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이 관리하는 수용자 보관금과 예탁금이 지난해 54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인원 증가와 함께 수용자 1인당 보관금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유명 정치인에게 거액의 영치금이 집중되면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후원금 전달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무부가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보관금과 예탁금 합계는 545억3772만원으로 집계됐다.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보관한 현금인 보관금은 2024년 346억5469만원에서 지난해 386억6233만원으로 40억764만원 늘었다. 증가율은 11.6%로, 최근 10년 가운데 보관금 총액이 가장 많았다. 보관금 보유 인원도 6만3016명에서 6만4666명으로 1650명 늘었다. 수용자 1인당 평균 보관금은 55만원에서 59만7000원으로 8.5% 증가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60만원에 근접했다. 교정시설이 수용자를 대신해 보관하는 예금 성격의 예탁금 총액은 161억6194만원에서 158억7539만원으로 2억8655만원 감소했다. 반면 예탁금을 보유한 인원은 2725명에
수용자에게 금품을 받고 휴대전화 사용과 목욕시설 이용을 허용하거나, 특정 수용자의 생활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교도관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직원의 일탈을 넘어 수용자 처우와 보안정보를 관리하는 교정행정의 내부 통제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수뢰후부정처사와 뇌물수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구치소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60만원을 명령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A 씨는 수원구치소에서 근무하던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수용자들로부터 휴대전화 통화와 목욕시설 이용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수용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빌려주고 그 대가로 100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용자에게는 “한 달에 70만원을 주면 휴대전화를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른 수용자로부터는 외부 통화와 목욕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심리치료 이수자 재범 위험 최대 28% 낮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인 성폭력사범은 감소하고 재복역률도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소년 성폭력사범은 1년 새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가 재범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되면서 성인 대상 치료체계의 성과와 소년 성범죄 대응의 공백이 동시에 드러났다. 27일 법무부의 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성폭력 수형자는 6021명으로 전년 6076명보다 55명 줄었다. 전체 수형자가 5.2% 증가한 가운데 주요 죄명 중 인원이 감소한 것은 성폭력이 유일했다. 전체 수형자에서 성폭력사범이 차지하는 비중도 14.8%에서 14.0%로 낮아졌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6% 안팎을 유지하다 2023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출소한 성폭력사범이 일정 기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재복역률도 하락했다. 2021년 출소한 성폭력사범 2355명 가운데 3년 이내 다시 수용된 사람은 326명으로 재복역률은 13.8%를 기록해 전년 15.9%보다 2.1%포인트, 2016년 17.5%보다 3.7%포인트 낮아졌다. 성폭력사범 감소와
대전교도소에서 장부상 수량보다 실탄 100발이 부족한 사실이 확인돼 교정 당국이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탄약의 행방을 규명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는 천안교도소에서도 소총탄 40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근 대전교도소의 권총탄 수량 불일치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와 탄약 소재를 확인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가 된 탄약은 대전교도소가 2020년 12월 탄약 제조업체 풍산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시 대비 비축용 탄약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대전교도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던 중 탄약 관리 장부에 기록된 9㎜ 권총탄 수량과 실제 보관량 사이에 100발의 차이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교정본부는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10여 명 규모의 조사반을 꾸려 탄약 관리 장부와 보관시설, 입·출고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단순한 장부 작성 오류나 수량 오기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탄약고 내부에서 실탄이 유실됐을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 당국은 실탄이 외부로 반출됐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탄약 관리 업무를 담당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장관이 직접 추진해 온 교정청 신설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해 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 장관이 실제 물러날 경우 후임 장관의 의지에 따라 교정청 독립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자 국회로 돌아가 당내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거취가 교정 분야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교정본부를 법무부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20대 국회였던 2017년과 21대 국회였던 2020년 교정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도소와 구치소 운영을 담당하는 교정본부를 독립
2026년 7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수형자 1772명이 심사에 상정돼 1183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2026년 7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 수형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는 총 1772명이 상정됐으며 이 가운데 1183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다. 부적격 판단을 받은 수형자는 531명, 심사보류는 58명이었다. 전체 상정 인원 대비 적격률은 약 66.8%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일반 수형자는 1746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고 이 가운데 1176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다. 부적격은 513명, 심사보류는 57명이었다. 장기수형자는 26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7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다. 부적격은 18명, 심사보류는 1명이었다. 심사 대상은 일반 수형자 1619명과 장기수형자 26명, 종전 심사에서 보류됐다가 다시 심사를 받은 수형자 127명 등으로 구성됐다. 종전 심사보류 대상 가운데 장기수형자는 없었다. 앞선 6월 정기 가석방 심사와 비교하면 상정 인원은 2262명에서 1772명으로 490명 줄었다. 적격 인원도 1627명에서 1183명으로 444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수용자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얼음생수와 아이스크림을 기증했다. 부산구치소는 교정협의회(회장 김영철)로부터 혹서기 수용자들을 위한 얼음생수 2만 병과 아이스크림 2500개를 기증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폭염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철 교정협의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생활한 뒤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희정 부산구치소장은 "매년 소외된 수용자들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교정협의회와 교정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혹서기 수용관리에 만전을 기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정시설 내 65세 이상 노인 수용자가 최근 8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해 지난해 5700명을 넘어섰다. 전체 수용자 10명 중 1명에 가까운 규모다. 고령 수용자가 늘면서 의료와 일상생활 지원, 외부 진료 계호에 필요한 교정 인력의 부담도 커지고, 출소 후 일자리와 주거를 확보하지 못한 고령자가 다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법무부가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포함한 65세 이상 노인 수용자는 5701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2541명과 비교하면 3160명, 124.4% 증가했다. 8년 만에 약 2.2배로 늘어난 것이다. 노인 수용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000명 안팎을 유지했으나 2022년 3639명으로 증가했다. 2023년 4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24년 처음 5000명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5701명까지 늘었다. 지난해 전체 수용자 6만 4626명 가운데 노인 수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8.8%였다. 장기 수용자가 복역 중 노년기에 접어드는 사례와 고령층의 신규 수용이 함께 늘면서 교정시설의 고령화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 인정 기준을 정부가 22년 넘게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소년원학교 교원 4명이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뒤 2019년 8월 소년원학교에 전문경력관 나군인 일반직공무원 교원으로 임용됐다. 소년원학교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게 정규 교과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해 소년원에 설치된 학교다.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업을 담당하지만 일반 초·중·고교 교원과 달리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소년원학교에 초·중등교육법상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도록 하면서 이들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연수·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기본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도 명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소년원학교 교원의 연수와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만
수용자 급증·교정공무원 확충은 제자리 마약류와 사기·횡령 수형자, 고령·여성 수용자가 빠르게 늘고 중장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도 증가하면서 국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 인원 증가 속도를 시설 정원과 교정공무원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단순한 가석방 확대만으로는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무부가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2016년 4만 6600명에서 2025년 5만 614명으로 4014명, 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만 6495명에서 6만 3680명으로 7185명, 12.7% 늘어 지난해 평균 수용률은 125.8%를 기록했다. 특히 2021년 이후 수용정원은 4만 8980명에서 5만 614명으로 1634명, 3.3% 증가한 반면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만 2368명에서 6만 3680명으로 1만 1312명, 21.6% 늘어 정원과 수용인원의 격차가 빠르게 벌어졌다. 교정공무원 정원도 수용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2016년 1만 5841명이던 교정공무원 정원은 2025년 1만 6762명으로 921명, 5.8% 증가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