나 현재까지 폭발물 등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형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생명·신체상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허위 글로 경찰이나 교정당국이 실제 수색과 비상 대응에 나섰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도 거짓 신고로 공무원이 범죄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고, 사실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대응 조치를 취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대전지법은 2023년 대학 도서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에게 벌금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실 온도가 37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수용거실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아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도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용자인권증진모임 등 인권단체들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구금시설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최근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실 온도가 37도 가까이 치솟았다”며 “수용자들이 냉방시설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와 얼음물에 의존해 더위를 견디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정시설의 일반 수용거실에는 대부분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수용자 여러 명이 벽걸이 선풍기 1∼2대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과열 방지를 이유로 선풍기를 50분간 가동한 뒤 10분간 멈추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밀수용도 수용실 온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여러 명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혼거실은 사람의 체온과 습기가 빠져나가기 어려워 체감온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올해 4월 기준 126.9%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에도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실 온도
올해 광복절에는 대통령 특별사면 없이 가석방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특정인의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는 조치인 반면, 가석방은 일정 기간 복역한 수형자를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을 전후한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수형자의 복역률과 교정성적,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형기가 끝나기 전에 석방된다. ‘특사’는 특별사면의 줄임말이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특별사면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반면 가석방은 형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기간 복역한 수형자를 먼저 석방하되 남은 형기 동안 정해진 조건을 지키도록 하는 제도다. 이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 검토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에 필요한
벌금을 내지 않아 교정시설에서 노역하는 수형자 가운데 하루 환산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람이 200명을 넘어섰다. 전체 노역수형자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고액 환산자는 오히려 늘었다. 재산을 숨긴 고액 벌금자가 하루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벌금을 소멸시키지 못하도록 은닉재산 추적과 강제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노역수형자 1341명 가운데 하루 환산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람은 20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15.3%로 노역수형자 약 7명 중 1명꼴이다. 하루 환산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노역수형자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171명에서 2024년 188명, 지난해 20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2021년 211명을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다시 200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반면 전체 노역수형자는 2024년 1366명에서 지난해 1341명으로 25명 줄었다. 같은 기간 하루 100만원 이상 환산자는 17명 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8%에서 15.3%로 높아졌다. 환산금액별로 보면 하루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1112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루 100만원 이상인 205명을 합하면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4명에게 검찰이 최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원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C씨에게는 징역 3년, 20대 D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D씨에게는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취업제한을 구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함께 지내던 30대 E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E씨의 머리와 배, 허벅지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15일에는 피고인 4명이 함께 E씨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E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스토킹 사범은 가석방 심사에서 성폭력 사범과 별도의 범죄군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반복되는 스토킹의 특성을 고려해 재접촉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보다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스토킹 관련 112 신고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5년 4만4684건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스토킹은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범죄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관계를 끊으려 한 뒤에도 범행이 계속되거나 폭행·협박, 성폭력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와 형사처벌이 늘면서 실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스토킹 사범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석방 심사에서는 성폭력 사범과 다른 범죄군으로 다뤄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사범과 스토킹 사범은 가석방 심사상 별도의 범죄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스토킹 사범은 해당 범죄의 특성에 맞는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신청과 심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성폭력 사범은 마약사범 등과 함께 피해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
수용자에게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을 몰래 반입해 주고 그 대가로 7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교정공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정모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7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수용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뇌물 전달을 도운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정씨는 2021년 5월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수감돼 자신이 관리하던 수용동에 배정된 조직폭력배 출신 A씨와 가까워졌다. 정씨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출입 보안검색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나이키 티셔츠 등 외부 음식물과 의류를 구치소 안으로 몰래 들여와 A씨에게 건넸다. 이후 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씨로부터 신발을 선물 받고 호텔 숙박비를 대신 내게 하는 등 총 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전달한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구금 공간을 확보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교정시설별 수용 여력을 파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점검 결과를 토대로 박 전 장관에게 “36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 포고령 위반자가 체포돼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기존 수용자를 긴급 가석방해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비롯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했고,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이
공익신고를 한 무기수형자의 교도작업을 법적 근거 없이 취소한 교정당국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단독 송효섭 판사는 수형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4만64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A씨는 2019년 4월 부산교도소에 수용됐다가 2021년 4월 대구교도소로 이감됐다. A씨는 부산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2021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산·전주·대구교도소가 주방세제와 세탁세제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관련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부산교도소는 같은 해 3월 A씨가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와 물품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금치 13일의 징벌을 내렸다. A씨가 일하던 봉제공장 작업도 취소하고 경비처우급을 개방처우급에서 완화경비처우급으로 조정했고,다음 달 대구교도소로 이송됐다. A씨는 이 같은 조치가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2024년 1월 해당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