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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면인증 본격 시행...개인정보 보호는 과제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할 때 신분증 확인만으로 개통하던 방식이 안면인증 등 다중 인증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강화됐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얼굴 정보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 전체에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가 적용된다.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인증을 마쳐야 개통할 수 있다. 기존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안면인증을 선택한 경우에는 패스(PASS) 앱을 통해 촬영한 얼굴 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한 차례 개통 절차에서 최대 세 차례까지 안면인증을 시도할 수 있으며, 실패하더라도 스마트폰 보유자는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본인인증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용불량자나 취약계층에게 대출

    • 윤서연 기자
    • 2026-07-06 19:41
  • “빈 페트병은 안 되고, 볼펜심은 된다”…특수범죄 ‘위험한 물건’ 판단 기준은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상해 등 이른바 ‘특수범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법원은 물건의 이름이나 종류만으로 위험성을 판단하지 않고, 범행 당시 물건의 상태와 사용 방식, 공격 부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은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의 구성요건으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본래 용도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한다. 실제 법원은 회칼이나 유리잔처럼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인정되는 물건뿐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도 범행 수단과 위해 정도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왔다. 2024년 서울고법은 피해자의 등을 볼펜심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볼펜심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했다. 2022년 수원지법도 피해자를 스마트폰으로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스마트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상해죄를 인정했다. 반면 같은 물건이라도 범행 당시 상태와 위해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3년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 윤서연 기자
    • 2026-07-06 19:14
  • 민주당 첫 '1인 1표제' 전당대회…당권주자 셈법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처음 적용되는 '1인 1표제'를 둘러싼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커지는 첫 선거인 만큼 청년·전략지역 가중치 등 세부 선거 규칙도 당권 경쟁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새 지도부 선출 방식을 확정했다. 송옥주 전준위 부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한다"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반영하는 '1인 1표'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정청래 전 대표가 추진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선거다. 기존에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별도 비율로 환산했지만, 이번부터는 동일한 기준으로 반영한다. 이에 따라 권리당원 표심의 영향력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전 대표는 재임 당시부터 당원주권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1인 1표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전당대회 중앙위원회에서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말하며 제도

    • 김영화 기자
    • 2026-07-06 16:54
  • 교도소서 AI로 취업 준비한다…법무부, 생성형 AI 자립교육 첫 도입

    법무부가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교정시설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립교육을 처음 도입한다. 법무부는 여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자립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출소 이후 디지털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평소 학업과 자립 의지가 높은 방송통신대 교육생 19명이다. 여주교도소 10명, 청주여자교도소 9명이 방송통신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시범 교육에 참여한다. 교육은 KT ESG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지원받은 교육용 기자재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생성형 AI 활용 기초를 비롯해 AI를 활용한 문서 작성,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취업 역량 자료 구성, 홍보물 제작 등을 익히게 된다. 법무부는 AI 활용 능력 배양과 함께 디지털 윤리 및 범죄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교육 과정에서는 딥페이크, 개인정보 침해, 허위정보 생성, 저작권 침해 등 AI 오·남용 사례를 다루고, 기술 활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적 책임과 윤리 의식을 교육할 예정이다. 정보보안을 위한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 김해선 기자
    • 2026-07-06 12:44
  • “샌드백처럼 때렸다”…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 징역 15년 구형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동료 재소자를 한 달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재소자 3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C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 7일까지 부산구치소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20대 재소자 D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D 씨가 지속적인 폭행으로 쇠약해진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해 9월 7일 오후 D 씨의 눈을 가리고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약 20분 동안 복부 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증인신문에서는 사건을 목격한 동료 재소자 E 씨가 피고인들이 D 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E 씨는 피고인들이 D 씨를 세워둔 채 발로 차거나 복부와 목, 머리 등을 때렸고, 격투기 기술을 사용하거나 수용실 안 물건으로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E 씨는 또 D 씨가 숨지기 전 몸에 열이 난다며 의무실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지

    • 박혜민 기자
    • 2026-07-06 12:08
  • 장윤기 사건 담당 경찰관 긴급체포…감찰서 증거인멸 수사로 확대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23)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을 살피던 감찰이 담당 경찰관의 증거인멸 혐의 수사로 확대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경감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던 팀장으로, 지난 5월 사건 직후 장윤기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초기 범행 도구로 지목된 SUV와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 등 주요 물품을 실물 보존하지 않고 가족에게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체포부터 송치까지 수사 절차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하는 감찰이 진행됐다. 감찰 과정에서 A 경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자 경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다만 A 경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어떻게 인멸했는지, 범행 동기나 장윤기 가족과의 관련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윤기 아버지가 리얼돌을 폐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A 경감의 혐의까지는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은 수사과장을 팀

    • 문지연 기자
    • 2026-07-06 10:54
  • 전셋집 일찍 비우려 했더니 “7500만 원 내라”…중도해지 합의금 어디까지

    직장 발령으로 전셋집을 계약 기간보다 일찍 비워야 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7500만 원에 달하는 ‘중도 해지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4억 8000만 원 전셋집 중도 해지 위약금 7500만 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보증금 4억 8000만 원짜리 전셋집에 거주 중이였지만 회사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였다”며 “임대인에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할 사정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주인에게 A 씨는 “복비와 각종 비용은 모두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도 직접 구해 최대한 불편을 끼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은 예상 밖이었다. A 씨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7500만 원을 요구했다. 문서에 적힌 내역은 기존 계약 당시 발생한 중개보수와 도배·장판 비용, 교통비 등을 이유로 한 500만 원, 새 임차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이동 비용 등 200만 원, 임대인이 자체 산정한 계약 위반 위약금 2000만 원, 향후 월세 전환 기회를 잃게 되는 손실 4800만 원 등이다.

    • 지승연 기자
    • 2026-07-05 20:33
  • 원·달러 외환시장 6일부터 24시간 거래…공휴일에도 열린다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이 오는 6일부터 사실상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된다.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져, 기존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였던 거래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외환당국에 따르면 6일부터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거래는 미국 서머타임 적용 기간에는 매주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서머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이어진다. 매년 첫 영업일에는 오전 9시에 개장하고, 마지막 영업일에는 자정에 거래를 마친다. 거래시간 확대는 우선 원·달러 시장에 적용된다. 미국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와의 거래는 기존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뤄진다. 국내 공휴일에도 원·달러 거래 체결은 가능하지만, 실제 자금 결제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환율 산정 방식도 일부 달라진다. 시가와 장중 고가·저가는 24시간 거래 구간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다만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후 3시 30분 기준 주간거래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은 당분간 유지된다. 외환당국은 장기적으로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을 시간가중평균환율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 문지연 기자
    • 2026-07-05 13:50
  • 스토킹 신고·접근금지에도 퇴근길 살해…스마트워치는 비극 막지 못했다

    스토킹 고소와 접근금지 조치에도 헤어진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였지만 퇴근길 참변을 피하지 못해, 고위험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 물리적 차단 조치를 더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2분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골목길에서 50대 남성 A 씨가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렀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는 오전 3시 20분께 B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B 씨는 끝내 숨졌다. A 씨는 범행 뒤 스스로 흉기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경찰은 A 씨가 B 씨의 퇴근 시간대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지난달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A 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를 하고, B 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위급 상황에서 경찰에 구조를 요청하는 장치일 뿐, 가해자의 접근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는 수단은 아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신고 이후 단계별 보호조

    • 박보라 기자
    • 2026-07-05 13:06
  • “성추행 당했다” 공무원 연인 협박해 3000만 원 갈취…허위 맞고소까지

    공무원인 연인을 상대로 성범죄 신고를 빌미로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피해자가 고소하자 오히려 허위 고소까지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인 연인 B 씨를 협박해 7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 B 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허위 내용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2021년 10월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뒤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한 차례 헤어졌다가 2022년 3월 결혼을 전제로 다시 교제를 이어갔지만, A 씨가 B 씨에게 “부모에게 드린 용돈을 모두 돌려받고 별도의 결혼자금도 받아오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A 씨는 B 씨가 근무하는 기관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했다. 이후 “내 순결을 빼앗고 잠수타는 행동은 손해배상할 일 아니냐”, “성 관련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라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B 씨는 성범죄 신고로

    • 성기민 기자
    • 2026-07-05 12:0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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