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심의가 완료된 책'을 민원인이 직접 차입하여 반입하려는데 교도소 측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현재 ‘우송도서 사전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본어 도서 등의 경우 ISBN 자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결국 민원인이 직접 차입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교도소 측에서 소장 결정 또는 내부 지침 등을 이유로 불허한다면, 불허 이유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 상세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과 근거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도서(=물품)를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사유가 있으면 불허할 수 있습니다. 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②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인용됨(사건 “교정기관 외부도서 반입 제한”, 2020. 8. 13) 위 ‘예외 사유’를 더 구체화한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소장은 음식물 외 물품 교부 신청에 대해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하도록
Q. 1심 판결을 받고 나니 주변에서 항소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빨리 재판을 끝내고 가석방을 노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고민됩니다.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요? A. 1심 판결을 받은 뒤에는 누구나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정보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우선 항소장을 제출해 두는 선택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항소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항소장을 제출해 두었다가 이후 상황을 검토해 항소를 취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형량이 낮게 선고된 경우에는 항소 여부를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형기가 비교적 짧고 가석방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항소 절차가 오히려 전체 형 집행 기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진행 여부는 형량, 사건 성격, 가석방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수감 중이나 출소 후 개명 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개명이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A. 수감 중 개명 신청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출소 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개명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개명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형사 절차와 관련된 불순한 의도 신분 세탁이나 도피 목적과 같은 불순한 의도로 보일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명으로 인해 신청자의 신원이 혼동되거나 형사 절차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법원은 개명 신청 사유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단순히 ‘사주’, ‘운세’, ‘운명 변경’ 등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 중일 경우 개명 신청은 가능하나,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형사 기록 반영 형사 사건이 종결된 후라도 개명된 이름이 형사 기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소 후 개명 신청 기각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혹은
Q. 얼마 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영치금이 없으면 교도소에서 도움을 주거나 치료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치금이 없고 장기수인 수용자가 치아가 너무 아파 발치를 해야 하고 치아가 없어 틀니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틀니 비용이 약 300만원 정도 드는 상황입니다. A. 우선 고충처리반에 상담을 신청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복귀과에 불우수용자를 돕기 위한 교화지원금이 있으니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공장에 출역하는 수용자들은 작업장려금으로 어느 정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미지정 수용자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정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생활 태도가 좋을 경우 직원 종교 모임 등에서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에서 수용자의 상황을 고려해 적절히 조치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상담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Q. 저는 수사 초기부터 강간 혐의는 부인했고, 상해 부분 중에서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한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옆구리 폭행이나 목을 조른 사실,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기 삽입은 일관되게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제가 안면부 폭행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나머지 폭행 사실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성기 삽입 여부와 관련해서도 피해자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성기 삽입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신체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Y-STR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은 이후에는 “완강히 반항해 실제 삽입은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법정에서는 다시 삽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했고, 결국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합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A.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이슬기 변호사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살인, 감금, 폭행 같은 강력 범죄가 주목받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스미싱,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금융 사기 조직이 존재합니다. 이들 범죄는 형태만 다를 뿐,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갖습니다. 이변: 그렇다면 왜 이러한 범죄가 캄보디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캄보디아는 달러 사용 비중이 높아 자금 이동이 용이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달러는 국경 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자금 세탁에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또한 한국 금융 접근성이 높은 점도 특징입니다. 수도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금융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해외에서 송금된 자금을 비교적 쉽게 인출하고 다시 제3국으로 이동시키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변: 여기에 더해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 문제도 언급됩니다. 입국 과정에서부터 금전을 요구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이러한 환경은 범죄 조직이 활동하기 쉬운 토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
안변: 오늘 소개할 사건은 2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례입니다. 생활고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이른바 ‘작업대출’을 권유받았고,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뒤 환전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건입니다. 안변: 해당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에서 흔히 ‘전달책’ 역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률이 적용되며,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안변: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는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오인하고 행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과 행위 형태를 기준으로 범죄 가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해당 행위가 왜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변: 실제 판단에서는 몇 가지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직접 접촉했는지, 범죄 전체 구조를 인식할 수 있
PD: 오늘 사연은 조영순(가명)씨의 사연입니다. 영순씨는 지인 말자(가명)씨가 해외선물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한번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다가 해외선물거래 종목을 추천해 주는 리딩방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요. “5000만원을 투자하면 5억까지 늘어난다”는 리딩방 관리자의 호언장담을 믿고 돈을 맡깁니다. 그리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났을 때 출금을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고, 기다렸지만 끝내 투자금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죠? 박변: 네, 요즘 주식이나 가상화폐, 해외선물거래 등을 이용한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 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가정 파탄,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PD: 영순씨가 투자 사기를 당한 건 맞죠? 박변: 투자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긴 합니다. 그런데 영순씨가 한 해외선물거래는 투기성이 높아서 의무교육 이수와 계약당 1700만원 정도의 증거금을 예치해야만 투자 자격이 생기는 등 조건이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이러한 조건 없이 투자금만 입금하면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하다고 믿고 투자한 영순씨에게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PD:
Q.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양형 판단을 할 때 합의 여부뿐 아니라 합의금 액수도 함께 고려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내용과 범행 정도가 동일한 두 사건에서 한 사건은 1000만원에 합의하고 다른 사건은 5000만원에 합의했다면, 합의금이 더 큰 사건의 피고인이 양형에서 더 유리하게 평가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양형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합의금 액수 자체라기보다는 합의가 실제로 성립되었는지와 그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합의금이 많을수록 형이 자동으로 더 줄어드는 식의 정량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1000만원 합의와 5000만원 합의를 기계적으로 비교해 양형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는 사건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비해 지
조변: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횡령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어떤 사건이었나요? 정변: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정재영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넘긴 뒤, 피해자가 약 600만원을 송금하자 그중 300만원을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사안입니다. 쟁점은 이 금액이 누구의 재산인지, 그리고 누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재산에 대한 횡령을 주위적으로,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횡령을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조변: 원심은 두 가지 모두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위탁관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핵심이었겠네요. 정변: 맞습니다. 위탁관계는 단순히 계약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관습, 신의칙 등에 의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재산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당사자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범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조변: 대법원이 착오송금 법리를 적용한 점도 눈에 띄는데요. 보이스피싱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정변: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