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최근 대법원에 A씨에 대한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탄원서에는 전국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원 2만4000여명이 연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다” 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는 주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음성파일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교육계와 법조계에서는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교실 내 음성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는지, 해당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해 취득한 내용은 재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1일 경북 김천 본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2분기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조직 내 갑질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직원 간 상호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자는 취지로 2021년부터 매 분기 첫 달 11일을 ‘상호존중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승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4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업무 지시 태도, 외모 지적, 불필요한 회식 요구, 사적 업무 지시 등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와 관련한 ‘갑질 발생 위험 자가진단’을 실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1대 1 수평적 관계’를 상징하는 숫자 11을 양손으로 표현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상호 배려 실천 의지를 다졌다. 최영승 이사장은 “서로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 잘하는 조직문화’ 육성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청렴 경영 실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관계성 청렴’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고, 내부 신뢰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서비스로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법무보호공단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반부패 및 청렴정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장모씨(24)의 신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며 외모 소비 논란이 불거졌다. 전문가들은 ‘범죄자 매력화’ 행태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2차 가해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SNS에 장씨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가 담긴 글이 SNS 등에 수차례 게시됐다. 장씨의 SNS 프로필사진과 청소년 시절 졸업사진은 다수 커뮤니티로 퍼졌다. 문제는 일부 누리꾼들이 범행과 무관한 장씨의 외모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게시물에는 “훈남이다”, “잘생겼다”, “멀쩡하게 생겨서 사람을 왜 죽이냐”는 등 외모를 평가하거나 흥미의 대상으로 삼는 댓글이 달렸다. 이를 비판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살인자 인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이없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런 신상 공개는 경찰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적 신상 유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비슷한 논란은 최근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때도 불거졌다.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김소영(20)의 SNS 사진이 유출되자 온라인에서는 “예쁘니까 무죄다”, “감형해 주자”, “나라도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따져보지 않은 채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익산YMCA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익산YMCA 전직 이사장들과 201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매월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17년부터 임금 체불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양측은 2020년 12월 확약서를 작성했다. 확약서에는 단체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체불 임금 9900만원을 지급하고, A씨는 2021년 12월까지 재직하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확약서에 따라 기존 소송을 취하했으나 약정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2023년 5월 다시 소송을 냈다. A씨가 청구한 금액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임금 9600만원이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근로계약이 체
30년간 교정 현장에서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사고 예방에 헌신해 온 권오영 서울남부교도소 교감이 올해 법무부 교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무부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4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권 교감을 비롯해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 총 18명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교정대상 시상식은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법무부와 서울신문사, KBS는 1983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대상은 서울남부교도소 권오영 교감에게 돌아갔다. 권 교감 30년 5개월간 재직하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사고 예방에 힘써 왔다. 또 1종 대형면허를 활용해 출정·외부진료·통근 호송 업무 등을 지원했으며,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영양사 공백 시 급식 운영 개선에도 기여했다. 2005년부터는 아동복지시설 ‘에델마을’을 찾아 프로야구 경기 관람과 캠핑, 동물원·서울랜드 방문 등을 함께하며 아동 정서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생계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도 꾸준히 동참해 왔다. 근정상은 울산구치소
지은 죄의 무게만큼 형을 선고받고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사라진 이들. 이들은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채 살아가지만 그들의 목소리까지 완전히 갇히는 것은 아니다. 교도소의 높은 담장 안에서 쓰인 편지들은 때때로 바깥세상으로 흘러나오고, 그 안에는 법정에서 못다 한 말과 억울함의 호소, 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사건의 조각들이 담겨 있다. 교정시설에 배포되는 신문 중 유일한 법률신문인 더시사법률에는 하루 수십 통의 편지가 도착한다. 누군가는 재판에서 못다한 변경을 되풀이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존재를 과시한다. 또 다른 누군가는 범행의 무게보다 억울함을 앞세우며 재판 기록과 수사기록을 보내오기도 한다. 그런데 지난 2025년 6월 1일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가 보내온 편지는 여느 편지와 달랐다. 이씨는 “2020년 8월 안산단원경찰서 형사들로부터 2001년에 발생했다는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며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제 DNA가 나왔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고 했지만 경찰은 제가 어릴 적 본드를 많이 해서 기억을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자백을 요구했다”고 호소했다. 재소자들이 보내오는 억울함의 호소는 대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진(34)이 구치소 수감 중 자해를 시도하다 공용물건을 파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 2월 3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입소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지난해 6월 7일 오후 수용실에서 자해를 시도할 목적으로 거실 출입문 옆 강화유리 창문을 떼어낸 뒤 세면대에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구치소의 질서와 다른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4월 22일 오후 6시 17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40대 여성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차 안에서 만취한 연인을 수 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4형사부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일 저녁부터 다음 날 오전 사이 경기 안성시 일대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탑승자가 움직이지 않는다.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반복적으로 폭행하는 음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B씨가 당시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였던 만큼 사망 원인이 폭행인지, 폭행치사죄에서 요구되는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다퉈졌다. 형법상 폭행치사죄는 폭행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성립한다. 폭행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다. 다만 폭행으로 발생한 위험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어야 한
말다툼 도중 책상을 뒤엎어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위협감을 느끼게 했더라도 곧바로 형법상 폭행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구체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하고, 폭행의 고의도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던 A씨는 2021년 5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앞에 놓인 책상을 양손으로 뒤집어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1m가 안 되는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A씨가 뒤엎은 책상 파편의 일부가 B씨에게 튀었다”며 “A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B씨 등이 상당히 놀라고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A씨가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었고, 범행 당시 A씨의 시선이 B씨를 향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폭
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수용자의 비위생적 행동에 불만을 품고 한 달가량 폭행을 이어간 30대 수용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용시설 안에서 사소한 갈등이 폭행으로 번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정당국도 폭행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교도소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하던 B씨(60)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식사 시간에 먹던 음식물을 식판에 뱉어내거나 거실에서 방귀를 뀌는 등 비위생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발바닥에 젓가락을 댄 뒤 한쪽 끝을 손으로 튕기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해 10월 8일 저녁식사 후 뒷정리를 하던 중 B씨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정리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그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양손에 쥔 채 B씨의 얼굴과 양쪽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또 그는 같은 해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