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 출소 15일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60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범이 이어지면서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한 차량 방지장치 부착 의무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당진시 일대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15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도주 및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범행은 징역 8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15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한 재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 25일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B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제한속도 시속 30㎞인 노인 보호구역에서 약 129㎞로 달리다 자전거를 타던 60대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B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
층간소음 등 일상적 생활 갈등에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신고가 늘고 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포괄적 구조가 과잉 신고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스토킹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1만 438건이던 접수 건수는 지난해 1만 5222건으로 늘었다. 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같은 기간 2097건에서 2234건으로 증가 폭이 제한적이었다. 약 5건 중 1건만 기소된 셈이다. 불기소 처분은 2023년 1910건에서 2025년 3045건으로 크게 늘었다. 신고는 증가했지만 실제 범죄로 인정되는 비율은 낮은 구조다. 스토킹처벌법은 경범죄처벌법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 속에서 2021년 제정됐다. 이후 강력범죄를 계기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어졌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일상적 갈등까지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층간소음 분쟁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 소란이나 지속적 괴롭힘 등의 조항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처벌 수위도 벌
태국을 거점으로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꾸려 국내에 유통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약 14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태국 현지에서 조직한 밀수 조직원들과 공모해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가 밀반입한 물량은 케타민 약 17kg, 엑스터시(MDMA) 1100정, 코카인 300g에 달한다. 케타민은 약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들여오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입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케타민과 엑스터시는 향정신성의약품, 코카인은 마약으로 분류된다. 허가 없이 수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이나 조직적 범행이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된다. 대량 밀수 사건에서는 마약류의 ‘가액’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시가가 5000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검·경 협력 절차를 구체화하는 하위 규정 정비에 나섰다. 디지털 환경에서 증거가 쉽게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법무부는 29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자정보 보전요청의 범위와 절차, 긴급보전요청의 사후 승인 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증거 보전요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전자정보를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즉시 보전 조치를 하고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기본 보전 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도 전자정보 확보 절차는 마련돼 있다. 그러나 삭제나 변경을 사전에 차단하는 별도의 보전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전자정보는 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요청 등을 통해 확보된다. 저장매체를 특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필요할 경우 저장매체를 반출해 포렌
다른 사람의 소변을 제출해 마약 검사를 피한 피의자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체포와 채뇨 요구 자체가 위법한 강제수사라면 이를 전제로 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4년 6월 필로폰 투약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유치장에서 다른 사람의 소변을 자신의 것처럼 제출해 음성 판정을 받고 석방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유치장에 있던 B 씨에게 금전을 주고 소변을 받아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경기 의정부의 한 호텔에서 B 씨와 함께 있던 A 씨는 퇴실 직후 경찰과 마주쳤고 경찰의 요구로 객실로 이동했다. 이후 B 씨의 가방에서 마약류가 발견되면서 B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문제는 그 이후 객실에 남아 있던 A 씨가 협조를 거부하자 경찰은 양팔을 붙잡아 수갑을 채운 뒤 신체를 수색했다.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소변 검사를 요구했고 약 1시간 동안 실랑이 끝에 긴급체포했다. 1심과 2심은 이를 모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항소심이 1심보다 형량을 늘려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부분에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고, 금품수수 부분에서는 알선수재와 포괄일죄를 적용해 유죄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일부만 인정됐던 금품수수 혐의는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나의 청탁 과정에서 이어진 일련의 행위로 보고 전부를 알선수재 범행으로 인정했다. 압수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몰수됐고 일부 금액에 대한 추징도 명령됐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1심은 김 여사의 일부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고, 시효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단순 투자 또는 자금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반면 항소심은 김 여사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시세조종 구조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던 고(故) 윤동일씨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 확보가 국가배상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법원이 기록 제출 협조를 요구하면서 당시 수사 과정의 위법성 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윤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족 측은 윤씨가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잘못 특정된 데서 이번 소송이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불법 행위의 출발점이 용의자 오인에 있는 만큼 당시 수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 역시 기록 확보 필요성에 공감했다. 재판부는 “통상 불기소 사건 기록은 검찰이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사안은 필요하다면 현장 확인까지 검토해야 할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측에 문서 송부 촉탁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는 문서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해야 하며,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송부 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법원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민사소송규칙 제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한 뒤 양평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전과가 밝혀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4년 12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성씨는 2013년 11~12월 한 달 간 당시 13세던 가출 청소년 B양을 “월세방 얻을 때까지만 돈 벌자”며 부추겨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했다. 또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수자 150여 명을 모집하고 피해 아동으로부터 하루 평균 약 8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하루에 무려 5~6회씩 성매매를 시킨 다음 그 화대를 착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성씨는 올해 1월 14일 동거하던 30대 남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후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살해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협박·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다음 달 7일 성씨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
이별한 연인 사이에서 주식 수익금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투자 조언의 대가로 수익 일부를 요구한 전 남자친구의 행위를 두고 상식과 법적 기준을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투자 수익금 30%를 요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대기업에 재직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어제 헤어진 남자친구 때문에 손이 떨릴 정도로 황당하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는 자산운용업계 종사자로, 연애 기간 동안 특정 종목을 지속적으로 추천해왔다. A씨는 자신의 자금으로 해당 종목에 투자했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수익이 발생한 이후였다. 전 남자친구는 “종목을 추천해준 대가”라며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약 1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요구 비율은 40%였으나 협의 끝에 30%로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별 이후에도 전 남자친구는 “월요일 장이 열리면 보유 주식을 전부 매도한 뒤 수익금의 30%를 입금하라”며 “미래를 생각하며 종목을 추천해준 대가”라고 주장했다. A
결혼정보업체 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금품을 가로챈 사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범행 방식이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고인 김소영 사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면서 모방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약 48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약 한 달간 동거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음식이나 음료에 수면제를 넣는 방식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잠들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챙겼다. A씨는 “수면제는 병원에서 공황장애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약을 복용했고 금품도 자발적으로 건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피해 남성이 잠에서 깬 뒤 이상함을 느끼고 신고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