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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가석방 비리 의혹에도…제도는 그대로

    며칠 전 가석방 심사 도움과 수용생활 편의 제공을 내세워 수형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교도관 비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해당 보도를 보면서 필자는 오래전 있었던 가석방 비리 사건이 다시 떠올랐다. 2013년 무렵 한 교도소에서 가석방 관련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일이 있었다. 내부에서는 법무부 본부 직원까지 연루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보고됐다는 말도 나왔다. 당시 이 내용을 알게 된 P 소장은 가석방 비리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관장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해당 교도소 관할 지청장을 찾아가 자체 조사 관련 서류를 전달하려 했다. 본부까지 거론된 비리 의혹을 외부 수사기관에 알리려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지청장은 당시 특검으로 파견돼 검찰청에 없었고, P 소장의 시도는 무산됐다. 그 당시 그 검사는 대쪽같이 곧고 정의로운 검사로 소문나 있었다. P 소장은 그 검사라면 가석방 비리를 바로잡아 줄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이후 P 소장은 직원들과 식사 자리에서 끝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 자리에 있던 필자는 가석방 제도를 둘러싼 내부의 불신과 무력감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다. 시간이

    • 천동성 교도관
    • 2026-06-20 16:53
  • 가수금 거래, 투명한 회계가 분쟁 막는다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와 회사 사이에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대표이사가 회사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거나,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차입금 또는 가수금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회사는 대표이사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 회사 계좌에 있는 돈은 대표이사 개인의 돈이 아니며, 대표이사가 회사에 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있더라도 회사 자금을 임의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대표이사와 회사 사이의 자금 거래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입금 경위, 금액, 상환 약정, 회계 처리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후 회사 자금 인출 과정에서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표이사가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경우, 그 이체가 회사 채무의 정당한 변제인지, 아니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형식상 ‘가수금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금액이 불명확하거나, 회사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임의 처분할 때 성립한다. 대표이사는 회사

    • 이승환 변호사
    • 2026-06-18 14:19
  • 순간의 분노, 특수협박으로 번질 수 있어

    특수협박이나 폭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는 진술이다. 실제 형사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치밀한 계획범죄라기보다 말다툼이나 감정 충돌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기준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행위의 위험성이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공포를 느끼게 한 경우에는 단순한 다툼을 넘어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 한 사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동거하던 사이였다. 주변에서도 두 사람이 가까운 장래에 부부가 될 것으로 여길 정도로 관계가 깊었다. 하지만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사건은 형사절차로 이어졌다.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언쟁 과정에서 폭행까지 이어졌다. 공포를 느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형법상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성립할 수 있다. 여기서 반드시 실제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대방이 현실적인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식칼과

    • 백홍기 변호사
    • 2026-06-15 18:41
  • 구속 상태 재판, 양형 판단은 어떻게 이뤄질까

    통계상 1심 재판 단계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약 71%에 이른다. 구속된 피고인과 가족 입장에서는 열 명 중 일곱 명이 실형으로 이어진다는 수치가 쉽게 체념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구속은 곧 실형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이다.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일 뿐, 그 자체가 유죄의 증거가 되거나 형을 무겁게 하는 독립적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 있다는 사정은 별도의 가중 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구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예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속 상태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는 법리상 가능하다. 문제는 구금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떤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에 있다. 구속 상태의 피고인에게 가장 위험한 태도는 선고 전까지의 시간을 단순히 흘려보내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양형 판단은 선고 직전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미결구금 기간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

    • 박민규 변호사
    • 2026-06-11 14:02
  • 보석심문 절차와 허가 기준은 무엇일까?

    Q1. 보석심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1. 보석심문은 구속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보석청구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심문기일에는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이 출석해 보석 허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힙니다. 절차의 핵심은 피고인을 석방해도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살피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게 접근할 위험, 재판 출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검사는 범죄의 중대성, 공범 관계, 증거인멸 가능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근거로 구속 유지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거 안정성, 가족관계, 직업관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출석 태도, 증거조사 진행 정도 등을 근거로 불구속 재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문 당일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수사기록, 공소사실, 증거관계, 공범 진술,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전력, 재판 진행 상황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주요 증인신문이 끝났는지, 핵심 증거조사가 마무리됐

    • 곽준호 변호사
    • 2026-06-10 20:19
  •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해도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되나요?

    Q1.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사기죄와 함께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경우와 범죄단체가입죄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A1.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 단순 사기 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범행 구조가 확인되면서 범죄단체가입죄가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그 과정에 가담한 경우 문제 됩니다. 반면 범죄단체가입죄는 개별 사기 범행 자체보다 그 범행을 가능하게 한 조직의 존재와 그 조직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법원이 범죄단체성을 판단할 때 보는 핵심은 조직의 명칭이나 사무실 존재 여부가 아닙니다. 일정한 지휘·보고 체계가 있었는지, 역할이 나뉘어 있었는지, 범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구조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통 총책, 관리책, 모집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통장 관리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됩니다. 각자가 맡은 기능은 다르지만,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이동시키는 하나의 범행 구조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과 지시

    • 백홍기 변호사
    • 2026-06-10 19:31
  • 의심 뒤에도 송금 유도했다면 미필적 고의 인정될까

    Q1. 로맨스스캠 사기 조직은 총책, 유인책, 상담책, 계좌 조달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신뢰 관계를 가장하고 송금을 유도한 사람은 실제 돈을 받거나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의 중요한 단계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조직형 사기에서 일부 역할만 맡은 가담자에게도 피해 금액 전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로맨스스캠은 피해자의 감정과 신뢰를 악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형 사기 범죄입니다. 범행은 한 사람이 단독으로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단계, 신뢰를 형성하는 단계, 송금을 유도하는 단계, 계좌를 마련하는 단계, 피해금을 인출·이전하는 단계가 결합돼 완성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직접 돈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범행 완성에 필요한 역할을 나눠 수행한 사람도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돼야 합니다. 단순히 주변에 있었거나 우연

    • 이주호 변호사
    • 2026-06-10 18:25
  • [인터뷰] 박병선 교수 “철문만으론 교도소 안전 못 지킨다”…교정체계 재정비 강조

    교정시설 내 폭행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수용자 간 폭행은 물론 자해·자살, 교정공무원 폭행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교정행정 전반의 대응 체계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더시사법률>은 민영 소망교도소 전문경력관이자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병선 교수를 만나 교정시설 안전과 교정행정 개선 방향을 들었다. 38년간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 수원구치소, 광주교도소, 제주교도소 등에서 심리치료와 사회복귀, 교정교육 업무를 맡아온 그는 현재 민영 소망교도소 전문경력관과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박 교수는 교정시설의 안전은 철문과 감시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하드웨어는 현대화하고, 휴먼웨어는 전문화하며, 소프트웨어는 과학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수용자 폭행을 줄이고 교정공무원을 보호하며 재범 방지와 국민 안전으로 이어지는 교정개혁의 핵심 방향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 반복되는 교정시설 폭행 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A. 교정시설 내 폭행 사건은 겉으로는 수용자 개인 간 갈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

    • 김영화 기자
    • 2026-06-09 16:44
  • 가상자산 투자대행 사기 사건, 편취액 산정과 특경법 적용 기준은?

    Q1. 안녕하세요. 저는 가상자산 투자 대행을 하다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금액이 5억을 넘기면서 특경법이 적용됐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금액을 산정할 때 투자자들에게 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저는 그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거래소에서 코인 매매에 사용했고 일부는 수익금으로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투자에 사용된 금액이나 반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받은 총액 전부가 편취액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A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취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1심의 인정된 실질적인 편취액(이하 ‘이득액’)보다 항소심에서 인정된 이득액이 적다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편취액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 태도 – 교부받은 금원 전부 대법원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 이주호 변호사
    • 2026-06-08 19:17
  • “촬영물 삭제하면 실형 피할까?”…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 기준은

    Q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A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흔히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유포 여부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유포가 없었다고 해서 항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으로 분류됩니다.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 가중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촬영물이 유포됐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 피해자가 여러 명인지, 범행이 반복됐는지, 촬영 장소가 어디인지, 범행 후 증거를 없애려 했는지,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탈의실, 숙박시설, 직장 내 공간처럼 사생활 보호 기대가 큰 장소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계획성이 강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박보영 변호사
    • 2026-06-07 11:4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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