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현재 재판받는 사건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편지드립니다. 일단 저는 누범이고 유사동종의 범행입니다. 죄명은 강간치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 행위는 길거리에서 여자 머리카락을 잡고 넘어뜨리고 도망갔고 CCTV도 그렇게 나왔는데 여자가 신고를 자기를 성폭행 하려 했다고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강간을 할 목적이 있었냐 묻길래 아니라고 부인을 하다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출소 4일 만에 일어난 일로 계속 부인을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강간은 실제 행위가 일어나거나 옷을 벗기거나 그런 시도가 있어야 강간이 성립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강간을 할 목적이였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강간이 성립이 된다고 하네요. 왜 실제 행위도 없었고 그냥 생각만 있었는데 이게 왜 강간이 성립이 되는거죠? A. 귀하의 문의는 동종범죄 누범 기간 중 길거리 여성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도망갔다가 강간치상죄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서, 실제 성행위가 있거나 옷을 벗기는 등 간음의 시도가 없었는데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이유에 관하여 알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큰 도움 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구 치소에 수감 중인 000입니다. 3개월 전 구속되어 1심 재판 중이며, 검찰로 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사건은 2019년 발생한 대출 사기로, 당시 대부업 중개업을 하며 직장이 없 는 명의자들을 금융사에 연결하는 역 할을 했습니다. 일부 명의자들은 서 류 위조업체를 통해 서류를 조작했 고,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았습 니다. 총 대출금은 4억 원이며, 제가 받은 금액은 4,000만 원입니다. 이후 명의자들과의 통화 기록으로 인해 조 사를 받다가 구속되었습니다. 공소장에는 ‘불상의 모집책으로부 터 명의자를 넘겨받아 서류를 위조 후 금융사 자금을 편취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저를 주범으로 보 고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탁 범위: 금융사와 합의가 어렵다 면 4억 원 전액을 공탁해야 하나요, 아 니면 제가 실제로 받은 4,000만 원만 공탁하면 되나요? 주범 판단 근거: 변호사가 저를 “어쩔 수 없는 주범”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단순히 금융사 에 서류를 접수한 것
Q. 안녕하세요. 시사법률신문을 통해 법무법인 JK변호사님을 알게 되어 편지를 드립니다. 현재 복역 중이며 법적 대응이 필요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2023년 11월 29일 체포되어 1심에서 4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 후 2024년 12월에 재판을 받았지만 2025년 2월 12일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1년 3개월을 복역 중이며, 과거에도 실형(1년 6개월), 가석방 출소 경험, 5~6년 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 5천만 원 규모의 사건을 수사 중이며,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범과 분쟁 중이고, 제가 직접 고소를 고려하는 사건도 있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고유예나 가석방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선고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더 시사법률신문에서 본 가석방 계산법에 따르면 올해 5월경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가석방이 가능할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으며, 선임비와 성공보수 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특히 가석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관련 변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가석방이나
Q. 민사상 합의서에 날인하면 번복 할수 없나요? 사채업자에게 1억이 넘는 이자를 줘서 그로 인해 사채업자가 5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구속직전 3천만 원을 받고 합의서에 날인. 무인을 하고자 하는데 형사소송중에 위합의서가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한 내용으로 가득하여 형사철벌이 되었습니다. 직접 날인하고 부제소 내용이 있어서 민사는 어렵다고 하는데 합의서 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일관되어 있다면 합의서 자체는 취소나 불인정 할수없는지요? A.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한 중요한 법적 문서로서, 원칙적으로 법률상 정한 무효나 취소 사유가 없으면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협박이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합의서라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서 내용을 다 읽어 보고 내용 중에 허위 내용이 있는지 부제소 합의 문구가 있는지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고 합의서에 날인하였기 때문에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부분도, 합의서 내용 중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한 내용으로 모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부제소 내용도
Q. 안녕하십니까. 저는 속초교도소에 수용 중인 000입니다. 사기·공갈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검찰과 함께 항소하여 춘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구(총책)에게 통장을 빌려주었고, 이후 ‘몸캠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단순 통장 제공자로 입증되었으나, 친구의 강요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가 추가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위증죄와 공갈방조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위증죄는 따로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하겠다며 병합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피해자 4명 중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이유로 형량을 5년에서 6년으로 가중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사유는 이미 1심에서 심리된 내용이며, 저는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반성과 탄원서도 제출했음에도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현재 속초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형량이 가중되었고, 춘천 교도소 내에서는 “통장 범죄는 합의해도 형이 늘어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Q.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교도소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라고 합니다. 더시사법률신문을 보고 변호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더시사법률신문을 보면 사기 금액이 5억 미만일 경우 형량이 1년 6개월에서 3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형량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1심 변호사님께서도 형량이 너무 높다며, 판사님께서 저를 편견으로 바라봐 형이 무겁게 선고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1차 사건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추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병합이 되지 않아, 추가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전을 살펴보니,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형기를 작량감경할 수 있으며, 후단 사건의 경우 형량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형량이 너무 높아 황당할 따름입니다. 판사님들이 재판할 때 참고하시는 데이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형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와 보석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부교 ○○○ A.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