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 방지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와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단은 지난 7일 본부에서 최영승 이사장과 임직원, 코레하아너스클럽(KHC) 이계환 회장, 헌액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열고 헌액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무보호사업 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와 기부자의 공로를 기리고, 헌액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참석자 소개 ▲운영지원금 전달 ▲헌액증서 수여 ▲이사장 기념사 ▲헌액자 대표 축사 ▲기념촬영 ▲명예의 전당 명판 부착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명예의 전당에는 기부와 자원봉사 부문에서 총 18명이 이름을 올렸다. 기부 부문에서는 3억원 기부자 1명과 1억원 기부자 1명이 헌액됐으며, 자원봉사 부문에서는 40년·30년·20년 이상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봉사자들이 선정됐다. 최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여러분의 발자취는 더 많은 이들에게 봉사의 의미를 일깨우는 소중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헌액자들에게 축하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이계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랜 시간 변함없는 나눔과 봉사로 헌신
대전교도소 실탄 100발 수량 불일치 사건과 관련해 지난 6년간 탄약 관리 장부상 점검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당시 장부에 서명한 교도관 118명으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아 실제 수량 확인과 인계·인수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실탄은 교도관 사격훈련용이 아닌, 2020년 12월 탄약 제조업체 풍산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시 대비 비축 탄약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대전교도소는 풍산으로부터 해당 탄약을 일괄 수령한 뒤 청주교도소와 천안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홍성교도소, 공주교도소 등 5개 교정시설에 배분했다. 법무부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함께 탄약을 배분받은 5개 교정시설의 보유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들 시설에서는 모두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전교도소에서만 수량 차이가 확인되면서 법무부는 사격훈련 과정에서의 출납 오류보다는 최초 수령 단계의 오수령이나 검수 착오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법무부는 장관 지시에 따라 2020년부터 올해까지 대전교도소 탄약 관리 장부에 서명한 당시 당직자와 부당직자 등 118명으로부터 소
법무부가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교정시설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립교육을 처음 도입한다. 법무부는 여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자립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출소 이후 디지털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평소 학업과 자립 의지가 높은 방송통신대 교육생 19명이다. 여주교도소 10명, 청주여자교도소 9명이 방송통신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시범 교육에 참여한다. 교육은 KT ESG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지원받은 교육용 기자재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생성형 AI 활용 기초를 비롯해 AI를 활용한 문서 작성,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취업 역량 자료 구성, 홍보물 제작 등을 익히게 된다. 법무부는 AI 활용 능력 배양과 함께 디지털 윤리 및 범죄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교육 과정에서는 딥페이크, 개인정보 침해, 허위정보 생성, 저작권 침해 등 AI 오·남용 사례를 다루고, 기술 활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적 책임과 윤리 의식을 교육할 예정이다. 정보보안을 위한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동료 재소자를 한 달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재소자 3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C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 7일까지 부산구치소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20대 재소자 D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D 씨가 지속적인 폭행으로 쇠약해진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해 9월 7일 오후 D 씨의 눈을 가리고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약 20분 동안 복부 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증인신문에서는 사건을 목격한 동료 재소자 E 씨가 피고인들이 D 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E 씨는 피고인들이 D 씨를 세워둔 채 발로 차거나 복부와 목, 머리 등을 때렸고, 격투기 기술을 사용하거나 수용실 안 물건으로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E 씨는 또 D 씨가 숨지기 전 몸에 열이 난다며 의무실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지
수용자 편의 제공을 둘러싼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교도관이 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소속 A 교감이 대전 수통골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 교감은 수용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관련 문서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이 길어지면서 심적 부담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교감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내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좁은 방에서 칼잠 주무십니까. 과거 수용 기간까지 전부 합산해 배상받아 드립니다.”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들이 수용자와 출소자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교정시설 안팎에서는 과밀수용 국가배상 소송 참여를 권유하는 안내문과 서신이 수용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안내문에는 1일당 2만~3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설명하거나, 착수금과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실비를 법무법인 측이 먼저 부담한 뒤 판결금에서 성공보수와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교도소나 구치소 명칭만 적어 보내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과거 과밀수용 기록을 확인해 배상액에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법률사무소가 보낸 자료에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1인당 수용면적 2㎡ 미만 거실에 수용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피해사항 진술서와 입출소 현황, 거실 지정 현황, 판결문, 수용증명서 등을 제출하라는 안내가 적혀 있었다. 최소 50명이 모이면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판례는 인정했지만…실제 쟁점은 ‘입증’ 과밀수용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거치며 위헌·
법무부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추진한 가석방 확대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6월 가석방 인원이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은 1627명을 기록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 2262명을 심사해 이 가운데 1627명을 가석방 적격자로 결정했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가수 김호중과 장기수형자 6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지난달 30일 사회로 복귀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508명, 심사 보류는 127명이었다. 6월 가석방 인원은 직전 달(1241명)보다 31%, 지난해 같은 달(944명)보다 72%로 늘어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재범 위험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규모를 약 30% 확대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집행률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형기의 70%를 채워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이를 65% 수준으로 조정하고 올해 월평균 약 1340명을 가석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석방 확대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과밀수용 문제가 있다.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은 2일 기준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20대 남성이 피해자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 주소로 편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수용자의 서신 교환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피해자나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우편 접촉이 스토킹 범죄의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교정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사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A 씨(29)는 지난달 22일 피해자 B 씨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 앞으로 편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편지에는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3월 여성 유튜버인 B 씨의 후원 계좌에 여러 차례 돈을 보내면서 송금인 표시란에 메시지를 남기고, B 씨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 등을 찾아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A 씨는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잠정조치 1~3호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행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와 가족 주변 100
법무부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의 2020년 구치소 수감 당시 교정시설 내부 기록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에 나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이 총회장 구속 당시 신도인 교도관이 교정시설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보석 석방을 위한 ‘낙상 사고’까지 연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감찰과 수감시설 긴급 점검에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확인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앞서 JTBC는 2020년 이 총회장이 수원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신천지 신도인 교도관이 이 총회장의 취침과 기상, 식사, 화장실 이용 등 수감 생활을 시간대별로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해 신천지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는 전주지파장을 거쳐 지파장들이 참석하는 신천지 본부 회의에서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는 당시 구치소 안에서 이 총회장의 보석 석방을 염두에 두고 ‘낙상 사고’를 연출하려는 시도에 신천지 신도인 교도관이 관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장관은 “이 총회장이 현재 신도 강제 집단 입당 사건으로 다시 구속돼
수용자 자녀를 법률상 보호 대상으로 명시한 형집행법 개정 이후, 해당 제도를 교정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실행할지 논의하는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국회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후속 과제와 정책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간담회는 한정애·박지원·서영교·백선희·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주관했다. 첫 발제를 맡은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세움연구소장은 정책의 중심을 ‘입법’에서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번 개정은 수용자 자녀를 처음 법률 안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법이 만들어졌다고 아이들의 삶이 곧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부터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 전까지 양육환경 조사 절차와 보호조치 의뢰 체계, 지역사회 연계 방식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민간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