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다시 합헌 결정을 내리자 인권단체들이 “국제인권법의 취지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일 공동논평을 내고 “보통선거권을 보장하는 국제인권법의 취지조차 무시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 10명 중 일부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법정의견은 재판관 5명, 반대의견은 재판관 4명이었다.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형 1년 이상이 확정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와 잔형기가 남은 가석방자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 이번 헌법소원은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수형자 10명이 같은 해 9월 제기한 사건이다. 이들
형 확정 뒤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을 피하려고 외부인을 동원해 허위 고소 사건을 꾸민 수용자가 검찰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교정 현장에서는 수용자들이 기존 수용시설에 남기 위해 추가 사건을 만들어 이감을 늦추려는 악용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던 미결수는 형이 확정되면 수형자로 분류되고, 분류심사를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수용 장소는 형기와 처우등급, 수용 여건 등을 종합해 교정당국이 정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접견이 비교적 쉬운 기존 수용시설에 계속 머물기 위해 별도 사건을 이유로 이감을 늦추려는 시도가 교정 현장에서 문제 돼 왔다. 일부 수용자는 교정시설 안에서 취사·청소·영선 등 구내 작업을 맡는 이른바 관용 작업 배치를 기대하지만, 최종 수용 장소는 교정당국의 분류와 수용 계획에 따라 정해진다. 실제로 형 확정 뒤 이감을 피하려고 허위 고소 사건을 꾸민 수용자가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26일 20대 A 씨와 B 씨를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강제추행 등 혐의로 복역 중이던 20대 C 씨를 무고교사 등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우표가 들어 있는 서신의 발송을 거부한 교정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대호는 홍성교도소장을 상대로 ‘우편물발송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장대호는 "홍성교도소 수용 중이던 지난 1월 외부 수발업체에 서신을 보내려 했으나, 해당 서신 안에 우표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발송을 거부했다"며 "서신수수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장대호는 수감 중 자신의 우편물이 임의로 개봉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가 기각되자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교정당국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지난 4월 패소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수용자가 외부 업체에 보내는 서신 안에 들어 있던 우표를 교정시설이 어떤 성격의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다. 수용자가 외부 수발업체의 안내자료를 받기 위해 우표를 동봉해 보내는 행위가 서신 이용에 따른 부수 절차인지, 아니면 우표가 금전적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교정시설의 물품 거래 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다. 수발업체들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수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가수 김호중이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김호중은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당초 만기 출소일은 오는 11월 24일이었으나, 법무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약 5개월 앞서 사회로 복귀하게 됐다. 김호중은 차량에 오르기 전 검은 양복에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일부 포착됐다. 이날 소망교도소 입구 도로변에는 김호중의 팬 70여 명이 모였다. 팬들은 보라색 복장을 맞춰 입고 “정말 고생했다. 사랑한다”, “기다렸다. 이제 행복하자”, “아들아 사랑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현수막을 들고 김호중을 기다렸다. 김호중이 탄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자 일부 팬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기도 했다. 앞서 김호중의 소속사는 지난 23일 “김호중이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김호중은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3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해당 가해자를 즉시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며 “행정조치부터 법 개정까지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피해 여성 A씨가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저를 스토킹하던 가해자가 징역 1년 형을 받고 복역 중 제게 편지를 보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A씨가 공개한 편지에는 “선물.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편지에는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민들레꽃과 까치 깃털 그림도 함께 담겨 있었다. A씨는 “스토킹범이 저희 부모님 매장과 제 동생 매장 위치를 알고 있다”며 “저뿐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편지 수수 금지나 압수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버 김세의를 상대로 ‘장사의 신’ 은현장이 영치금 가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김세의가 구치소 안에서 사용하는 영치금까지 묶어 두겠다는 취지로, 은현장은 “구치소에서 소시지도 못 사 먹게 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9일 은현장은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김세의의 영치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현장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이 김세의 생일이라 선물을 안 줄 수가 없다”며 “며칠 전 약속했던 대로 김세의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는 채권자 은현장, 채무자 김세의 명의가 적힌 금전 공탁서가 담겼다. 은현장은 “법원에서 공탁금을 걸라고 연락이 왔다”며 “1억 원 가압류를 위해 현금 공탁금 2000만 원과 보증보험 2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영치금 가압류는 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돈을 채권자가 곧바로 가져가는 절차는 아니다. 법적으로는 수용자가 국가, 구체적으로는 소관 구치소나 교도소에 대해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을 임시로 묶어 두는 채권가압류에 가깝다. 법원이 가압류
법무부는 과밀수용 등 교정행정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 전담 조직인 '교정미래혁신단'을 신설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정미래혁신단은 과밀수용 문제를 핵심 과제로 삼아 수용밀도 완화를 위한 단계별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교정시설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님비(NIMBY) 현상 해소를 위한 대국민 소통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밀수용으로 가중된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정공무원 직급체계 개선과 현장 인력 확충 등 미래 교정 조직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교정청 신설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계해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 입법 지원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교정청 신설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교정·교화를 할 수 없다"며 "2026년을 '교정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수용환경을 정상화하고 실효적인 재범방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초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뒤 독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달 26일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측은 구속 이후 자신을 고소·고발한 피해자들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유튜버 은현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세의야, 너 교도소 들어가서 편하게 있을 생각 하지 마라”고 말했다. 은씨는 이어 “교도소 방장님 제게 편지를 보내달라”며 “영치금 200만원씩 넣어드리고, 방장님이 열심히 한다면 매달 1000만원씩 김세의가 탈옥할 때까지 드리겠다”고 말해 사적 보복을 암시했다. 은씨는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로, 김씨가 자신에 대한 ‘주가조작설’을 허위로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인물이다. 교정 당국은 김씨의 독거 수용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1인당 2㎡도 안 되는 공간에 수용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수용자들이 또 패소했다. 법원은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수용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원고들이 실제로 2㎡ 미만 공간에 수용됐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과밀수용 자체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을 거쳐 위헌·위법성이 확인된 문제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어느 거실에, 며칠 동안, 몇 명과 함께 수용됐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패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거실별 수용인원 자료는 교정기관이 관리하지만, 법무부가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위법은 인정됐지만 구제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법조게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 등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95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교정시설에서 1인당 2㎡에 미달하는 공간에 과밀 수용돼 인간으로서 기본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생활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정책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린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정애·박지원·서영교·백선희·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세움이 주관한다. 아산사회복지재단과 지앤엠글로벌문화재단이 후원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수용자자녀'가 법률상 개념으로 처음 명시됐다. 양육환경 조사와 접견 지원, 가족관계 회복 지원, 실태조사 등 수용자자녀 보호·지원의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법 시행 전 구체적인 이행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시행까지 약 6개월이 남은 현재 양육환경 조사 절차와 보호조치 의뢰, 지역사회 연계 방식,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 관계 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간담회에서는 형집행법 개정 이후 수용자 자녀 권리보호 정책의 실행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