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으로 가석방되면 전자발찌를 착용하나요? 음주운전자가 가석방되면 전자발찌를 찬다는 말과 차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이상인 사람은 착용하지 않고, 초범인 사람이 착용한 사례도 있는데 별도의 기준이 있나요? A. 지난해 8월 본지가 법무부에 직접 질의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 내용과 전과,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횟수만으로 부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무부는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세부 심사 결과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로 보고 있어, 비슷한 전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착 여부가 다른 이유를 외부에서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몇 회 이상이면 반드시 착용한다’는 일률적인 규정이 아니라 개별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자주 문제 되는 ‘체포와 압수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사건 현장에서는 체포와 함께 휴대전화, 컴퓨터, USB, 외장하드, 차량 열쇠, 가방 등 여러 물건이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포와 압수는 법적으로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체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와 함께 이루어진 모든 압수가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의 방어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 나아가 형사재판의 신뢰와도 직접 연결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고, 그 결과 피해자가 겪은 피해 사실이나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판단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보된 증거는 수사와 재판에서 더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 절차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형식적 장치가 아니라, 수사의 정당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체포의 유형, 압수의 법적 근거, 영장 제시 여부, 압수물의 범위와 사건 관련성은 형사절차 전반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Q1. ‘영장에 의한 체포’와 ‘
Q. 최근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보고 동남아로 출국했다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강제로 동원됐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법상 ‘강요된 행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또 수사와 재판에서는 어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강제동원 여부를 확인하나요? A. 최근 “동남아 콜센터 관리직”, “월 500만원 이상”, “숙식 제공” 등 고수익 일자리 광고를 보고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여권을 빼앗기거나 감금·폭행을 당했다는 사례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조직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실제로 강압적 상황에서 범죄에 동원된 사람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의 판단 기준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언만 보면 폭행이나 감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Q. 성인이 미성년자와 합의후 성관계를 한 경우,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건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형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과 성인의 나이, 관계 형성 과정,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의 유무 등을 함께 따집니다. 형법상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13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강간·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되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벌됩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는 연령대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이미 만 16세에 도달했다면, 나이만을 이유로 형법상 의제강간이 곧바로 성립하는 연령 구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인과 만 16세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가 항상 문제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19세 미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관계 형성 과정과 성관계에 이르
Q1. 보석심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1. 보석심문은 구속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보석청구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심문기일에는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이 출석해 보석 허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힙니다. 절차의 핵심은 피고인을 석방해도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살피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게 접근할 위험, 재판 출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검사는 범죄의 중대성, 공범 관계, 증거인멸 가능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근거로 구속 유지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거 안정성, 가족관계, 직업관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출석 태도, 증거조사 진행 정도 등을 근거로 불구속 재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문 당일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수사기록, 공소사실, 증거관계, 공범 진술,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전력, 재판 진행 상황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주요 증인신문이 끝났는지, 핵심 증거조사가 마무리됐
Q1.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사기죄와 함께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경우와 범죄단체가입죄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A1.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 단순 사기 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범행 구조가 확인되면서 범죄단체가입죄가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그 과정에 가담한 경우 문제 됩니다. 반면 범죄단체가입죄는 개별 사기 범행 자체보다 그 범행을 가능하게 한 조직의 존재와 그 조직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법원이 범죄단체성을 판단할 때 보는 핵심은 조직의 명칭이나 사무실 존재 여부가 아닙니다. 일정한 지휘·보고 체계가 있었는지, 역할이 나뉘어 있었는지, 범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구조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통 총책, 관리책, 모집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통장 관리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됩니다. 각자가 맡은 기능은 다르지만,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이동시키는 하나의 범행 구조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과 지시
Q1. 로맨스스캠 사기 조직은 총책, 유인책, 상담책, 계좌 조달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신뢰 관계를 가장하고 송금을 유도한 사람은 실제 돈을 받거나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의 중요한 단계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조직형 사기에서 일부 역할만 맡은 가담자에게도 피해 금액 전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로맨스스캠은 피해자의 감정과 신뢰를 악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형 사기 범죄입니다. 범행은 한 사람이 단독으로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단계, 신뢰를 형성하는 단계, 송금을 유도하는 단계, 계좌를 마련하는 단계, 피해금을 인출·이전하는 단계가 결합돼 완성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직접 돈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범행 완성에 필요한 역할을 나눠 수행한 사람도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돼야 합니다. 단순히 주변에 있었거나 우연
Q1. 안녕하세요. 저는 가상자산 투자 대행을 하다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금액이 5억을 넘기면서 특경법이 적용됐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금액을 산정할 때 투자자들에게 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저는 그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거래소에서 코인 매매에 사용했고 일부는 수익금으로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투자에 사용된 금액이나 반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받은 총액 전부가 편취액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A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취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1심의 인정된 실질적인 편취액(이하 ‘이득액’)보다 항소심에서 인정된 이득액이 적다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편취액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 태도 – 교부받은 금원 전부 대법원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Q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A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흔히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유포 여부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유포가 없었다고 해서 항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으로 분류됩니다.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 가중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촬영물이 유포됐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 피해자가 여러 명인지, 범행이 반복됐는지, 촬영 장소가 어디인지, 범행 후 증거를 없애려 했는지,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탈의실, 숙박시설, 직장 내 공간처럼 사생활 보호 기대가 큰 장소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계획성이 강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단기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택배 전달, 서류 수거, 현금 전달 같은 단순 업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범죄 조직에 넘기는 역할일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자가 이력서,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번호 등을 제출한 뒤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느 순간부터 범죄로 의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처럼 보이는 구인 광고를 이용해 인출책이나 전달책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 단기 알바’, ‘심부름 업무’, ‘현금 수거’, ‘서류 전달’, ‘채권 회수 보조’ 같은 표현을 쓰면서 구직자를 안심시키고, 일정한 면접 절차나 서류 제출을 요구해 마치 정상 업체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받거나,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제3자에게 넘기는 구조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면 직원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