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재심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오는 9월부터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14일 국민의 재심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재판 중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에 이은 후속조치다. 국민이 형사사법제도를 절차적 비용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거사 희생자들을 비롯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국민들은 스스로 재심을 준비하고 자신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등사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는 재판확정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하려면 목적이나 사유 관계없이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청구권자를 포함해 ▲여순사건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형사사건의 재심청구권자가 면제 대상이다. 다만 동일한 사건기록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등 신청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1000만원을 받은 60대 남성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김지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9시 6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은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A씨가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발음도 부정확했고, 음주감지기에서도 음주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2010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하다고 보기
조회수와 후원금을 노린 자극적인 인터넷 콘텐츠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위험한 행동을 촬영하는 수준을 넘어 주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미성년자를 범죄 대상으로 삼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형사처벌과 플랫폼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청두시 청화구 공안은 최근 고층 주거용 건물 옥상에서 낙하산 점프를 한 런모 씨(23)를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행정구류 처분했다. 런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청두의 한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다. 낙하 과정에서는 주거용 건물과 나무 가까이로 비행하는 위험한 장면도 포착됐다. 그는 다음 날 해당 영상을 편집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공개했다. 경찰은 런 씨가 소셜미디어 계정의 조회수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런 씨는 온라인에서 자신을 낙하산 강사라고 소개했지만 경찰 확인 결과 관련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다. 점프가 이뤄진 장소 역시 항공 스포츠 활동을 위해 당국의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었다. 중국에서는 온라인 관심과 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한 행동을 촬영하다 목숨을 잃은 사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돈을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인정받기는 어려워진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엄벌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탁의 감경 효과도 종전보다 제한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피해 회복 관련 수정 양형기준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새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양형위원회는 전체 범죄군의 피해 회복 관련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35개 양형기준을 수정했다. 기존 양형인자에 적혀 있던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과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공탁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공탁 자체가 양형 판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공탁이 실제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금의 회수 가능성, 피해의 성격과 정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성범죄 재판에서는 이미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공탁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참작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장기 지방출장을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도 숨겼고, 출소 후에는 다른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반복된 음주운전과 외도 정황으로 이혼을 결심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대기업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업무상 술자리가 잦았다. 평소에도 술을 좋아했지만 A씨는 남편의 음주 문제가 결혼생활을 위협할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문제는 자녀가 태어난 뒤 불거졌다. 남편은 A씨에게 장기간 지방출장을 간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법정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A씨는 “그때 처음 남편이 결혼 전부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서는 이혼을 권했지만 A씨는 자녀를 생각해 남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남편이 수감된 약 1년 동안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옥바라지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편은 출소 당일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공공시설로 전환된 건물을 별도의 사용허가 없이 계속 사용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치승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양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양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정식 공판 절차로 넘어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씨는 2018년 한 민간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했다. 해당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기부채납 방식의 공공시설이다. 검찰은 민간사업자의 관리 기간이 2022년 11월 종료된 이후에도 양 씨가 별도의 사용허가 없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영업을 이어간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공공시설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전환된 이후에는 공유재산 관리 체계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임대차계약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단 사용으로 평가되는지’에 있다. 공유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자신의 과거 온라인 게시글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도 패소했다. 법원은 게시글 작성자가 장대호라는 사실은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언론사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부장판사 예지희·김홍준·김연하)는 장대호가 서울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대호가 항소심에서 청구한 위자료는 100만원이다. 장대호가 문제 삼은 기사는 그의 신상이 공개된 직후인 2019년 8월 서울신문이 보도한 기사다. 당시 서울신문은 신상 공개 사실을 전하면서 다른 언론 보도를 인용해 장대호가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남긴 게시글을 소개했다. 기사에는 장대호가 2007년 학교폭력을 고민하는 학생의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무조건 싸워라", "의자 다리 모서리 부분으로 상대방 머리를 쳐야 한다", "싸움을 많이 해 본 사람이 나중에 커서 성공한다"고 답변한 내용이 담겼다. 2016년 인터넷 숙박업 커뮤니티에 조직폭력배 손님과 실랑이를 벌인 경험을 소개
별거 중인 아내에게 10개월 동안 700차례 넘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하고 장모의 주거지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박인범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0월 8일까지 별거 중이던 50대 아내 B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모두 730차례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23년 10월 8일 오후 2시 13분께 장모가 거주하는 인천의 한 아파트 인근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아내에게 "학사일정 공유 좀 해달라", "내일이라도 학교에 가서 교장, 교감에게 인사 못 드릴 것 같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터넷에 아내와 관련한 글을 올리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답변을 요구했고, 장모 집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사람들
범칙금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이를 납부하기 전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다퉈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칙금을 자진 납부한 뒤에는 실제 범칙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납부 의무를 다시 따질 수 없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A사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범칙금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업체를 운영한 A사와 B씨는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2025년 9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900만원의 통고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들은 통고처분을 받은 같은 달 범칙금을 모두 납부했다. 이후 A사와 B씨는 “일부 외국인은 임금을 받지 않고 사업을 도왔을 뿐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칙금을 이미 납부한 이상 범칙행위의 존재 여부를 행정소송으로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고처분의 근거가 되는 범칙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을 주장하더라도 범칙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칙금 납부
폐암 치료를 받다 숨진 광산 근로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까지 앓았더라도 폐암 치료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별도로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무연탄 광업소에서 17년 9개월 동안 채탄작업자로 근무했다. B씨는 2019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20년 5월 숨졌다. 직접사인은 폐암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폐암과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인 A씨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 A씨는 2022년 11월 B씨가 사망하기 전인 2020년 3월 받은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공단은 “당시 검사 결과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폐 기능 저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보다 천식과 폐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2024년 2월 같은 취지로 미지급 보험급여를 다시 청구했지만 공단이 재차 부지급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