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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투약 ‘불능미수범’도 이수명령 대상이 된 이유는?

    • 김상균 변호사
    • 2026-02-05 09:28
  • 수감 중 상습폭행 재판 회부, 실형 가능성은?

    Q. 수형 생활 중 발생한 사건으로 상습폭행 혐의를 받아 금치 30일 처분을 받았고, 해당 건은 검찰에 송치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적용된 법 조항은 형법 제264조(상습)와 제260조(폭행)입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상습폭행의 경우 ‘상습’이 붙으면 벌금형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바로 합의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상습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이 가능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특히 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면 약식명령이 불가능한 것인지, 실무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이미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이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까 불안합니다. 상습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의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상습폭행에서 벌금형이 가능한지’와 ‘정식재판 진행 시 처벌 수위를 어떻게 봐야

    • 이홍열 변호사
    • 2026-02-03 20:11
  •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가 스마트 접견 등록이 안 됩니다. 방법이 없나요?

    Q. 스마트 접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화번호 등록을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등재돼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제 호적이 아버지 쪽으로 됐다가 어머니 쪽으로 옮겨지지 않아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와 스마트 접견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다른 서류나 방법은 없을까요? A. 전화번호 등록 제도는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등록하거나 기타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가족만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교정시설에 따라 지인이나 여자 친구의 전화번호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이 사실이라면, 해당 내용을 담당 교도관에게 설명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원칙적으로 부모(부·모)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며,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기재 범위가 더 넓습니다.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단순히 ‘옮겨놓지 않아서’라기보다 등록부상 어머니가 부모로 기록돼 있지 않은 상태일

    • 채수범 기자
    • 2026-02-03 18:43
  • 교도소 작업 배정의 연령·신분별 기준은?

    Q. 등급심사에서 2급수를 받은 이후 수개월간 출역 신청을 반복했음에도 출역 담당자와의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직업훈련과 출역에서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방에 새로 전입한 20~40대 젊은 수용자들은 전방으로 온 지 하루나 이틀 만에 출역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출역 담당 계장과의 면담을 통해, 본소 수용자가 아니거나 일정 연령 이상일 경우 출역이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소 여부와 나이를 기준으로 출역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을 보면 교육이 종료된 뒤 본소 이송을 기다리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역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소로의 조속한 이송을 요청하시거나, 이송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본소 이송 전까지라도 출역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 채수범 기자
    • 2026-02-03 18:42
  • 성범죄 수형자 이송 시 고려되는 핵심 기준은?

    Q. 이송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 주소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교도소로 이송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부산에 거주하면 가해자는 서울로 이송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가해자를 피해자 주소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법이나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직 교도관에게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정시설 수용 중 피해자와 실제로 마주칠 우려가 있는지부터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하고, 만약 피해자가 이사를 할 경우 그때마다 주소지를 확인해 이송 조치를 해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경미한 성범죄까지 일률적으로 이송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살인이나 강도 같은 다른 강력범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며, 이를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이송 여부는 범죄 유형만 따져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수용 여건과 관리 필요성,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 채수범 기자
    • 2026-02-03 18:42
  • 벌금 완납하면 마약류 수용자 지정 해제될까?

    Q. 기결수로 수용 중 졸피뎀 대리 처방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향시찰로 전환됐습니다. 이미 벌금은 전액 완납했는데, 향시찰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을 완납했다는 사정만으로 향시찰이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으로 마약류수용자(A군)로 지정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향시찰은 석방 시까지 해제가 어렵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마약류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석방할 때까지 지정이 유지되며, 벌금 완납 자체가 곧바로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①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확정으로 마약류수용자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② 지정 후 5년이 경과했고 수용 생활 태도와 교정 성적이 양호한 경우(다만 이 경우는 마약류 관련 법률 외 다른 법률이 함께 적용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졸피뎀 대리 처방 사건이 실제로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사건인지 여부입니다.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에 마약류관리법 등 마약류 관련 법률 적용이 명시돼 있다면 마약류수용자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현재 수용 사유가 마약류와 무관하거

    • 채수범 기자
    • 2026-02-03 18:42
  • 국가배상액 산정 시 '중복 보상 금지'의 원칙은?

    Q. 안녕하세요.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가해자와 저를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교도소 측에서 별도의 분리 조치 없이 계속 함께 수용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저에게 피해 보상을 했고, 형사 절차에서는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도소 측의 분리 조치 미실시와 수용자 안전 미조치, 폭행 발생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자유가 제한돼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정당국은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확보할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해 폭행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9다25136, 대법원 2008다75768, 국가배상법 제2조). 다만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쟁점은 ▲위험의 예견 가능성(사전 갈등, 폭력 전력, 신고나 요청 여부 등) ▲회피 조치의 가능성(전실, 분리 수용, 감시 강화 등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었던 조치) ▲분리 조치가 있었다면 폭행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는

    • 채수범 기자
    • 2026-02-03 18:42
  •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지급정지·추징보전 당했다면?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인 것을 몰랐고요. 그런데 현재 제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라 생활상 불편이 큽니다. 주변에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의신청을 하면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A. 질문자분께서 느끼고 계실 불편과 답답함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급여, 자동이체, 카드대금 등 금융거래가 한꺼번에 막히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이의신청만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는 수사나 재판과 충돌할 수 있는 판단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이의신청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 등 명확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 이의신청만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사건 결과와 연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변호사님, 저는 현재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혐의로 수

    • 곽준호 변호사
    • 2026-02-03 17:21
  • 피의자 조사 앞두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 황순철 변호사
    • 2026-02-03 08:55
  • 홈캠 해킹,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대범죄?

    PD: 집에 홈캠을 설치한 정은(가명)씨. 그런데 설치 기사가 돈을 받고 홈캠 IP를 팔아넘겼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홈캠에 찍힌 영상들은 곧 해외 사이트에 성인용 영상물로 편집돼 팔려 나가게 되는데요. 정은씨는 “해외 성인 영상 사이트에 네가 나온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홈캠이 해킹당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외에 해당 설치 기사가 다녀간 네일숍 원장도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사생활 유출 피해를 입은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박변: 네, IP 카메라, 일명 홈캠은 자녀나 노인, 반려동물의 안전 상태를 살피거나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망에 연결된 카메라를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지만 보안에는 더 취약한 단점이 있어 해킹 피해가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기능의 편의성, 가격의 합리성, 화질 등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 보안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못한 채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이 점을 노리고 있는데요. 특히 해킹된 카메라의 경우 비밀번호가 단순 반복이나 맞히기 쉬운 패턴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

    • 박보영 변호사
    • 2026-01-30 18:0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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