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소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후 3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건의 마약 혐의 일부는 인정했지만 수사의 주요 대상인 박왕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9년부터 텔레그램에서 ‘청담사장’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며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 약 22㎏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마약 규모는 약 1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범죄수익으로 서울 청담동 일대에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마약 공급책으로 관여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이후 최씨가
마약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수사기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50대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38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1월 후배 C씨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C씨의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청탁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7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과거 사기죄로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C씨가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마약 유통 경로 등 정보를 검찰에 넘겨 성과를 올린 적이 있어 검사들과 친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는 여검사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검사와 형사들에게 청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을 빌미로 한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을 통해 1억4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공범 B씨와 함께 필로폰 약 10㎏, 엑스터시 약 1200정, 합성대마 380㎖를 국내로 수입한 뒤 그중 일부를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을 관리하며 해외에서 발송된 마약류 우편물을 수령하거나 특정 장소에 숨겨진 마약류를 회수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경기 지역의 한 민방위교육장 에어컨 실외기 밑과 공사장 등에 마약류를 숨기는 이른바 ‘드랍퍼’를 건당 5만원에 고용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드랍퍼는 마약류를 직접 구매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특정 장소에 숨겨두거나 숨겨진 마약류를 회수·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현장 실행자를 말한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에서 주로 동원된다. 이 방식은 텔레그램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약관 문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작성자인 보험사에 불리하고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 사망자 A씨의 배우자 B씨가 보험사 C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03년 4월 16일부터 2023년 4월 16일까지 보장되는 보험계약을 C사와 체결했다. 해당 보험은 교통재해 사망 시 주보험에서 평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2500만 원, 교통재해사망특약에서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A씨는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23년 1월 11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악화됐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지 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 20일 숨졌다. 보험사는 A씨가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보험기간 중 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수용자가 독거수용 상태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송승용 판사는 지난 1월 15일 망인 C씨의 부모 A씨와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844만526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C씨는 2023년 10월 13일 구속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됐다. 이후 2024년 4월 24일 같은 구치소 수용자 F씨가 “C씨가 지급받은 약을 실제로 복용하지 않고 휴지에 뱉은 뒤 이를 가루 형태로 만들어 흡입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구치소 측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C씨를 다른 수용자와 분리해 독거수용했다. 같은 날 오후 C씨는 구치소 거실 출입문 배식구 덮개 모서리에 양말을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감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서울남부지법은 같은 해 6월 14일 C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C씨의 자녀는 상속을 포기했고 부모인 A씨와 B씨가 공동상속인이 됐다. 유가족은 국가를 상
간병사 알선센터장의 부당한 금전 요구와 폭언을 알리겠다며 1인 시위에 나섰던 60대 간병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켓에 적힌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시위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봤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춘천시 한 대학병원에서 간병사로 일했다. 그는 지난해 1월 20일부터 이틀 동안 병원 건물 밖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당시 A씨는 간병사 알선센터장 B씨가 지위를 이용해 간병사들로부터 뒷돈을 받았고 돈을 주지 않은 일부 간병사에게는 일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피켓에는 B씨가 나이가 많은 간병사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일로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1인 시위가 B씨를 비방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간병사들의 피해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 문제 제기였는지였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도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 송병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부정기형은 소년법상 소년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형벌 제도다. 소년법은 범행 당시 19세 미만인 소년에게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성인 피고인에게는 하나의 형기가 선고되지만, 소년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과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일정한 폭을 둔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단기형을 지난 뒤 교정 성과와 개선 가능성이 인정되면 장기형이 모두 집행되기 전 형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소년이기는 하지만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A양을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A양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양은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 아이를 출산한 뒤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무자격 사무장을 통한 법률상담과 특정 변호사 알선 의혹을 받고 있는 ‘옥바라지 카페’가 이번에는 교정시설을 상대로 한 불법 홍보물 배포 논란에 휩싸였다. 2일 교정계에 따르면 A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옥바라지 카페의 로고가 들어간 볼펜과 메모지 수백 개가 일부 구치소와 교도소 민원실 주변에서 발견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카페에는 회원들이 교정시설에 홍보물을 가져다 놓았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카페 게시글을 확인한 결과 한 회원은 “오늘 인구에 가서 메모지 볼펜 나눔 하고 왔어요. 잘 사용해주시더라고요. 반절만 풀었어요. 수요일에 일접 가는데 반절 또 풀고 올게요”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전국 교정시설에 볼펜 수십 개를 배포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한 회원이 “구치소 내 수용자에게 볼펜을 보낼 수 있나요”라고 묻자 다른 회원이 “변호사님 통해서 보내봤어요”라는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단순한 회원들의 자발적 활동인지, 카페 운영진 또는 변호사 측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던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해당 카페의 홍보 방식이 이미 대한변호사협
신상 공개된 강력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식사를 하거나 죄수복 차림으로 등장하는 인공지능(AI)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범죄자를 희화화하거나 오락 콘텐츠처럼 소비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는 조주빈, 이은해, 유영철, 강호순, 오원춘, 정유정 등 강력범죄자의 얼굴과 음성을 AI로 구현한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들 영상은 ‘교도소 근황’, ‘교도소 식사’ 등의 제목으로 공유되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영상 속 인물들은 실제 범죄자가 아닌 AI로 만들어진 가상 인물이다. 그러나 신상 공개 당시 알려진 얼굴과 사진 자료, 음성 등을 바탕으로 제작돼 실제 인물처럼 보이도록 연출됐다. 일부 영상에는 죄수복을 입은 범죄자가 카메라를 보며 웃거나 교도소 식단을 두고 농담을 던지는 장면도 담겼다.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을 흉내 낸 AI 인물은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돈가스가 나왔다. 이러니 살을 뺄 수가 없다”고 말한다.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를 구현한 영상에서는 “된장국에 돼지갈비찜이 나왔는데 식재료가 중국산이라 맛없다”는 식의 불평이 등장한다. 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대상에 교정시설 수용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용 중인 상태에서는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신청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여부와 교정시설 내 서류 전달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지급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지급받는다. 성인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미성년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구분된다. 교정시설 수용자도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 거주자로 등록돼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50만원, 소득 하위 70% 이하 대상자 15만원이다. 같은 가구에 속해 있더라도 개인별 복지 자격이 다르면 각자의 자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신청은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