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구치소가 지역사회의 후원으로 수용자 건강 보호를 위한 생수 1만 병을 전달받았다. 부산구치소는 부산생명의전화 소속 기도모임으로부터 폭염 대응을 위한 생수 1만 병을 기증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예방과 충분한 수분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기증된 생수는 혹서기 수용자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수용관리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김진연 부산생명의전화 소속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은 "작은 정성이지만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희정 부산구치소 소장은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준 김진연 교정위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증받은 생수는 수용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수용환경 조성을 위해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구치소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냉방시설을 점검하고 충분한 식수를 제공하는 한편 수용자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혹서기 대응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신을 현직 교도관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고령·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 계호와 반복되는 민원·고소로 교정시설이 사실상 ‘국립요양원’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한 글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3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현실을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작성자 A씨는 “교도관이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니다”며 “현재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상황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글을 쓴다”고 밝혔다. A씨는 고령자와 중증 질환자가 늘면서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형을 집행하는 공간을 넘어 병원이나 요양시설 역할까지 떠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환자로 생활하는 수용자들은 PET-CT 검사와 항암치료, 암 수술을 받고 필요하면 간병까지 제공받는다”며 “입원 수용자를 계호하기 위해 교도관 3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계호 문제로 1인 병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적었다. 이어 “암과 같은 중증 질환뿐 아니라 치질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외부 진료를 받는 사례도 있다”며 “자비 부담이 원칙이지만 비용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국가가 우선 부담하는
수용거실 내 폐쇄회로(CC)TV 감시·녹화 처분이 이미 해제됐더라도 같은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소송상 이익은 인정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다만 중형을 선고받고 과거 자해한 전력이 있는 수형자를 자살·자해 우려를 이유로 CCTV 설치 거실에 수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주빈이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CCTV 감시·녹화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조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씨는 범죄단체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아 2021년 10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2025년 7월 21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됐다. 교도소 측은 조씨가 자살 등 교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송 당일 A씨를 전자영상장비 계호대상자로 지정하고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했다. 교도소는 약 3개월간 조씨의 수용생활 태도와 심리상태를 관찰한 뒤 같은 해 10월 30일 CCTV 계호 처분을 해제했다. 조씨는 처분이 해제되기 전인 지난해 8월 “당시 자살이나
법률시장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부 변호사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금지물품 반입에 가담하거나, 출소 뒤 거액을 지급하겠다는 말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변호사 수 증가와 수임 경쟁으로 사건 한 건이 절실해진 일부 변호사가 수용자의 사기에 사건을 맡거나, 선임계약 해지를 우려해 법률사무와 무관한 요구까지 받아들이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변호사 A씨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B씨로부터 재심 사건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이 1800만 유로 상당의 수표와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임료를 출소한 뒤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B씨는 재심 사건뿐 아니라 출소 이후 진행할 민사소송과 해외 자산 회수 사건도 추가로 맡기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A변호사는 외부에 있는 B씨의 지인으로부터 수표를 전달받았고, B씨 측은 수임료 지급 약속을 뒷받침한다며 공정증서까지 작성했다. A변호사는 공증 비용 300만원도 직접 부담했다. 실제 A변호사가 본지에 제공한 공정증서에는 재심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2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B씨는
교도소 수용자들을 대신해 책과 잡지를 구입하고 서신 전달, 인터넷 검색, 외부 심부름 등을 처리하는 ‘수발업체’의 선불금 먹튀 피해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수발업체들은 수용자가 업무를 요청할 때마다 돈을 보내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수십만에서 수백만원을 미리 입금받은 뒤 이용 금액을 차감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그러나 선불금의 보관과 사용, 잔액 정산을 관리·감독하는 별도의 장치가 없어 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이용자가 남은 금액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31일 제보자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한 수발업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950만원을 입금하고 서신 전달과 인터넷 검색, 불법 스포츠도박인 이른바 ‘토토’ 대리 베팅 등의 업무를 맡겼다. A씨는 이후 업체에 남아 있던 선불금 약 4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A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광역수사대의 압수수색으로 업무와 금융거래가 모두 중단됐다”며 “장부와 컴퓨터가 압수돼 고객별 잔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계좌 거래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이용자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할 경우 해당 돈이 단순한
법무부가 재범 위험이 높은 수형자의 관리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조건부 가석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조건부 가석방 허가자는 전체 가석방 허가자의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가석방 허가자는 1만221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취업이나 치료, 보호시설 입소 등을 조건으로 출소한 조건부 가석방 허가자는 136명이었다. 조건부 가석방 허가자는 2019년 66명에서 2020년 49명, 2021년 53명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86명, 2023년 99명으로 늘었다. 2024년에는 83명으로 다시 줄었지만 지난해 136명으로 증가하며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 다만 전체 가석방 허가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대에 머물렀다. 제도 확대 기조에도 실제 적용 대상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조건부 가석방은 일반 가석방과 달리 출소 이후 치료나 취업 유지, 보호시설 입소 등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석방을 허가하는 제도다. 단순히 형기를 줄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과 치료·자립 지원을 이어가 재범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법무부는 취업조건부와 마약
전국적인 폭염 속에서 한 교정시설 직원이 근무 중 더위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교정시설의 폭염 대책이 수용자 보호에 집중된 가운데 수용동에서 장시간 계호와 순찰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31∼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경남권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폭염 중대경보까지 발효됐다. 최근 교정공무원 익명 커뮤니티에는 ‘직원 한 분이 더위에 쓰러지셨다던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빠르게 대처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수용자들의 건강뿐 아니라 직원들의 건강도 신경 써달라. 직원들은 철인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수용동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직원은 “상층 수용동 복도에 오전과 오후를 합쳐 찬물을 여러 차례 뿌리고 있다”며 복도 냉방설비 확대를 요구했다. 또 다른 직원은 폭염이 심한 날에는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 취소해도 안내·민원 대응 부담 교정시설은 기온과 시설 여건,
천안교도소 수용자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해당 휴대전화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천안교도소 수용자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한 혐의로 변호사 A씨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수용자는 교도관의 검신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속옷에 별도의 주머니를 만든 뒤 휴대전화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천안교도소는 수용거실을 불시에 검사하는 과정에서 한 수용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사실을 적발하면서 드러났다. 교정시설에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기기를 반입하면 외부인과의 무단 연락은 물론 범죄 지시와 증거인멸, 수용자 간 금품거래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대표적인 금지물품으로 관리된다. 특히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반 접견보다 폭넓게 보호되지만, 접견 과정에서 금지물품을 전달하면 교정공무원의 검사와 시설 보안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변호인 출입과 접견 과정에서도
더시사법률이 2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에 법무보호대상자의 여름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선풍기 40대를 기부했다. 기부 물품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부 자율형 생활관 입소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부는 출소자와 보호처분 대상자 등 법무보호대상자의 숙식과 취업, 긴급생계 등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기관이다. 지부가 운영하는 자율형 생활관은 출소와 동시에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법무보호대상자가 다시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활 기반과 사회복귀의 발판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입소자들은 생활관에서 미용기능사와 네일아트, 조리기능사,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직업훈련에 참여한다. 그러나 법무보호대상자의 숙식과 취업, 긴급생계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에는 생활관 입소자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 후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기부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퇴직한 뒤 소망교도소 전문경력관과 오산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병선 교수도 참여했다. 박 교수는 교정 현장에서 근무하며 출소 후 안정적인 거처와 일자리를 마련하지
교정시설에 수용된 마약류사범이 1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형기와 재활 성과를 반영해 마약류수용자 지정 해제 여부를 개별 심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죄명만을 기준으로 장기간 엄중관리하는 현행 제도가 교정과 재사회화에 적합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에 수용된 마약류사범은 4188명으로 2016년 1890명보다 2298명, 12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형자 가운데 마약류사범이 차지하는 비중도 5.2%에서 9.7%로 높아졌다. 수형자 10명 가운데 1명가량이 마약류사범인 셈이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마약류 관련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를 마약류수용자 지정 대상으로 규정한다.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면 엄중관리대상자로 분류돼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이나 외부 물품 전달, 장소변경접견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일반 수용자와 구분되는 명찰과 거실 명패도 사용한다. 형집행법 제104조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시설장이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강화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