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물류센터에서 2년여 동안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9억원이 넘는 전자기기를 훔쳐 중고로 판매한 40대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 중순까지 경기 여주시의 한 물류센터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 971대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절취한 물품의 시가는 모두 9억1997만원에 달했다. 당시 물류센터 파손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반품된 물품 가운데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검수팀으로 넘기는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업무 과정에서 센터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반품 상자를 별다른 제약 없이 열어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범행 방법도 다양했다. 휴대전화 등 작은 전자기기는 안전화 깔창 아래에 숨겨 퇴근하면서 반출하거나 크기가 큰 물품은 CCTV가 비추지 않는 창문을 통해 센터 밖으로 던져놓은 뒤 나중에 수거하기도 했다. A씨는 훔친 전자기기를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했고, 판매대금 가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인인 줄 알았다”거나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성매매 상대방이 실제 만 19세 미만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성립할까.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다만 상대방의 실제 나이만으로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채팅이나 광고에 몇 살로 표시돼 있었는지, 실제 만남에서 외모와 복장은 어땠는지, 피고인이 나이를 확인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된다. 미성년자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학생이거나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성매매를 했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17~18세라고 광고”…‘몰랐다’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최근 대전에
인사혁신처가 오는 10월부터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청바지와 운동화 등 간편한 복장을 권장한다.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전날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복장 안내’를 공고했다. 인사처는 면접 응시자에게 정장 대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지장이 없는 ‘깔끔한 평상복’을 착용하도록 안내했다. 권장 복장으로는 겉옷과 셔츠, 뜨개옷, 통바지, 면바지, 청바지, 단화, 운동화 등을 제시했다. 청바지와 청치마, 여러 색상의 상의를 입은 모습을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한 예시 사진도 공개했다. 등산복과 운동복, 반바지, 민소매, 뾰족구두, 실내화 등은 면접에 적합하지 않은 복장으로 분류했다. 넥타이와 정장 구두는 권고 수준을 넘어 착용을 금지한다. 넥타이를 착용하고 면접장을 찾으면 현장에서 풀도록 하고, 정장 구두를 신은 응시자에게는 덧신을 씌울 예정이다. 인사처가 "면접 복장을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응시자는 정장 차림으로 시험에 임하고 있어 면접 분위기가 부자연스럽고,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인해 시험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에 응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회사에서 잇따라 물품을 잃어버린 직원이 도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책상에 웹캠을 설치한 경우, 촬영 시간과 범위가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됐다면 동료 직원이 영상에 찍혔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단독 장병준 판사는 A씨가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2022년 4월과 6월 회사 사무실에서 개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자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에 웹캠을 설치했다. 촬영은 같은 해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B씨가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에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자리로 접근한 A씨의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B씨는 영상에서 A씨가 자신의 자리에 물건을 두는 장면 등을 확인한 뒤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촬영 목적과 기간, 카메라가 비춘 범위, 영상의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면 A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촉법소년 3명이 모두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주도한 학생은 피해자에게 “촉법소년이라 신고해도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고 협박했지만 법원은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을 내렸다. 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 중학생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중학생은 모두 7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조사됐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집단폭행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의 옷을 벗긴 뒤 그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학생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내세워 피해 학생을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은 “어차피 자신은 촉법소년이어서 신고해도 상관없고, 걸려도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 소년부는 촉법소년 3명 모두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다. 범행을 주도한 학생 등 2명에게는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인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1명은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 10호 처분을 받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작가(가명)가 가해자의 보복 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나온 재판장의 발언을 두고 “사법체계를 믿고 기다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김 작가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9일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복 협박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을 설명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유튜버가 “가해자가 가족상을 당해 일시 석방된 뒤 장례식장에서 도주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한 말을 피해자가 우연히 들었다면 겁을 먹지 않겠느냐”고 하자 재판부는 '보통 피해자가 그런 것으로 겁을 먹지 않죠'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김 작가는 “그날이 항소심 재판에 처음 출석한 날이었다”며 “가해자가 저를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를 너무 쉽게 판단한 안일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작가는 “저는 1심이 진행될 당시 사건을 제대로 공론화한 적이 없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언론 플레이 때문에 형량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
배우 이정은이 방송 출연으로 받은 상금을 수용자 자녀의 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이정은이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 출연 상금을 세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정은과 세움의 인연은 2020년부터 이어져 왔다. 그는 세움의 후원자를 뜻하는 ‘비밀친구’로 활동하면서, 수용자 자녀의 성장지원비와 대학등록금, 긴급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후원해 왔다. 수용자 자녀들과 직접 만나는 활동에도 참여해 쉬는 날 아이들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자택으로 초대했고, 청소년 동아리 캠프와 연말 행사에도 함께했다. 최근에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 ‘경주기행’ 시사회에 아이들을 초청했다. 이경림 세움 대표는 “이정은 배우님은 오랜 시간 후원뿐 아니라 아이들과 직접 만나 관계를 이어온 세움의 든든한 비밀친구”라며 “이번 유퀴즈 상금까지 아이들에게 나눠주신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 아이의 곁을 오래 지켜주는 어른이 있다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의뢰인의 요청에도 항소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상윤)는 전직 경찰관 A씨가 변호사 B씨와 B씨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파출소 팀장이었던 A씨는 2023년 9월 부산 강서경찰서 앞 도로에 세워진 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동료 경찰관들에게 발견됐다. A씨는 이후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같은 해 11월 착수금 550만원을 지급하고 B씨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다. A씨는 음주 측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2024년 7월 1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선고 직후 B씨에게 항소장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인 항소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판결 확정으로 경찰공무원 신분을 잃고 퇴직급여
베트남 국적 아내를 목검으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남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성율)는 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자택 안방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1m 길이의 목검으로 수차례 폭행해 손가락뼈를 모두 골절시키는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며 “국제결혼 알선업체와 계약한 뒤 두 차례 이혼을 겪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망갈 것을 우려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팔과 손으로 막는데도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려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이 범행 전후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 피해자의 상태와 약물 검출 가능성을 반복해서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김씨가 범행 전후 챗GPT와 나눈 대화가 증거로 제시됐다. 대화 내용은 김씨가 약물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김씨가 약물에 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당시 교제하던 A씨(22)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였다. 김씨는 A씨가 병원으로 옮겨진 다음 날 오전 5시15분부터 오후 1시4분까지 약 8시간 동안 챗GPT에 약물검사와 성분 검출 가능성을 물었다. 김씨는 “약물검사를 하면 수면제나 항우울제도 모두 나오느냐”,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마셨다고 했으면 알코올 검사로 확인되느냐”, “소변에서 약물이 검출될 수 있느냐” 등의 질문을 했다. 실제 A씨의 혈액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A씨가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