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마약을 한두 번 투약한 게 전부인데 매수 또는 알선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판매자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약을 팔거나 소개해 준 사실도 없습니다. 단순히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몇 차례 지인 부탁으로 물건을 전달해 준 정황만으로 매수나 알선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제 휴대폰에 남아있는 대화에는 상대방이 “물건 괜찮냐”, “수량은 어느 정도냐” 같은 표현이 있고, 지인에게 송금한 기록도 일부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함께 투약하기 위해 비용을 나눠 부담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거래 대금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매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명확한 매매 장면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황 증거만으로도 매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약과 관련해서는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다만 정확히 언제 투약했는지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단순 투약 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상습성이나 거래 관여까지 확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찍으라고 하는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해도 되나요? 거부하면 ‘지시불이행’으로 징벌받나요?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가정해보고, 이어서 관련 법리와 실무 조치, 주의 사항 등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가정) 수용자 A는 같은 거실 수용자와 사소한 시비가 붙어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후 교도관이 와서 당시 상황을 기록한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를 보여주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라고 지시했습니다. A씨는 보고서에 적힌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해 손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교도관은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지시불이행’으로 다시 징벌하겠다고 합니다. 2) 법리 수용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즉 ‘진술거부권’을 가집니다. 이 권리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징벌 사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처럼 장차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절차에서도 보장됩니다.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찍
PD: 변호사님, 이번 사건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점수 차를 예측하는 게임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스포츠는 일정 부분 분석이 가능한 영역인데 이를 형법상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심을 먼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김변: 네, ‘형법 제246조가 정한 도박의 개념에 이 사건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게임머니가 재물인지, 그리고 스포츠 결과 예측이 법적으로 ‘우연’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PD: 먼저 ‘우연’의 의미가 중요해 보입니다. 스포츠 경기라면 선수 전력이나 통계를 통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대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김변: 여기서 말하는 ‘우연’은 결과가 완전히 무작위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그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었는데요. 대법원도 이를 따랐습니다. 스포츠 경기 역시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므로, 참가자가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이상 형법상 우연성
아내와 사별 후 홀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던 일원(가명)씨. 아들은 평소 술과 도박에 빠져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 왔고, 그 충격으로 일원씨는 결국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다. 아들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병실을 한 번도 찾지 않은 채 도박에만 몰두했다. 반면 딸은 곁을 지켰고, 일원씨는 병실에서 ‘전 재산을 딸에게 물려주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겼다. 그러나 아들은 일원씨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노름을 했고, 결국 집은 압류됐다. 그 충격 속에서 일원씨는 합병증을 얻어 병실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럼에도 아들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의 상속 몫을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PD: 아버지를 쓰러지게 하고 병간호 한 번 하지 않았던 아들이 유류분을 달라며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결국 유류분이죠? 박변: 네, 유류분은 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 비율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의 몫이 침해된 경우, 그 침해된 부분을 반환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PD: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 일원씨가 생전에 딸에게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성범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되었는데, 계획성과 충동성은 어떤 기준으로 구별되고 형의 무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나요?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석상의 조범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탄핵할 만한 증거와 자료, 그리고 상식과 경험칙이 동원됩니다. 이때 범행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통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는지, 아니면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촬영을 위해 범행 전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범행 장소, 범행 방법, 피해자 등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는 사정 등은 범행의 계획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충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은 충동적 범행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계획성과 충동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한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여느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박변: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음주, 약물, 수면 등으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해 신체를 만지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의 항거불능이나 심신 상태를 이용했다면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고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 강의 명령 등 부수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박변: 준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일단 만져야겠죠. 만지는데, 상대방의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만짐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술, 약물, 수면 등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이 우선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이용했다는 점도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해야겠죠. “자? 잘 거야?” 등의 질문을 하거나 상대방을 쿡쿡 찔러본 이후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면 보통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인정됩니다. 박변: 또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잠들어 있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기지개를 켜다가 상대방의 몸에 닿았다면 이런 행동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접촉만으로
조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특경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기사건의 대법원 판례인데요. 간단한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정재영 변호사입니다. 피고인들은 화물자동차 운송회사를 34억5400만원에 포괄 양도하면서 “위·수탁차주가 번호판 구입대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보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57대 중 45대의 번호판 비용을 차주들이 부담했고, 약 8억7360만원 상당의 반환 문제가 잠재돼 있었습니다. 정변: 검찰이 7억3600만원을 편취액으로 본 근거는 계약서에 적힌 “1대당 2200만원, 총34억5400만원”이라는 계산 방식입니다. 문제의 45대도 이 기준으로 값이 매겨졌으니, 45대 몫 대금 전부가 편취액이라는 논리였고, 그래서 5억원이 넘어 특경법을 적용한 겁니다. 조변: 그런데 이 계약은 번호판만 판 게 아니라 회사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계약이었죠. 그렇다면 1대당 22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전부 ‘번호판 관련 기망’으로 돌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 영업권·사업권까지 포함한 포괄가격으로 볼지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조변: 더구나 8억7360만원
Q. 수감 중 상해 사건으로 추가 송치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일부가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기존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정식재판에서 종전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기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지, 특히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 실무에서 이러한 변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과거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기존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동일한 형종 내에서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존 벌금형보다 가볍거나 같은 처벌만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그대로 재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식 공판절차를 통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결을
경찰에서 사이버·성폭력 수사를 하던 시절,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이 비슷하게 하는 말이 있었다. “한 번 올렸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공간에서는 단 한 번의 전송이 곧바로 복제·재유포로 번지고, 피해자는 생활과 관계, 직장까지 무너진다. 단순한 ‘한 번’이라는 표현이 현실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확산의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실제로 피의자들이 구속되는 전형은 이렇다. 연인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이나 노출 사진을 다툼·이별 뒤 보복 심리로 메신저 단톡방에 뿌리거나, 텔레그램·커뮤니티에 올린 뒤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수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클라우드·백업, 전송기록과 링크 공유 흔적이 남고, 피해자가 특정되며 2차 피해가 현실화되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처벌 규정은 생각보다 촘촘하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더 무거운 쟁점은 ‘반포 등(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이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상대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동일하게 처벌된다. 법정형
Q. 수용 생활 중 재판을 준비하는 분들 사이에서 “자유심증주의라는 게 있어서 판사가 증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말이 많이 돌고 있는데, 정작 자유심증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 원칙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유심증주의란 정확히 어떤 것이고, 법정증거주의와는 어떻게 다른지, 또 자유심증주의에도 한계와 제약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마약이나 성범죄 사건에서 자유심증주의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실제로 무죄로 선고된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자유심증주의는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정한 원칙으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법이 증거의 가치를 미리 획일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법정에 제출된 여러 증거를 종합해 유무죄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 법정증거주의입니다. 이는 예를 들어 일정한 수의 증언이 있으면 유죄로 본다거나, 자백이 있으면 반드시 유죄로 인정하는 식으로 법이 증거의 가치를 미리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