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금품을 대가로 피의자의 신분을 바꾸거나 적용 혐의를 제외하는 등 수사 편의를 제공한 경찰 비리가 잇따라 드러났다. 오는 10월부터 일반범죄 수사가 경찰로 일원화되는 만큼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할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송모 경감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경찰청 소속 A 경정을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송 경감은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양씨 남편과 친분이 있던 A 경정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경감이 경찰 전산망에 피의자로 등록돼 있던 양씨를 참고인으로 바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관련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씨가 참고인으로 변경되면서 피해자는 양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도 얻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경감은 양씨 남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명품 스카프와 유흥주점 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경감은 이 사건을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과 동떨어진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근무형태는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만 형식적으로 줄였다면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2009~2010년 울산 소재 일반택시 운송사업 회사 A사에 입사한 택시기사들이다. A사는 임금협정을 통해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2008년 4시간, 2014년 3시간 30분, 2016년 4시간, 2017년 3시간 30분으로 조정했다. 2019년 임금협정에서도 3시간 30분을 유지했다. 택시기사들은 회사가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했다며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했다. 일반적인 임금체계에서는 근로자가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에게 적용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5개월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이 19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1914건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라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받는다. 지정재판부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지 않은 사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지난달 말까지 15건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들어 3건이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재판소원 제도는 지난 2월 ‘재판소원법’으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이에 지난 3월 12일부터 법원의 확정재판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확정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사건 가운데 1554건은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구미시 공무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구미시 공원녹지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6년 민간공원 조성사업 관계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이 진행하던 주택단지 개발사업의 설계용역비 68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사업 관계자가 2022년 12월 대구지검에 용역비 대납 사실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수사관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또 다른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 A씨는 등산로 보행용 매트 납품업체 대표에게 민간공원 조성사업 등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자녀 2명을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도록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업체 대표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A씨의 자녀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835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
올해 1~7월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늘었다. 7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선 가운데 관련 교통사고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낮 12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약 700m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음주 측정을 했지만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실시한 간이 약물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A씨의 혈액에서 졸피뎀을 포함한 향정신성의약품 3종이 검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자정쯤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두 알을 먹고 잤으며, 몸 상태에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운전대를 잡았다”며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약물운전 적발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약물운전으로 운전
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뒤 돈까지 빼앗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임주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동래구에 있는 전 연인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교제하다 범행 닷새 전 결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에 앞서 편의점에서 청테이프를 구입한 뒤 B 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B 씨를 깨운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했다. 이어 청테이프로 B 씨의 입을 막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얼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A 씨는 강제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B 씨가 다른 사람과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가 시술 도중 이상 움직임을 보였는데도 의료진이 양손을 고정한 채 수술을 계속한 정황이 확인됐다. 18일 MBN 보도에 따르면 유가족은 치과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당시 상황을 1분 단위로 기록했다. 유가족이 작성한 기록에는 오후 4시 18분께 주치의가 주사기로 약물을 투여하기 시작해 1분 동안 모두 3차례 주입한 것으로 적혀 있다. 약물 투여가 이어지던 오후 4시 21분께에는 고인이 갑자기 두 손을 위로 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도 촬영됐다. 유가족은 “어머니가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을 영상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후 오후 4시 27분께 의료진은 고인의 양쪽 손목을 수술대에 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가족은 당초 의료진이 손목에 보호대를 채워 의자에 묶었다고 기록했으나, 실제 영상에서는 손목을 수술대에 고정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손목까지 묶어 어머니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그 상태에서 약물을 계속 투여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사용된 국소마취제의 투여량을 두고도 논란
“차는 주차해 뒀을 뿐인데 물에 잠겼고, 집까지 침수됐습니다. 천재지변이면 그냥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건가요.” 경남 거제와 통영 등 남해안을 덮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주택과 도로, 상가가 잇따라 물에 잠기면서 침수 피해를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호우로 주택·도로 침수와 수목 전도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거제에서는 짧은 시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이 고립되거나 산사태로 차량이 매몰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집이 물에 잠기고 주차해 둔 차량까지 침수됐다면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가 발생한 장소와 원인에 따라 다르다. 주택은 재난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동차는 우선 자동차보험 가입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도로나 배수시설, 주차장 등의 관리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도 있다. 집 잠겼다면 재난지원 가능…‘피해액 전액 배상’은 아냐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됐다고 해서 피해 주민이 모든 복구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 현직 이사를 상대로 진정이 제기된 가운데, 진정사건의 초기 검토 역시 같은 직역의 변호사가 담당하는 현행 구조를 두고 절차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조 브로커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카페가 조사 대상에 오르자 관련 조사 사실을 외부에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 A씨를 상대로 한 진정이 서울변회에 접수됐다. A씨는 현재 서울변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변회 측은 더시사법률에 “해당 변호사가 현재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과거 징계 예비조사위원으로 활동했는지, 활동했다면 그 기간이 언제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다.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진정이 제기되면 정식 징계 절차에 앞서 예비조사 절차를 통해 진정 내용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경위서·소명자료 등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예비조사위원 역시 변호사들로 구성된다. 문제는 진정 대상이 A씨와 같이 변호사회 현직 임원인 경우다. A씨에 대한 진정을 다른 예비조사위원이 담당하더라도 현직 변호사회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을 같은 변호사회
협의이혼까지 법률상 혼인관계가 5년 이상 이어졌더라도 별거·가출 등으로 실제 부부공동생활을 한 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연금액 변경 처분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B 씨와 1992년 6월 혼인했다. 그러나 1995년 B 씨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됐고 두 사람은 2000년 2월 협의이혼했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A 씨가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B 씨는 2024년 4월 국민연금공단에 A 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공단은 두 사람의 혼인기간 가운데 분할연금 산정 대상이 되는 기간을 83개월로 보고 연금 분할 비율을 A 씨와 B 씨 각각 50%로 정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가출한 1995년 이후에는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혼인기간은 5년에 미치지 않는다”며 “B 씨에게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공단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