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지인의 사업을 도와주었다가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불법적인 일인지 알지 못했고, 지인이 시키는 단순 업무만 처리했을 뿐입니다. 수익 배분을 받은 적도 없고,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제가 현장에 있었고 업무를 처리한 사실 자체만으로 범행 전체에 대해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법적으로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커넥트 권일성 변호사입니다. 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1. 법적 근거 및 성립 요건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은 이러한 공동정범 중 2인 이상의 자가 공모하였고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 범죄를 실행한 경우,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않은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입니다. 판례는 공모공동정범 또한 공동정범과 마찬가지로 ①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②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행행위 미분담자의
Q. 안녕하세요. 강간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물리적 강제력 행사나 저항의 흔적 없이 피해자 진술 위주로만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피해자가 제3자에게 한 말이 법정에서 어떤 증거력을 갖는지, 폭행 전과와 수년 전 유사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BK파트너스 대표 백홍기 변호사입니다. 궁금해하시는 점들에 대해, 법률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적인 폭행이나 저항의 흔적이 없는데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두 사람만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여 목격자나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신빙성)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 상황이나 감정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그 내용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Q1. 구속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을 때 피해자 연락처를 모른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직접 알아내는 것은 대체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강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는 편입니다. 합의를 시작하기 위한 공식적인 첫 단계는 변호인이 재판부에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복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측 변호인이 합의를 위해 연락처를 알고 싶어 하는데, 알려주어도 괜찮겠습니까?”라고 의사를 묻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동의해야만 비로소 변호인에게 연락처가 제공되고 합의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아예 법원의 연락을 안 받거나 거절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이때 무리하게 지인이나 흥신소 등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어 접근하려고 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판단되어 오히려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 보호
Q1. 법원이 마약 소지량을 보고 '단순 투약'인지 '영리 목적'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있나요?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1. 법령상 ‘용량 기준’의 존재 여부 먼저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몇 그램 이상이면 영리 목적으로 본다’는 식의 용량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동하기 쉬운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 중 일정 가액(소매가 기준 500만원, 5000만원 등)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형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매매·수수·제공 또는 매매 목적 소지·소유’ 등 유통 관련 죄가 이미 인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죄의 가액에 따라 법정형을 한 번 더 올리는 양적 기준일 뿐입니다. 가액 규정은 영리 목적이 입증된 다음 단계에서 작용하는 규정이지, 영리 목적을 추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2. 법원의 영리 목적 판단 기준 ‘영리 목적’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입니다. 단순히 소지량이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객관
Q1. 성 매수자를 물색하거나 구체적으로 연결을 시도하는 경우,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건가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중단한다면 중지미수로 평가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다시 열릴 수도 있나요? 공소사실 인정에 피해자 합의까지 된 상황에서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예측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가 달라진다면 법적 평가가 완전히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 질문을 한 칼럼에 묶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매매알선 행위의 의미와 그 실행의 착수 시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에도 그대로 응용됩니다. 즉, 피해자와의
Q. 안녕하세요. 투자 실패와 사기는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커넥트 권일성 변호사입니다. 투자 실패가 사기죄로 이어지는지의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본적인 법리와 함께 사기죄로 인정되거나 부정된 사례를 통해 법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대응하여야 합니다. 1. 기본 법리 — 판단 기준 가. 투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투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피고인이 ‘투자 당시’에 투자약정대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에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 편취 범의의 판단 방법 투자 실패가 사기죄로 의율되기 위해서는 ‘편취의 범의’가 필요한데, 이는 사실상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해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공소장변경’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보내주신 분은 한 분이더라도 같은 궁금증을 가진 분들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재판 중 검사가 피고인 동의 없이 공소장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검사가 언급한 ‘공소장변경’이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검사가 처음에 기재했던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 조항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입니다. 이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만 있다면 공소장변경 절차의 위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5122 판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제한
Q1.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적힌 증거들이 재판부가 실제로 채택한 증거의 전부인지, 아니면 그중 주요한 것만 추려서 기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부만 기재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증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Q2. ‘증거의 요지’에 기재되지 않은 증거가 실제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었을 경우, 피고인 측에서 그 증거의 존재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증거가 누락된 것으로 의심될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판결문을 받아 들고 가장 먼저 눈이 가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 ‘증거의 요지’에 관해 두 가지 질문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형이 확정된 분, 항소·상고를 준비하는 분, 재심을 검토하는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1. ‘증거의 요지’에는 채택된 증거가 전부 적혀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판결을
Q. 구속 시 압수된 물품과 금원은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별도 동의나 위임 없이 법률 대리인인 변호인에게 환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속되어 신변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금액을 변호인으로부터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1. 검찰이 압수물 환부금을 변호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되면 압수물을 소유자·소지자·제출인 등 “권리 있는 자”에게 환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검사는 피압수자나 제출인 이외의 사람에게 압수물을 환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귀하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이 맞고, 제3자인 변호인에게 곧바로 지급하는 것은 엄격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은 이 점을 구체화하여 압수금이나 환가대금을 환부할 때에는 피환부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
Q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죄명이 적용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은 형법 등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제5조의4에서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질문과 관련 있는 절도죄 부분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중 어느 하나의 범죄(미수범을 포함하고,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①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위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위 범죄사실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③ 상습적으로 위 범죄사실이나 ①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 범죄를 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