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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의 정치관여죄, 표현의 자유와 경계는 어디까지

    박변: 군인의 정치관여죄는 군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에 관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갖는 것 자체는 제한되지 않지만, 복무 중에는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정치적인 글을 SNS에 게시하거나 정당 행사에 참여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군 기강에 영향을 미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박변: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94조에 따르면 군인의 정치관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곧바로 실형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박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범죄가 성립할까요. 우선 군인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선거운동 참여, 정치적 의견 표명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지위나 직책, 조직 내 영향력을 활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적

    • 박민규 변호사
    • 2026-01-30 17:47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공동정범과 몰수·추징 기준은

    Q.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적용된 법조와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현재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이 적용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 범행 기간으로 특정된 시기는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입니다. 실제 근무 형태는 주 5일제였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휴무였습니다. 실제로 현금을 수거한 것은 체포되기 이틀 전 두 차례뿐이었고 금액은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카페에서 대기만 하는 업무를 했고 대기만 해도 하루 17만원의 일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절세를 위해 투자자들의 현금을 전달받아 거래처 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나 인터넷 검색에서도 정상적인 회사처럼 확인되었고 회사 홈페이지도 있어 의심하기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제가 신원미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취득했다고 적고 있는데 저

    • 배희정 변호사
    • 2026-01-29 22:31
  • 아이폰 비밀번호 거부하면 불이익 있을까…휴대전화 포렌식 쟁점

    Q.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못 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요즘 위법한 압수수색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기관도 절대 풀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A. 스마트폰은 개인의 일상과 인간관계, 경제활동, 사생활이 모두 담겨 있는 기기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포렌식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절차로 활용됩니다. 아이폰의 경우 최신 기종과 최신 운영체제는 강력한 암호화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모르면 내부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수사기관이 포렌식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접근에 실패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아이폰이라고 해서 비밀번호를 절대 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형 기종일수록 접근 가능성이 높고 비밀번호가 단순할 경우에도 해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 휴대전화가 잠금 해제된 상태에서 확보되었거나 클라우드 백업 자료, 메신저 서버 기록, 다른 기기와의 동기화 자료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데이터가 확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얼굴 인식 기능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함께 발부

    • 이홍열 변호사
    • 2026-01-29 19:00
  •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유죄로 본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조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가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54세 남성이 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권추심 아르바이트에 지원해 약 13차례에 걸쳐 2억800만원을 수거한 사건입니다. 정변: “코로나로 대출금 회수 업무가 늘어 직원을 모집한다”는 설명을 듣고 합법적인 채권추심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채용 과정과 업무 방식 전반이 일반적인 형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조변: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비대면 채용이 확산된 점, 피고인이 본인 명의 체크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는 등 흔적을 남긴 점 등을 근거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변: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유죄 취지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황과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조변: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는 상당히 구체적

    • 조은 변호사
    • 2026-01-29 18:16
  • 진정성이 담긴 반성문은 무엇이 다를까?

    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자주 제출되는 ‘반성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을 앞둔 피고인 중 반성문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굳이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상황에서, 이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 태도는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곽변: 그렇다면 반성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일부는 작성한 글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글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반성문은 형식보다 작성 주체의 진정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타인이 대신 작성한 글은 표현이 매끄러울 수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반성문을 접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소 투박하더라도 스스로 고민해 작성한 글이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곽변: 반성문에 담아야 할 내용도 중요합니다. 반성문은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형식으로만 작성되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인식과 잘못에 대한 성찰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반복하는

    • 곽준호 변호사
    • 2026-01-29 11:09
  • 보이스피싱 조직, 왜 처벌 무거워졌나…범죄단체 인정 기준

    PD: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예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김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2017년 대법원 판결 이후 보이스피싱 처벌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37명의 조직원이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함께 기소된 사건이었는데요. 총책, 간부, 상담원, 현금인출책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우리는 범죄단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상고심까지 다퉜습니다. PD: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큰가요? 김변: 차이가 상당합니다. 형법상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결합하고 일정한 통솔체계와 위계질서를 갖춘 조직을 의미합니다.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가 추가로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단순히 일당을 받고 일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PD: 그럼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김변: 대법원은 해당 조직을 명백한 범죄단체로 인정했습니다.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 상담원, 현금인출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

    • 김상균 변호사
    • 2026-01-29 11:09
  •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 계좌' 개설 방법과 주요 내용은

    Q.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감으로 인해 빚이 많은데 우선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통장이 압류 될까봐 걱정입니다. 얼마전 기사를 통해 2월 1일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생계비 계좌(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제도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계층에게만 허용되던 압류방지통장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계좌가 압류되면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일단 압류가 이루어진 뒤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만 일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누구나 사전에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특정 연금 수급자 등 제한된 대상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 국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해당 계좌에 대해서는 매월 최대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

    • 이소망 기자
    • 2026-01-28 14:54
  • 심야 조사수용, 교정 사고 예방과 징벌의 범위는?

    Q. 얼마 전 저는 같은 거실의 임시청소부 동료에게 사동청소부 조끼를 빌려 입고, 다른 사동 임시청소부를 잠시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직무방해), 제8호(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 이탈), 제9호(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난 행위)를 적용받아 징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는 2025년 12월 11일 오후 5시 25분부터 55분 사이에 발생했고, 다음 날인 12월 12일 저녁 6시 이후 투서로 적발돼 밤 10시경 조사수용이 이뤄졌습니다. 제8호와 제9호 적용은 이해하지만, 전날 발생한 사안이 실제로 직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무방해’ 조항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폭행이나 긴급 사안이 아닌데도 저녁 6시 이후 접수된 투서를 근거로 취침 시간대인 밤 9시 40분~10시에 조사수용까지 한 것이 불가피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항 적용의 적정성과 심야 조사수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의 의견으로, 절대적인 기준과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전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행위가 직접적으로 직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 채수범 기자
    • 2026-01-28 12:57
  • 피해자가 둘이면 사기죄도 둘일까?…대법원 ‘포괄일죄’ 적용 기준

    PD: 변호사님, 오늘은 부부가 동시에 투자 사기를 당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가져왔습니다. 합산해서 6억에 가까운 금액을 사기당했다고 하는데요. 개요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백변: 안녕하세요, BK파트너스 백홍기 변호사입니다. 네, 이 사건은 토지 분양 투자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부부에게 토지를 분양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였고, 남편이 1억원, 아내가 4억7500만원을 각각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법원까지 다툰 핵심 쟁점은 이 행위를 하나의 사기죄로 볼 것인지, 두 개의 사기죄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PD: 각자 명의로 송금했는데, 그 구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백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각각 독립된 사기죄로 본다면 1억원과 4억7500만원으로 나뉘어 가중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의 사기죄로 보면 총액이 5억7500만원이 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PD: 그렇군요. 그럼 일반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백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백홍기 변호사
    • 2026-01-28 00:24
  • 합의금 규모와 양형 판단…성범죄 사건에서 고려 요소는

    Q. 저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재판 결과와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피해자는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만남 앱에서 자신의 나이를 19세로 설정해 활동했고, 저는 이를 성인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수사 단계부터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객관적 정황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제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도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변경했습니다. 앱을 통해 실제 나이를 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화 내역은 삭제되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두 차례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상대방이 대화를 삭제할 경우 제 단말기에서도 복구되지 않는 앱 구조 때문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소실된 상황에서 그 사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것이 가능한지, 또 항소심에서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형사재판에서는 유죄 판단을 위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거가

    • 심강현 변호사
    • 2026-01-27 22:1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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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20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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