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잇따라 물품을 잃어버린 직원이 도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책상에 웹캠을 설치한 경우, 촬영 시간과 범위가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됐다면 동료 직원이 영상에 찍혔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단독 장병준 판사는 A씨가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2022년 4월과 6월 회사 사무실에서 개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자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에 웹캠을 설치했다. 촬영은 같은 해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B씨가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에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자리로 접근한 A씨의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B씨는 영상에서 A씨가 자신의 자리에 물건을 두는 장면 등을 확인한 뒤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촬영 목적과 기간, 카메라가 비춘 범위, 영상의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면 A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수첩에 적힌 서울시장 후보군을 공개하며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을 “99.99%”라고 내다봤다. 수첩에 적힌 ‘MS’가 자신을 가리킨다고 밝혔지만 직접 출마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서울시장 후보’ 수첩 메모에 대해 해명했다. 김 대표는 수첩에 적힌 ‘훈식’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원식’은 우원식 전 국회의장, ‘청래’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가리킨다고 밝혔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김진애 전 의원의 이름도 후보군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사진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MS’에 대해서는 “제 이름”이라고 답했다. 다만 “제가 나가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어떤 요소를 가진 후보가 서울에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지, 누가 필승 카드가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며 쓴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수첩에 이름을 적은 인사들과 출마 의사를 사전에 조율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한 분도 본인의 의사를 타진한 바가 없다”며 주변에서 거론된 인물들의 경쟁력을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촉법소년 3명이 모두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주도한 학생은 피해자에게 “촉법소년이라 신고해도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고 협박했지만 법원은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을 내렸다. 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 중학생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중학생은 모두 7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조사됐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집단폭행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의 옷을 벗긴 뒤 그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학생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내세워 피해 학생을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은 “어차피 자신은 촉법소년이어서 신고해도 상관없고, 걸려도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 소년부는 촉법소년 3명 모두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다. 범행을 주도한 학생 등 2명에게는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인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1명은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 10호 처분을 받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작가(가명)가 가해자의 보복 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나온 재판장의 발언을 두고 “사법체계를 믿고 기다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김 작가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9일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복 협박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을 설명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유튜버가 “가해자가 가족상을 당해 일시 석방된 뒤 장례식장에서 도주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한 말을 피해자가 우연히 들었다면 겁을 먹지 않겠느냐”고 하자 재판부는 '보통 피해자가 그런 것으로 겁을 먹지 않죠'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김 작가는 “그날이 항소심 재판에 처음 출석한 날이었다”며 “가해자가 저를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를 너무 쉽게 판단한 안일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작가는 “저는 1심이 진행될 당시 사건을 제대로 공론화한 적이 없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언론 플레이 때문에 형량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 세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공사가 예상보다 늦어지기도 하고, 예정했던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기도 한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 보면 수익은커녕 투자자에게 약속했던 돈조차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문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넣을 당시 들었던 설명과 지금 눈앞에 놓인 결과가 너무 다르다 보니 “애초부터 안 될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민사 문제로 시작했던 다툼이 어느 순간 사기 고소로 바뀌는 사건들을 종종 보게 된다. 얼마 전 맡았던 사건도 비슷했다. 의뢰인은 발전소 인근 부지에 숙소와 식당,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투자자를 만나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사업이 완성되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이 날 것인지 설명했고 그렇게 약 9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그런데 사업은 설명했던 일정대로 가지 않았다. 공사가 늦어졌고 자금 사정도 나빠졌다. 당초 예상했던 시점에 시설을 완성하지 못하면서 투자자에게도 손실이 발생했고, 결국 고소가 들어왔다. 의뢰인의 기록을 처음 봤을 때만 해도 간단
Q1.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교제한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위력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단순한 직장 내 연애와 형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하관계 자체만으로 위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1. 직장 내 상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위력간음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실제 작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위력’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직장 내 권한도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자라는 지위가 있다는 사실과 그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직위와 실제 권한, 두 사람의 종속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는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비례의원직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서 자리 나눠 먹기로 사고돼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지명이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이례적인 사례라는 점도 들었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겸직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서는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인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아주 아쉽다”고 반박했다. 다만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동시에 맡는 데 따른 이해충돌이나 의정활동 공백 등
배우 이정은이 방송 출연으로 받은 상금을 수용자 자녀의 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이정은이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 출연 상금을 세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정은과 세움의 인연은 2020년부터 이어져 왔다. 그는 세움의 후원자를 뜻하는 ‘비밀친구’로 활동하면서, 수용자 자녀의 성장지원비와 대학등록금, 긴급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후원해 왔다. 수용자 자녀들과 직접 만나는 활동에도 참여해 쉬는 날 아이들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자택으로 초대했고, 청소년 동아리 캠프와 연말 행사에도 함께했다. 최근에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 ‘경주기행’ 시사회에 아이들을 초청했다. 이경림 세움 대표는 “이정은 배우님은 오랜 시간 후원뿐 아니라 아이들과 직접 만나 관계를 이어온 세움의 든든한 비밀친구”라며 “이번 유퀴즈 상금까지 아이들에게 나눠주신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 아이의 곁을 오래 지켜주는 어른이 있다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하던 수용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일당 가운데 주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30대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수용거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30대 C씨의 얼굴과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구속돼 수용 중인 피고인들이 법질서가 엄격하게 유지돼야 할 구치소 안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범행으로 구속돼 수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법질서가 더욱 엄격히 유지돼야 할 구치소 안에서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
과밀수용과 마약·정신질환 수용자 증가 등 급변하는 교정환경에 대응하려면 법무부 교정본부를 독립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조직을 분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사제도와 예산 구조,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체계까지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강득구·채현일 의원 공동 주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무조직 개편 방향’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제1부에서는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행정 대전환, 교정청 신설’을 주제로 교정청 신설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안이 논의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대신해 개회사를 대독한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정행정의 역할이 과거보다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차 실장은 “지속되는 과밀수용과 마약사범·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단순한 수용관리를 넘어 전문적인 치료·재활에 이르기까지 교정행정 전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정청 신설은 단순한 조직 분리가 아니다”라며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교정 현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