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입소한 뒤 교도관의 수갑 해제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보호실 천장을 부순 수용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권소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구치소에 입소한 뒤 신입실에서 소란을 피워 양손에 수갑을 찬 상태로 별도 거실에 수용됐다. 이후 담당 교도관은 A씨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수갑을 풀어주기 위해 배식구 밖으로 손을 내밀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교도관의 왼손을 수차례 때렸다. 몇 차례 실랑이 끝에 A씨가 배식구 밖으로 손을 내밀자 교도관은 수갑을 해제하기 위해 열쇠를 수갑에 꽂았다. 그러나 A씨는 스스로 수갑을 풀고 싶다는 이유로 수갑을 찬 양팔을 거실 안쪽으로 잡아당겼다. 이에 교도관들이 거실 문을 열어 수갑 열쇠를 회수한 뒤 수갑을 해제하려 하자 A씨는 다시 저항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은 오른손 중지에 약 2㎝ 크기의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이틀 뒤 보호실에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천장을 수차례 쳐 파손했다. 수리비로는 23만1000원이 들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법원 내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법관과 일반 직원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직원은 정직이나 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다수였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현직 판사에게는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음주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은 모두 48명이다. 징계 유형별로는 정직이 29명으로 전체의 60.4%를 차지했다. 강등은 3명으로, 정직과 강등을 합한 중징계 비율은 66.7%였다. 감봉은 12명, 견책 3명, 경고 1명이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관은 2명이었다. 2021년 3월에는 정직 1개월, 올해 2월에는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날 음주운전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일반 법원 공무원은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일반 직원들의 최근 징계 사례를 보면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은 정직 1개월, 지난 3월 적발된 직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일
수사권이 폐지된 공소청이 출범 첫날부터 교정시설에 수용된 구속 피의자에게 청사 출석을 요구하면서, 교정당국이 수용자를 공소청까지 호송해야 할 법적 근거를 두고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이날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된 구속 피의자를 공소청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교도소 측은 공소청이 수사기관이 아닌 상황에서 수용자를 청사까지 인치할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양주지청이 교정당국에 공소청 사무규칙을 제시한 뒤 피의자 호송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은 구속 피의자의 경우 체포·구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었는지,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나 재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준칙에도 검사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화상이나 전화로 의견을 듣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일정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가수 유승준 씨(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불복해 낸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 이영창 최봉희)는 2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영사관의 항소와 유 씨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면한 행위는 병역 기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자 발급을 거부해 얻는 공익보다 유 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처분이라고 봤다. 유 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2002년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유 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해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 씨는 만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당시 적용된 개정 전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Q. 15년 전 수감된 적이 있고, 이번에는 당시와 다른 범죄로 구속됐습니다. 분류처우상 초범으로 분류되나요? A. 분류처우상 범죄횟수는 동종·이종 범죄인지가 아니라, 과거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뒤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10년, 3년 이하 형은 5년이 지나면 범죄횟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됐다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년 전 수감됐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정확한 형기와 집행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거 전력은 제외되고 이번 사건의 형이 확정된 뒤 범죄횟수 1회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전과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현재 미결 상태라면 수형자에 대한 정식 분류처우는 아직 결정되지 않습니다. 형 확정 후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되면 신입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수용횟수도 별도로 산정하므로, 현재 구속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수용횟수 2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형자가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정의 역할이다. 교도소 안에서 규율을 지키도록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과 작업 등을 통해 스스로 생활을 바꾸고 출소 이후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교정시설은 수형자의 생활태도와 교육·작업 성적, 도주 위험성 등을 살펴 처우등급을 정한다. 이후 수용생활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며, 등급별로 접견과 전화통화, 자치생활 등의 처우를 달리한다. 수용생활 중의 노력이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다. 생활성적에 따라 처우 완화…1956년 행장심사 마련 수형자의 개선 정도에 따라 처우를 완화하는 방식은 정부 수립 이전부터 존재했다.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는 수형자를 4급부터 1급까지 나누고, 각 계급에서 정해진 책임점수를 채우면 상위 계급으로 올리는 누진처우가 실시됐다. 미군정기에는 규율 준수와 작업성적, 선행 등 자신의 노력에 따라 형기를 단축하는 선시제도가 도입됐다. 다만 ‘대한민국 교정사’는 당시 불안정한 수용 환경과 운영상의 문제로 이 제도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 수립 이후에는 1956년
지난해 형사항소심에서 검사 단독 항소는 2년 연속 늘었지만, 원심판결이 파기된 비율은 19.0%에 그쳤다. 피고인 단독 항소 사건의 파기율은 39.8%,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사건은 44.5%로 검사 단독 항소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처리한 검사 단독 항소는 1만8092명으로, 전년 1만7167명보다 925명(5.4%) 증가했다. 원심판결이 파기된 인원은 3441명이었다. 검사 단독 항소는 2023년 1만4917명에서 2024년 1만7167명, 지난해 1만8092명으로 늘었다. 반면 파기율은 2023년 22.1%에서 2024년 19.2%, 지난해 19.0%로 낮아졌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5만1310명 중 2만437명의 원심판결이 파기돼 파기율이 39.8%였다.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사건은 1만6290명 중 7252명이 파기돼 44.5%로 가장 높았다. 법원별 검사가 단독 항소한 사건은 수원지법이 23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지법 1447명, 인천지법 1325명, 서울고법 1224명, 대전지법 1205명 순이었다. 제주지법은 126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업무를 시작한 2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는 직원 인증서 발급이 지연돼 민원 접수에 차질이 생겼고, 부산중수청에서는 보안 등록과 사무공간 정비가 이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종합민원실에는 ‘업무 시스템 개편으로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일부 직원이 새 업무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민원 서류를 전산으로 접수하지 못한 것이다. 업무 시작 시간에 맞춰 방문한 시민들은 접수를 기다리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 직장 업무를 조정하고 오전 9시에 민원실을 찾은 A씨는 접수가 늦어지는 데 항의했다. 직원은 시스템 접근 권한이 설정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고장을 제출하려던 B씨도 접수가 안 되는 이유를 물었지만, 담당 직원은 시스템 이용이 지연되고 있으며 접수 재개 시점도 아직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접수 차질의 원인을 두고 현장과 본청의 설명은 달랐다. 민원실 직원은 기존 검찰 인증서가 폐기된 뒤 새 공소청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소청 본청은 시스템 전환 작업을 마쳤으며, 일부 직원이 사전에 안내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에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피해동물도 확정판결 전까지 가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호할 수 있게 된다. 2일 동물복지국회포럼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사육금지 기간에는 보호관찰을 받는다.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수 있다. 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 피해동물을 확정판결 전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그동안 동물보호법은 학대행위를 처벌하면서도 가해자가 다시 동물을 기르거나 동물에 접근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22년 전부개정 당시에도 사육금지명령 도입이 추진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재산권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무죄추정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고소·고발 접수와 사건 처리 절차가 달라졌다.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피해액 5억원 미만이면 경찰이, 5억원 이상이면 중수청이 수사를 맡는 기준으로 구분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장은 원칙적으로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등 중대범죄와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중수청에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도 범죄 유형과 규모에 따라 중수청 통보와 이첩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공소청에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없다. 공소청 검사와 수사관은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한다. 경찰 수사가 장기간 지연될 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이 지연되면 사건 당사자는 해당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관서장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수사관 교체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