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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압수물도 확보됐고 국과수 결과도 나와 1심 판결까지 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체념을 하는 것이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면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제한되니 재판은 멀고 냉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전자정보 압수 절차 위반을 다투어 증거능력 배제를 이끌어내는 사례들이 생긴다. 그 사건들도 이미 다 확정된 사건처럼 보였지만 영장이 정한 선을 넘는 순간부터 증거는 흔들렸다. 영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헌법이 그어놓은 경계다. 그 선을 넘은 자료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무너질 수 있고 항소심은 그 경계를 묻는 절차의 재판이다. 한 사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을 수사한 경우를 들어보면, 수사기관은 케타민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필로폰 관련 전자정보를 보았고, 별도 영장 없이 추가 탐색·복제·분석을 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에는 혐의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 혐의를 ‘탐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정보는 특히 위험하다. 휴대

    • 이슬기 변호사
    • 2026-04-07 22:31
  • 갱신기간 도과로 운전면허 취소 시 구제 방법은?

    Q. 교도소 수감 중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넘겨 면허가 취소될 경우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이미 갱신 기간 도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취소 처분인데, 취소 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거나 통지 또는 공고 방식에 위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감 중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출소 후 다시 시험을 봅니다. 이 경우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정기적성검사 포함)의 연기 사유에 해당하며, 연기 신청은 갱신 기간 만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신청서’에 수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기가 승인되면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갱신 기간이 연장되며, 출소 등으로 수감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받으면 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문지연 기자
    • 2026-04-07 19:21
  • AI CCTV 도입, 범죄 대응의 명분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설치된 약 12만 3천여 대의 CCTV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AI 영상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시스템이 전 자치구에 도입되면 서울 전역의 CCTV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활용할 수 있어 실종자 수색과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같은 보도 어디에서도 해당 시스템이 서울 시민의 얼굴 정보를 AI를 통해 분석하고 축적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면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관리되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관리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한때 중국이 CCTV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국민을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우리는 이를 두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런데 이제 유사한 기술이 우리 사회에도 도입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 곽준호 변호사
    • 2026-04-06 18:11
  •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다툴 수 있는 법적 쟁점은?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보이스피싱 인출책 관련 사건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째, 인출책으로 활동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고 인터넷 도박 수익금 세탁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고 도박 영상까지 보여줬다면, 이런 사정이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둘째,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와 실제 입금자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는 최모씨인데 입금자는 전모씨인 경우, 해당 금원이 그 피해자의 피해금이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셋째, 인출책이 실제로 출금하여 전달한 금액이 7500만원인데 확인된 피해자는 1500만원을 입금한 1명뿐인 경우, 나머지 금액까지 전부 편취금이나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넷째, 과거에 사기죄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음주운전이나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 이런 전과들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양형에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들을 질문해 주셨는데, 각 사항에 대해 관련 법리와 실무 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 배희정 변호사
    • 2026-04-03 18:59
  • 생계형 절도, 특가법 적용 시 실무적 판단 기준은?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4의 상습적인 절도·강도 등 특정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확고한 합헌 판례 동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상습절도 혐의 가중처벌을 다룰 때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이 사건이 과연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정한 엄격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상 누범가중에 대한 특칙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범죄유형을 규정한 구성요건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이는 검사가 이 조항으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 요소들을 모두 엄격하게 증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호인은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3회 이상 징역형’이라는 전과 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며,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전과는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형이 실효된 전과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 김상균 변호사
    • 2026-03-31 19:42
  • 마약 관계자 제보 시 포상금 제도가 궁금합니다.

    Q. 마약 사건으로 검거된 이후 상선 정보를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마약이 압수됐습니다. 이런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이를 신고하거나 검거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의 주요 요건 첫째, ‘발각되기 전’ 요건입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이미 드러난 범죄가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를 신고하거나 검거에 기여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이미 검거된 이후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도, 그 정보가 새로운 상선이나 별도의 범죄 조직, 은닉된 마약 적발로 이어진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검찰 처분 요건입니다.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된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셋째,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공무원이

    • 채수범 기자
    • 2026-03-31 19:25
  • 증거기록의 벽을 허무는 한 번의 질문, 증인신문

    재판받는 당사자들과 만나다 보면 이들의 억울함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모든 증거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 내용을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반면 수사 대상인 피의자는 고소장과 자신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는 거의 모든 증거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에게는 검사의 기소 이후에야 비로소 증거기록 전체를 열람할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구축한 증거 구조는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되어 있고, 그 위에 형성된 법관의 초기 심증 역시 일정한 방향성이 생긴다. 이러한 상태에서 방대한 기록을 분석하고 그 허점을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일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없는 개인에게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단순한 서면 반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변호인의견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논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형성된 인식을 전환시키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법관으로 하여금 기존 기록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 장면’이다. 그 중심에 놓이는 절차가 바로 증인신문이다. 증인신문이 공판절차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는 서면

    • 송재빈 변호사
    • 2026-03-30 19:44
  • 사법개혁 3법, 취지는 선하지만 불이익 가능성도 있다

    최근 도입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 법왜곡죄(형법 개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은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를 들여다보면, 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위험 요소가 결코 가볍지 않다. 먼저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영역을 일반 재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겉으로 보면 사법 통제 장치를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구제보다 ‘희망 고문’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문턱은 낮아졌지만, 인용 요건은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청구는 폭증하고, 실제로 구제되는 사례는 극소수에 그치

    • 곽준호 변호사
    • 2026-03-25 21:02
  • 재판소원 제도의 의미와 효력, 제기 방법은?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니 재판소원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재판소원이 무엇인가요? 기존에 제가 받았던 재판과는 다른 건가요? A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석상 이길상 변호사입니다. 재판소원은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재판소원 제도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게 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판소원을 흔히 말하는 단순한 의미의 ‘4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적법절차를 어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재판과 재판소원은 그 성격과 인용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재판소원에서는 확정된 판결에 헌법에 반하는 문제가 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모든 확정판결이 곧바로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재판의 범위와 청구기간, 인용요건 등을 꼼꼼히 검토

    • 이길상 변호사
    • 2026-03-20 20:26
  • [인터뷰] 법사위 최혁진 의원 “불평등 더는 방치 못해”…전관예우·교정 처우 개선 강조

    <더시사법률>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법무부를 비롯해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무소속 최혁진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한 최 의원은 사법 불평등 구조를 핵심 문제로 지목하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변호사 비용 부담과 국선변호 제도의 한계로 다수 국민이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불균형을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전관예우를 꼽으며, 고위 법조인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를 통해 구조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와 인적 구성 다양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법부 역시 국민의 감시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재판의 독립은 보장하되 제도와 조직은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정공무원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어려움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혁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동하시다 정치에

    • 김영화·최희령 기자
    • 2026-03-20 18:5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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