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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가법상 절도죄의 적용 요건과 소년 전과의 포함되나?

    Q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죄명이 적용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은 형법 등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제5조의4에서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질문과 관련 있는 절도죄 부분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중 어느 하나의 범죄(미수범을 포함하고,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①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위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위 범죄사실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③ 상습적으로 위 범죄사실이나 ①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 범죄를 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가

    • 이승환 변호사
    • 2026-04-23 17:31
  • 교정연합회 변상해 회장 “한 사람 교화되면 사회 전체 범죄 예방으로 이어진다”

    <더시사법률>은 서울 강남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연구실에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이자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변상해 회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수용자들은 변 회장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른다. 그는 심리학을 전공한 뒤 다문화 청소년 교육에 참여하다 교정 봉사에 뛰어들었다. 이후 교도소 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형수와 장기수 등을 대상으로 600회 이상의 심리 상담을 진행해 왔다. 변 회장은 교도소가 단순한 구금 시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용자는 결국 사회로 돌아갈 사람”이라며 “한 사람이 교화돼 공동체로 복귀할 때 사회 전체의 범죄 예방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신념이 20년 넘게 교정 현장에 헌신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변상해 회장과의 일문일답. Q. 20년 넘게 교정 분야와 인연을 이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A. 교정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청소년 보호 활동을 하면서 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약 26년 전 한국청소년보호재단을 설립해 부모를 여의거나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과 교육을

    • 최희령·김영화 기자
    • 2026-04-22 16:34
  •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와 피고인의 대응 전략은?

    Q. 검사의 부대항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할 경우 부대항소도 함께 소멸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 입장에서 항소 취하가 유리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구치소 상담 현장에서 많은 분이 “검사가 부대항소를 걸어왔는데, 제가 항소를 취하하면 같이 없어지나요?”라고 묻습니다. 이번에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직면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검사의 부대항소’라는 흔한 오해 바로잡기가장 먼저 ‘부대항소’라는 용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덧붙이는 부대항소(민사소송법 제403조)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주된 항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효력을 잃는, 말 그대로 ‘종속적인’ 불복 방법입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같은 부대항소 제도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상 ‘검사의 부대항소’라 불리는 것은 대부분 ‘검사가 항소기간 내에 독립적으로 제기한 항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검사가 제기한 독립적인 항소까지 저절로 사라

    • 김상균 변호사
    • 2026-04-20 19:52
  • 상고 포기로 확정된 판결에도 재심 신청 가능할까?

    Q1. 안녕하세요.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선고받은 형량 중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마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저에게서 마약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던 사람도 현재 진술을 번복하여 ‘마약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확인서를 확보하여 재심 신청을 할 경우 재심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확인서가 재심 사유로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이하의 답변은 편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재심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판결 확정 이후에도 실체적 진실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비상 구제 절차입니다. 질문자님이 상고를 포기한 것은 단지 판결을 확정시키는 효과만을 가질 뿐, 재심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항소나 상고를 포기했거나 상소심까지 모두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 이승환 변호사
    • 2026-04-15 23:28
  • 경합범으로 재판 받을 경우, 양형 예측에 요구되는 법적 쟁점은?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경합범’과 관련된 복잡한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여러 사건에 동시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한 번의 재판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별도로 기소되어 여러 차례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도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경우가 한 번에 재판을 받는 경우에 비해 과도한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에서는 일정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Q1. 변호사님, 저는 현재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변에서는 ‘전단 경합범’, ‘후단 경합범’을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1.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여러 개의 범죄행위에 대해 동시에 재판을 받으신다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동시적 경합범)이라고 하고,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여 그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사후적 경합

    • 곽준호 변호사
    • 2026-04-14 20:04
  • 이성윤 의원 “국민을 위해 검찰 권한 분산해야…교정행정 독립도 필요”

    <더시사법률>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낸 이 의원은 30년간 검찰에 몸담은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권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기소 분리와 교정행정 개편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치검찰의 권한 남용 문제를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과 교정행정 구조 개편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검사로 재직하시다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검찰에서의 경험이 정치 참여 결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A. 검사로 근무하면서 검찰 조직 문화, 이른바 폭탄주 등 잘못된 관행과는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내와 야생화를 보러 다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30년 동안 전국을 돌며 여러 사건을 맡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억울한 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이 수사의 출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다소 거친 수사 방식과

    • 최희원 기자
    • 2026-04-14 14:51
  • “몸 사리는 판결”…법왜곡죄가 바꾼 법정 풍경

    요즘 판사들 사이에서 ‘몸 사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혹시라도 법왜곡죄로 고발당할까 봐 조금이라도 재량이 필요한 판단은 피한다는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법왜곡죄’가 신설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120명에 가까운 법관과 검사가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사법권력의 남용을 막겠다는 숭고한 취지가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왜곡죄 도입 취지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관이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권 유지를 위해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집행되었던 아픈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제도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법왜곡죄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원칙이 사법기관의 ‘권력 남용’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다. 문제는 이 정의로운 칼이 현실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법왜곡죄라는 칼날의 위협은 부

    • 백홍기 변호사
    • 2026-04-13 20:08
  • [인터뷰] 최삼호 PD “범죄는 가장 극적인 논픽션…결국 사람과 관계의 문제”

    <더시사법률>은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제작사 스토리웹 대표이자 SBS 출신 최삼호 PD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 PD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Y’,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범죄·사건 중심 콘텐츠를 오랫동안 연출해 온 인물이다. 현재는 제작사 스토리웹을 이끌며 기존 범죄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서사와 해석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범죄를 “가장 극적인 논픽션”이라고 정의한다. 사건의 자극성보다 해소되지 않은 욕망과 관계의 왜곡, 자기중심적 사고가 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는 데 의미를 둔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범죄를 넘어 세대 간 단절과 가족 내 소통 부재를 완화할 수 있는 콘텐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다음은 최삼호 PD와의 일문일답이다. Q. <더시사법률> 독자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SBS라는 온실에서 편안하게 자라다가 지금은 비바람을 맞으며 야생에서 생존 투쟁을 하고 있는 최삼호 PD입니다. Q. 범죄·사건 중심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주로 연출해 오셨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드라

    • 김영화·최희령 기자
    • 2026-04-13 16:16
  • 변호사 비밀유지권, ‘ACP’가 실무에 가져올 변화

    그동안 우리 법조계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의무로서 존재하지만 행사할 수 없는 권리’에 가까웠다. 기존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맞서 의뢰인의 자료를 지켜낼 적극적인 ‘권리’는 명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모730 결정은 바로 이 법적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사건은 자산운용사 대표가 부실 펀드 판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수사기관이 별건 혐의의 영장을 활용하여 변호인과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초안, 반대신문 대비 자료 등 약 12만 개의 이메일을 압수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 관련 법률자문 서류를 압수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CP는 단순한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넘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의뢰인의 ‘헌법적 성역’으로 확립되었다. 문서 보호의 기틀을 세운 것이 2024모730 결정이라면,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도4422 판결은 그 보호의 범위를 ‘의사소통의 매체’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더

    • 박보영 변호사
    • 2026-04-09 21:23
  • 제3자가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Q. 형사재판 중 피해자 측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서, 경찰에 제출한 입출금 내역서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 측이 정보공개청구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서나 금융거래 내역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대부분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출금 내역과 같은 금융자료는 개인의 재산 상태와 거래관계를 포함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변호인 의견서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소송기록으로 편철된 경우에는 접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통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 범위 내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나 재판의 공정성 유지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 문지연 기자
    • 2026-04-08 19:1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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