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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달료 납부서 발급 등 수형자의 소송업무가 교정기관의 분장사무에 포함되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행정법원 2025 0000 사건의 소송구조 신청인입니다. 2026년 2월 19일 비용납부보정명령을 받았고, 기한이 7일에 불과해 다음 날 인지대 영수증과 송달료 납부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서는 “접견 이력이 있는 수용자는 가족을 통해 하라”며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소송을 도와줄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정기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발급해 주었고, 다음부터는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접견이 있으면 안 되고, 없으면 된다는 기준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수용자가 외부 도움을 항상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도 현실과 다릅니다. 이 문제는 재판청구권 보장과 직결된 사안 아닌가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수용자라고 해서 그 권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재판청구권은 국가가 실질

    • 문지연 기자
    • 2026-03-04 11:05
  • 2026년 1월, 2월 가석방 심사 통계와 공정한 결정 원칙

    Q. 요즘 “어느 교도소는 가석방이 잘 나온다”는 등의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2026년 1월·2월 가석방 심사 현황도 정리해 주세요. A.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가석방은 각 교도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지침에 따라 상정되고, 최종 심사 역시 법무부에서 이뤄집니다. 다만 교정시설별로 담당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상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여성, 외국인, 소년 등 특성화 교도소는 심사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가석방 심사에서는 총 2018명이 상정됐으며, 이 중 142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격은 468명, 심사 보류는 122명이었습니다. 2026년 2월에는 총 1593명이 상정됐고, 이 가운데 964명이 적격, 533명이 부적격, 96명이 심사 보류 결정됐습니다.

    • 문지연 기자
    • 2026-03-04 11:04
  • 확정된 배상명령, 영치금 압류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

    Q. 2025년 6월 징역 2년과 배상명령 23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제 명의 재산은 없고, 교도소 작업상여금과 소액 영치금만 있습니다. 다른 수용자들은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영치금이 압류된다고 하는데, 저는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해자가 언제든지 압류할 수 있나요? 출소 전까지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요? 교도관이 말한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오면 그때 조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A. 2025년 6월 징역 2년과 배상명령 230만원이 확정되셨다면, 그 배상명령은 법적으로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피해자는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교도소 영치금에 압류가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발령해 교도소로 송달해야 비로소 압류가 시작됩니다.지금까지 8개월 동안 아무 조치가 없었던 이유는 피해자가 아직 집행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더라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교도관이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오면 그때 조치한다”고 한 말은 교도소가 자체적으로 압류를 거는 기관

    • 문지연 기자
    • 2026-03-04 11:04
  • 수사 협조, 감경요건의 조건과 재판상 불이익 가능성은?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양형 주장으로 자주 언급되는 ‘수사 협조’에 대해 많이 받는 질문들을 추려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사 협조란 말 그대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범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밝히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양형 요소로서의 수사 협조는 단순한 자백을 넘어, 범죄의 전모가 밝혀지고 공범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저희 법인이 많이 다루는 조직범죄나 마약 사건에서는 중요한 감경 요소로 고려되는 만큼 관련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에 자주 묻는 내용들을 정리했으니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1. 변호사님, 저는 필로폰 투약과 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약 사건은 공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조사받으면서 같이 투약한 것은 아니지만 구매할 때 함께했던 사람에 대해 진술하였습니다. 이것도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1. 과거 마약 사건에서는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공적’이라고 표현했고, 마수대 수사관이 공적서나 공적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주

    • 곽준호 변호사
    • 2026-02-24 17:47
  • 유치장에서 변호인 접견 거부…대응 방법은?

    Q1. 안녕하세요. 절도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었습니다. 가족이 소식을 듣고 급히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 사건 파악과 수임 여부 결정을 위해 유치장으로 찾아와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식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답변은 일반적인 법리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변호인 조력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합니다. 이 권리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적 권리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변호인을 선택하기 위해 상담하는 과정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변호인 선임의 전제가 되는 접견 자체가 변호인 조력권의 핵심 내용이므로, 아직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피의자와 자유롭게 접견할 권

    • 김상균 변호사
    • 2026-02-24 08:50
  • 불법 촬영물 사이트 단순 접속도 처벌 가능성 제기되는 이유는?

    • 이슬기 변호사
    • 2026-02-21 15:57
  • 혼인빙자 사기부터 투자금 사기까지, 사기범죄 총정리

    박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헌 박보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갔던 A씨 사건을 중심으로 사기 범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유명 운동선수가 돌연 15세 연하의 재벌 남성과 결혼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남자도 아니었고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드러난 A씨의 다양한 사기 전력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각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변: 첫째로 A씨는 피해자 1에게 “같이 살자”고 하며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지급받았는데요. 이는 혼인빙자 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2에게는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50억원으로 만들 수 있고, 실패하면 500만원을 돌려준다고 하면서 금원을 지급받은 후에 약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데요. 이는 투자금 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피해자에게는 약속한 기간 안에 변제할 용의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급전을 빌렸는데, 이는 차용금 사기에 해당합니다. PD: 다양한 사기 범죄를 저질렀네요. 차용금 사기와 투자금 사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박변: 대여금, 즉 갚겠다는 말로 돈을 빌려 간 경우라면 민사 소송을

    • 박보영 변호사
    • 2026-02-20 20:54
  • 관리자 권한으로 허위 입력하면 ‘위작’일까?

    조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의 조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진이 차명계정을 만들어서 실제 입금 없이 원화랑 코인 포인트를 입력하고, ‘봇 프로그램’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한 사건입니다. 정변: 저는 정재영 변호사입니다. 겉으로 보면 영업 방식 문제처럼 보이지만, 형사적으로는 사전자기록등위작이 성립하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람이 허위로 입력한 경우도 ‘위작’이 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정변: 대법원은 먼저 입력된 포인트가 법적으로 ‘허위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력이 회사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도 따졌습니다. 조변: 또 하나 본 게 있습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거래 시스템의 전자기록이 대표이사나 임직원에게도 ‘타인의 전자기록’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돼야 권한 있는 사람의 입력을 ‘위작’으로 볼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변: ‘허위 입력’에 대해 대법원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정보가 아니라 전자기록의 신뢰를 해칠 정도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정변: 이 거래

    • 조은 변호사
    • 2026-02-19 20:10
  • 공범 진술로 주범으로 몰렸을 경우 실질적인 대응 방안은?

    Q. 변호사님,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범이 조사에서 저를 두고 “돈은 다 저 사람이 관리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제 명의 계좌로 돈이 오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제가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 즉 주범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계좌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긴 하지만, 비밀번호와 OTP는 공범이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그 사람이 직접 사용했습니다. 명의만 제 것이고 실제 지배권은 공범에게 있었던 경우에도, 법원이 제가 자금 관리자였다고 판단할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돈의 흐름을 보면, 제 계좌로 입금됐다가 거의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말 그대로 잠깐 거쳐 간 건데, 이것만으로도 제가 범죄 수익을 ‘관리’했다고 인정되는 건가요? 실제로 제가 그 돈을 쓴 적도 없고, 대부분은 공범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이익도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주범으로 몰릴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가장 억울한 건 제가 그 돈이 범죄 수익인지 몰랐다는 점입니다. 공범은 제가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는데, 현실적으로 제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건가요? 공범 입장에서는 자기 형량을 줄이려고 저를 총책

    • 이홍열 변호사
    • 2026-02-19 20:09
  • 보석의 판단 요소와 실무적으로 요구되는 필요 조치는?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데, 보석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구속 이후 재판이 몇 차례 진행되었고 아직 선고 전 단계입니다. 바깥에서 제 재판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합의와 재판 준비를 모두 제가 나가서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하려 하는데 보석은 어떤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허가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재판부가 구속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석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석을 신청하게 된다면 재판 진행 중 어느 시점에 신청하는 게좋을까요? 또한 보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합의가 되어있어야 하는지, 개인적인 사정이나 재판 태도 같은 부분도 고려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업이나 가족 상황, 건강 문제 같은 사정들이 보석 허가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보석 신청이 기각되면 이후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보석 신청 자체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석은 특별한 예외적인 절차라기보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배희정 변호사
    • 2026-02-19 20:0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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