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우편물을 개봉해 권리를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지난 10일 장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씨는 수용 중 민사법원에 제출하려던 우편물을 당시 교도소장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개봉했으며, 동봉된 소장 첫 페이지에 확인 도장까지 찍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우편물에는 장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하려던 민사소송 소장이 들어 있었다. 장씨는 소송 상대방인 교도소장이 소장을 열람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정시설이 수용자 우편물을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 서류의 내용을 당사자인 교도소장이 보게 되는 것은 단순한 우편물 확인 범위를 넘어것이라 주장햇다. 수용자의 편지 수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다만 교정시설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편지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편지 내용의 검열은 법령상 사유가
여성 수형자 수용·처우 기능이 청주여자교도소 한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를 두고 현장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반 여성 수형자를 수용하는 여성 전용 교정시설은 청주여자교도소가 유일하고, 천안개방교도소는 개방처우가 가능한 모범 여성 수형자를 선발해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런 가운데 청주여자교도소에 마약류 사범 재활 전담부서가 신설된 데 이어 모범 여성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희망센터 설치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 정책을 추가하기보다 여성 수용체계와 기관별 역할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전·현직 교도관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제는 청주여교에 희망센터까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청주여자교도소는 수용 구분만 14가지에 달해 사실상 맡지 않는 기능이 없다”며 “최근 교정본부 사회복귀과에서 희망센터 설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희망센터는 형기 종료를 앞둔 모범 수형자가 교정시설 밖 기업체에서 일하며 사회 적응을 준비하는 중간처우시설이다. 수형자는 외부 기업에 고용돼 출퇴근 방식으로 근무하고, 출소 이후 취업 연계 지원도 받는다. 현장에서는 희망센터 설치 자체보다 정책 추진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전교도소 무기고에 보관 중이던 실탄 100발의 수량이 장부와 맞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법무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는 단순 행정 오류와 실제 외부 유출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정시설의 핵심 보안 체계인 무기·탄약 관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대전교도소 종합감사 과정에서 보안과 무기고에 보관돼 있던 실탄 수량이 장부상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의 실탄은 9㎜ 권총탄 100발로, 통상 50발들이 2상자 분량으로 감사 과정에서 장부에 적힌 수량과 실제 보관 중인 수량을 대조한 결과 차이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수량 불일치가 정기 권총 사격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출납 기재 오류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교도소는 해마다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권총 사격훈련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자체 무기고에 보관 중인 9㎜ 권총탄을 반출해 인근 군부대 사격장으로 옮기고, 훈련이 끝난 뒤 잔여 탄약과 탄피를 다시 무기고로 입고한다. 한 교정 관계자는 “사격훈련 과정에서 실탄 사용량이 잘못 기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장부보다 더 많은 실탄이
대전교도소 무기고에서 보관 중이던 실탄 100발의 수량이 장부와 맞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법무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전교도소 보안과 무기고에 보관돼 있던 실탄 100발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대전교도소 측은 무기고 점검 과정에서 장부상 기록된 실탄 수량과 실제 보관 중인 실탄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탄이 실제로 외부로 반출되거나 분실된 것인지, 장부상 기재 오류나 관리 과정의 착오로 수량 차이가 발생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실탄 보관·관리 과정과 수량 불일치가 발생한 경위, 점검 시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기고 관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보고·점검 절차에 미비점은 없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강력·마약범죄 수형자와 편지를 주고받은 뒤 이를 ‘인증’하듯 공개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교정시설 서신 제도의 사각지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 인터넷우편 안내는 수용기관 주소와 수용번호, 성명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우편의 경우 수용번호를 몰라도 교정시설이 이름만으로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편지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 불특정 다수가 중대범죄 피고인·수형자에게 접근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이용자들은 답장 내용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치금 계좌로 추정되는 정보까지 퍼뜨리며 범죄자를 추앙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2차 피해와 모방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필리핀 마약 밀수·유통 혐의로 국내에 송환돼 구속기소된 박왕열에게 편지를 보냈고 답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편지에는 박왕열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관심을 보내줘 감사하다”, “전국 각지에서 팬들의 편지가 많아 일일이 답장하다 보니 답장이 늦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접견 예약을 안내하는 내용과 영치금 송금 계좌라고 소개된 정보도 함께 담겼다. 다만 해당 편지를 실제 박왕열이 작성
국내 마약 문제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적 복합 위기로 확산하는 가운데, 마약 중독 수용자의 치료와 회복, 출소 후 사회복귀까지 이어지는 안전망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대한범죄학회·한국교정학회·한국중독심리학회는 12일 오후 천안 백석대학교 생활관 컨퍼런스홀에서 ‘마약 중독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2026 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는 윤옥경 한국교정학회장, 신동준 대한범죄학회장, 서호영 한국중독심리학회장,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마약류의 국경 단계 차단부터 검찰 단계의 치료적 처우, 교정시설 내 재활 프로그램, 출소 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마약 사범 처우 전반을 하나의 흐름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사에 나선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교정 현장에서 마약류 사범 재활 처우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마약류 사범 출소자의 재복역률이 2020년 45.8%에서 2025년 29.9%로 크게 감소했다”며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전문 처우와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해 온 결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광주교도소에 마
과밀수용과 교정공무원 인력난, 예산 부족 등 교정 현장의 누적된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청 신설 준비를 위한 ‘교정미래혁신단’을 발족하고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앞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18일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무부 장관 산하 교정본부장이 총괄하는 교정 업무를 독립 외청인 교정청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 집행과 수용자 처우, 교정시설 운영 등 교정 행정 전반을 전문 기관이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정당국 안팎에서는 교정청이 독립할 경우 과밀수용, 예산 부족, 교정공무원 인력난 등 교정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다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동안 교정 업무가 수사·공판 중심의 법무 행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별도 조직 신설을 통해 예산과 인력 확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는 이미 교정 현장의 가장 큰 현안으로
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늘면서 교정 현장에서는 엄정 대응과 함께 과밀수용, 교도관 인력 부족,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부담을 줄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시설 안에서 교도관을 상대로 한 폭력은 단순한 개인 간 충돌을 넘어 교정질서와 공권력 집행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한 사건은 2020년 97건에서 2024년 152건으로 56.7%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1건, 2022년 109건으로 100건 안팎을 유지하다가 2023년 190건까지 늘었다. 2024년에는 152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올해도 6월까지 58건이 발생했다. 교정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된 사건도 증가세다. 2020년 82건이던 송치 사건은 2024년 137건으로 늘어 4년 사이 67.1% 증가했다. 최근에도 교도소 안에서 싸움을 말리던 교도관을 위협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은 수형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지난 4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해남교도소 수형자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법무부가 가석방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사 중인 ‘추가 사건’이 예비심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석방은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했다고 자동으로 허가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까지 불리한 요소로 반영된다면 무죄추정 원칙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석방은 교정시설장이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수형자에게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지, 미납 벌금이나 추징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된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19조 제2항은 교정시설장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 미납 벌금 또는 추징금 등이 있는지 문서로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 사건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가석방 심사 배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이나 법원 등 관계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의견을 회신하는지, 그 의견이 예비심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반영되는지는 수형자 입장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현장에서는 ‘추가 사건이 있으면 가석방
법무부가 변호인 접견실 이용 형평성을 이유로 변호인 1명당 같은 시간대 예약 가능 횟수를 제한했지만, 정작 논란의 핵심이었던 장시간 접견실 점유 문제는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오전 9시부터 교정기관별 여건에 따라 변호인 일반접견의 동시간대 예약 가능 횟수를 기존 무제한에서 3회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 변호인 접견 예약 시스템에서는 변호인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수용자와의 접견을 예약할 수 있었다. 예컨대 A 변호사가 오전 9시부터 30분간 10명의 수용자 접견을 예약하면, 해당 수용자들은 오전 9시부터 각 접견실에서 대기하는 구조였다. 이 경우 첫 번째 수용자와의 접견 시간이 길어지면 나머지 수용자들도 접견실에서 계속 대기해야 했다.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절차인 만큼, 예약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접견을 쉽게 중단시키기도 어렵다. 그 결과 다음 시간대 접견을 예약한 다른 변호인은 앞선 접견이 끝나고 접견실이 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약만 해놓고 실제 접견을 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변호인이 여러 건의 접견을 예약한 뒤 실제 접견을 하지 않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