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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 노동시간 1739시간 전망…주 4.5일제 논의 본격화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연간 실노동시간이 2030년 1739시간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1700시간대 진입’ 목표와 같은 흐름의 전망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감소세가 앞으로도 같은 속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그동안의 노동시간 단축은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는 장시간 근로 비중이 줄어든 영향이 컸지만 이미 장시간 근로 비중이 상당 부분 낮아진 만큼 추가 제도 개선 없이는 같은 속도의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5일 고용노동부가 발주하고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포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30년 연간 노동시간은 1739시간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주 40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결과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17년 1996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137시간 줄었다”고 분석했다. 노동시간 감소에는 주 5일제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이후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근로 비중이 줄어든 영향

    • 박보라 기자
    • 2026-05-05 14:28
  • “반려견 돌봄 맡겼더니 침실로”…속옷 뒤진 심부름앱 남성 신고

    경기 김포에서 혼자 거주하며 반려견을 키우던 20대 여성이 심부름 앱을 통해 집에 드나든 남성의 수상한 행동을 뒤늦게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성은 반려견 돌봄 업무로 집에 들어간 뒤 의뢰인의 침실에 들어가 속옷과 잠옷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방 출장이 잦아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심부름 앱을 통해 반려견 배변 패드를 교체해 줄 사람을 구했고, 30대 남성 B씨와 매칭됐다. 처음 B씨는 일을 깔끔하게 처리했고 A씨는 몇 차례 더 같은 남성에게 반려견 돌봄을 맡겼다. A씨는 집 안에 홈캠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B씨에게 미리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지난해 말 A씨가 홈캠 영상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영상에는 B씨가 반려견을 돌보는 듯하다가 침실로 들어가 A씨의 속옷과 잠옷을 만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냄새를 맡는 듯한 행동과 소리까지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확인한 유사 장면은 모두 4차례였다. A씨는 곧바로 항의하지 못했다. B씨가 자신의 집 주소와 출입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여성인 A씨는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즉각적인 대응을 망설였다

    • 지승연 기자
    • 2026-05-05 12:49
  • 3.5㎏ 푸들 14분간 압박한 애견유치원 원장…대법 “동물학대”

    애견유치원에 맡겨진 반려견을 훈련한다는 이유로 10여분간 몸으로 짓누른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육이나 훈련 목적이 있더라도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한 훈육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자신이 운영하던 애견유치원에서 보호자로부터 맡은 10살 푸들을 훈련하던 중 약 14분 동안 신체로 압박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인기 훈련을 하던 중 푸들이 자신의 손을 물자 푸들의 턱을 붙잡고 다리 사이에 끼운 뒤 몸으로 눌렀다. 이 과정에서 푸들의 치아가 빠졌다. A씨는 체중이 80㎏ 이상인 성인 남성이었고 피해견은 3.5㎏에 불과했다. A씨는 재판에서 푸들이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행동을 막기 위한 이른바 ‘서열 잡기 훈련’이었다고 주장했다. 치아가 빠진 것도 자신이 몸으로 누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푸들이 자신의 손을 물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통제 행

    • 박혜민 기자
    • 2026-05-05 12:08
  • “집행유예 가능”…‘옥바라지 카페’ 변호사 3자 계좌로 수령한 수임료 반환

    수형자 가족 커뮤니티인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를 직접 운영해 온 변호사가 미등록 사무장을 통해 사건 상담과 수임에 관여하게 하고, 의뢰인들로부터 본인이나 소속 법무법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임료를 받아왔다는 정황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본지 보도 이후 B변호사가 일부 피해자에게 수임료를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동일한 제3자 명의 계좌로 1년 넘게 수임료를 받은 정황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의혹은 확산되고 있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A씨는 남편이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되자 지난 3월께 B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의 ‘1:1 무료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 이후 A씨는 ‘김 사무장’으로 불리는 인물과 통화했다. A씨는 김 사무장으로부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사건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약정된 수임료는 900만원이었고, A씨는 이 가운데 착수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해당 로펌을 방문해 B변호사와 약 10분간 상담한 뒤 현금 200만원을 전달했다”며 “나머지 150만원은 카페에서 전화를 받던 김 사무장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 더시사법률 공동취재
    • 2026-05-05 10:08
  • 접근금지·구치소 유치까지 했지만…보호조치 끝난 뒤 전처 살해한 60대

    지난 3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뒤 숨진 60대 남성이 과거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 구치소에 유치된 전력이 있는 ‘고위험 가해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잠정조치와 민간 경호까지 동원했지만 보호조치가 종료된 이후 당사자 간 접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비극을 막지 못했다. 4일 울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60대)와 전처 B씨(60대)의 갈등은 지난해 1월 첫 가정폭력 신고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해 세 차례 추가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첫 신고 당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와 통신 차단 등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약 3개월 만에 이를 위반했고, 경찰은 추가 입건과 함께 B씨 주거지 앞에 민간 경호 인력을 배치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후에도 A씨의 접근이 이어지자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전환됐다. 법원은 접근금지와 통신 차단에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구치소 유치까지 포함한 최고 수준의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일정 기간 물리적으로 분리됐다. A씨는 구치소 유치 이후 약 8개월간 별다른 위협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 김영화 기자
    • 2026-05-04 22:36
  •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살해 피의자 세 차례 만에 구속...유족 ‘울분’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의 구속이 결정됐다. 앞서 경찰의 영장 신청이 두 차례 기각됐으나, 유족 요청과 검찰 재수사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을 허가했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은 법원이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명령서로, 피의자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입증 시 발부가 가능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 소재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의자들 사이 대화에서 집행유예 기간이던 B씨의 가담 사실을 일부 숨기려 하거나 B씨의 잠적을 암시하는 발언이 오갔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폐쇄회로 영상 삭제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

    • 최희령 기자
    • 2026-05-04 18:06
  • 수원구치소 수용자 위급상태 발견 후 병원 이송…교정당국 조사

    수원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다 위급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수원구치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수용거실 안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용자가 발견됐다. 수원구치소 관계자는 “해당 수용자는 발견 직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은 뒤 동수원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고 밝혔다. 현재 사건은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에서 조사 중이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자살·자해 시도는 반복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과밀수용과 인력 부족으로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 현장에서는 교정공무원 1명이 다수의 수용자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독거수용 상태에 있던 수용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교정당국이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다만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살·자해 시도를 교정당국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수용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순간을 사전에 모두 예측하기 어렵고 모든 수용자를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것도

    • 김영화 기자
    • 2026-05-04 16:56
  • 법무법인 청, 서울구치소 ‘초록꿈 어린이집’ 찾아 어린이날 나눔

    법무법인 청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집에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4일 법무법인 청 소속 변호사들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초록꿈 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날 기념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초록꿈 어린이집은 서울구치소 직원과 교도관 자녀들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룡 버블건과 케이크, 유기농 음료 등이 선물로 전달됐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아이들이 즐거운 어린이날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다”며 “현장에서 역할을 다하는 교정공무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교정 현장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김영화‧최희령 기자
    • 2026-05-04 15:01
  • 대법 “말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수증서 유언 부정 못 해”

    임종을 앞둔 환자가 병상에서 말로 남긴 유언이라도 민법상 구수증서 유언 요건을 갖췄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언자가 일부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녹음 등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가능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수증자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A씨의 배다른 가족인 B씨가 사망 직전 병상에서 남긴 유언에서 비롯됐다. B씨는 증인 2명과 A씨가 있는 자리에서 예금채권 3건과 주거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 자신의 재산 전부를 A씨에게 증여한다는 취지로 유언했다. 당시 증인 중 1명은 B씨의 말을 받아 적은 뒤 이를 낭독했다. 변호사였던 다른 증인은 유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다만 B씨는 당시 호흡이 어려운 상태였고 발음도 분명하지 않았다. 계좌번호 등 일부 내용은 어렵게 말했으며 일부 재산의 구체적 내용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유언을 남긴 지 사흘 만에 숨졌다. A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유언 검인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B씨의 상속인들도 유언

    • 성기민 기자
    • 2026-05-04 11:12
  • 딸 이름에 ‘예쁠 래’ 못 쓴 부모…헌재 “한자 제한 합헌”

    출생신고 때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사건은 청구인이 딸의 이름에 ‘예쁠 래(婡)’ 자를 넣어 출생신고를 하려 하면서 시작됐다. 담당 공무원은 해당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포함돼 있지 않아 등록할 수 없다고 안내했고 청구인의 딸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로만 기재됐다. 청구인은 2023년 2월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한 법 조항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이름이 자녀가 사회적 생활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기초가 된다”며 “우리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읽고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자는 숫자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하다”며

    • 성기민 기자
    • 2026-05-03 22:1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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