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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헌법소원 300건’ 청구인 전자접수 제한...'남소' 특단책 절실

    헌법재판소가 1년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300건 이상 제기한 청구인들의 온라인 접수를 일시 정지했다. 특정 개인이 수백 건의 청구를 남발하는 ‘묻지마 청구’가 전체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청구인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3개월간 헌법소원 전자접수 시스템 사용을 정지했다. 헌법소원 남용 시 전자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2022년 9월 마련됐으며, 이번 조치는 해당 규정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A씨는 “경찰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감금했다”는 취지로 지난해에만 308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B씨 역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법원 판결과 재심·항고 기각 결정 등을 대상으로 312건의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두 사람의 청구 600여 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받기 위한 제도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린다. 문제는 이른바 ‘남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재는 한 사람이 연간 50건 이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남소

    • 최희령 기자
    • 2026-04-25 22:36
  • 민원 시달리다 직원 대화 몰래 녹음한 관리소장…법원 선고유예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직원과 방문자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선처를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택관리사 A씨(54)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추가 범죄가 없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3월 원주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두고 직원과 방문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녹음은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졌고 이후 한 차례 더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직원이 내부 사정을 입주민에게 전달해 민원이 발생했다고 의심해 경위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 입주민의 반복된 민원으로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느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민원 발생 경위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점이

    • 박보라 기자
    • 2026-04-25 10:03
  • 수용자 코로나19 집단감염, 국가배상 소송 1·2심 모두 기각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2심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방역 대응 과정에 일부 미흡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준의 위법이나 과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이달 8일 수용자 등 33명이 정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감염은 빠르게 확산돼 2021년 1월 기준 수용자 1176명과 직원 27명 등 1200여 명이 확진됐다. 확진 수용자 전원이 격리 해제된 시점은 약 두 달 뒤인 2021년 3월이었다. 감염된 수용자와 가족 등 33명은 정부가 적절한 방역 조치를 하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법무부의 초기 대응 실패와 장관의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의 쟁점은 국가배상 책임 성립 여부

    • 김해선 기자
    • 2026-04-25 09:51
  • 26년 4월 가석방 심사 결과 발표…적격률 70%대 유지

    2026년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심사 대상자 1679명 가운데 1202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적격률은 약 71.6%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2026년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 수형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는 총 1679명이 상정됐으며 이 중 120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은 436명, 심사보류는 41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일반 수형자는 1648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고, 이 중 119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은 415명, 심사보류는 41명이었다. 장기 수형자의 경우 31명이 심사 대상이었으며, 10명이 적격, 21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심사 결과는 전년 4월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 심사와 비교해 상정 인원과 적격 인원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4월에는 1596명이 상정돼 1149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2026년 4월에는 상정 인원이 83명, 적격 인원이 53명 각각 늘었다. 부적격 인원은 365명에서 436명으로 71명 증가했고, 심사보류는 82명에서 41명으로 41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추징금

    • 성기민 기자
    • 2026-04-24 20:23
  • 조두순 전자발찌 훼손·외출 제한 위반…검찰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외출 제한 명령을 수차례 위반하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 이탈은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외출 직후 곧바로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장치 훼손 역시 명확한 기억은 없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 진술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길게 말하면 재판장이 싫어하고 짜증 내지 않냐"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범행에 대해 추가로 할 말이 있는지 묻자 조두순은 “아내가 28번 집을 나갔다. 그게 전부다”, “전세금을 빼 월세로 살게 돼 큰일 날

    • 최희원 기자
    • 2026-04-24 15:13
  •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금지”…24일부터 전면 규제, 흡연자 불편 속 공감 확산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제품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모든 담배가 동일한 기준 아래 놓이게 됐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종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궐련과 동일하게 규제를 받는다. 그간 지적돼 온 제도 공백을 메운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 종로구에서 만난 20대 직장인 유모 씨는 “시행 사실은 몰랐지만 앞으로는 흡연구역을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흡연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되면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궐련형 담배를 피우는 30대 남성 이모 씨도 “전자담배 역시 담배인 만큼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해외처럼 전자담배 전용 구역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담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공간 분리 요구도 제기된다. 30대 직장인 여성은 “연초 담배 냄새 때문에 전자담배로 바꿨는데 동일 공간을 이용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럽다”고

    • 지승연 기자
    • 2026-04-24 12:26
  • 임우재, 감금·폭행 사건 연루로 실형…현재 교도소 복역 중

    ‘전 삼성가 사위’로 알려진 임우재가 무속인 연인과 함께 연루된 감금·폭행 사건에서 수사 방해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연예매체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임 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무속인 박모 씨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사건은 2025년 4월 경기도 연천에서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친할머니를 별채에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해당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결과 이 사건의 배후에는 임 씨와 무속인 박 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3년 봄부터 A씨 아버지 소유 농가 컨테이너에 머물며 가족에게 접근했다. 임 씨는 재벌가 사위 출신이라는 이력을 내세워 신뢰를 얻었고, 박 씨는 투자 명목으로 접근해 금전을 수수한 뒤 심리적 지배를 시작했다. 특히 박 씨는 A씨에게 친할머니를 별채에 가두고 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가혹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씨 역시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하거나 부추긴 정황이 인정됐다. 사건은 감금 상태에 있던 피해자인 할머니가 탈출해 신고하면

    • 박혜민 기자
    • 2026-04-24 11:41
  • 정유연 옥중 호소 “아이들 못 만나”…법무부 “제한 사례 없다”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후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1일 옥중 편지를 통해 “아이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다”며 “엄마의 손이 필요한 아이들이 눈에 밟힌다. 9주째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만약 내가 좌파였다면 세 아이의 엄마를 이렇게 구속했겠느냐”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교도소가 일반 접견 외에도 미성년 자녀를 위한 별도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식 신청이 접수될 경우 이를 임의로 제한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소 측 역시 “접견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규정과 시간을 검토한 뒤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일부 범죄의 경우 대면 접견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스마트 접견 등 대체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가족돌봄접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13세 미만 자녀를 둔 수형자가 차단시설 없이 가족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통상 토요일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된다. 가족관계 유지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모든

    • 박보라 기자
    • 2026-04-24 09:43
  •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합격률 50.95%, 3년 연속 감소세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확정됐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 초반에 머물렀다. 최근 3년간 이어진 감소 흐름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종합해 올해 합격자를 총점 889.11점 이상인 1714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수는 전년보다 줄었다. 제14회 시험에서는 1744명, 제13회에서는 1745명이 합격했지만 올해는 소폭 감소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95% 수준에 머물렀다. 초시 합격률은 70.04%로 나타났다. 올해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입학정원 2000명 대비 합격률은 85.70%였다. 졸업 후 5년간 최대 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이들의 누적 합격률은 88.43%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전맹인 등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26명에게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제공, 음성형 문제지 제공, 전담 감독관 배치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로스쿨 제도 운영과 법조인 수급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로스쿨 도입 당시

    • 김해선 기자
    • 2026-04-23 19:35
  • 감 따다가 추락 골절상...지시한 관리소장 ‘무죄’ 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감을 따라고 지시하고 추락해 골절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심동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2023년 10월 아파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60대 피해자 등에게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화단의 감나무에서 감을 따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피해자는 작업 발판이나 안전대 없이 나뭇가지 등을 밟고 감을 땄고, 가지가 부러지며 4m 아래로 추락해 경추 골절 등 전치 29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 측은 “A씨와 관리업체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동식 사다리를 높이·작업 난이도와 관계없이 ‘추락 위험 장소’로 본다면,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 간단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엄격하게 규정된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작업 전 안전모 착용 등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사다리와 고지 가위 등 장비를 제공한 점, 감나무 위에 올라가

    • 최희령 기자
    • 2026-04-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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