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 검찰청에 계류 중인 미제 사건 14만여 건도 사건 유형과 수사 단계에 따라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이관되거나 보완수사 요구 형태로 기존 수사기관에 돌아갈 수 있어 상당 기간 혼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일부 로펌에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나 수사받고 있는 사건의 향방을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들은 법 시행 이후 담당 수사기관이 바뀌는지, 시행 전에 사건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기존에 제출한 증거와 의견서를 다시 내야 하는지 등을 주로 묻고 있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한 문의가 많지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제도여서 현재로서는 사건별 진행 방향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며 “처리 기준과 기관 간 업무 체계가 정착되기까지 최소 1∼2년은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고소·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과 중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한 업체에 취업했다. 처음에는 서류를 배송하거나 특정 장소의 사진을 촬영하는 업무를 맡았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받았다. 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현금을 수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면 면접이나 근로계약서가 없고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은 점은 의심스럽지만, 정상적인 업무로 믿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5일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플랫폼 엘박스를 통해 최근 선고된 보이스피싱 무죄 판결 10건을 분석한 결과, 9건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나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나머지 1건은 고의 여부가 아니라 검찰이 적용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정상적인 일인 줄 알았다”…9건 중 8건서 언급 고의와 공모가 쟁점이 된 9건 가운데 8건에서는 피고인이 채권추심이나 서류 배송, 대출 절차 등 정상적인 업무로
필리핀 원정도박과 불법 사채 이용 사실을 고백한 인터넷방송 플랫폼 숲(SOOP)의 BJ 철구가 60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최근 철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고소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고소인은 BJ 짭구로 활동하는 정건우씨와 주식회사 더케이엔터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액은 정씨 약 37억원, 더케이엔터 약 22억9500만원 등 모두 59억95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철구는 2025년 1월 정씨에게 “법인계좌에 묶인 자금이 곧 풀린다”며 월 10~20%의 이자를 약속하고, 2026년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더케이엔터로부터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세금 납부 등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철구가 당시 도박 채무와 세금 체납 등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재정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철구는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방송에서 2024년부터 필리핀에서 원정도박을 했으며, 한때 일주일에 약 10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철구는 “202
중앙아시아에 범죄 거점을 마련하고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한국인 스캠 조직이 범정부 합동작전으로 적발됐다.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에 근거지를 둔 한국인 스캠 조직을 현지에서 직접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3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범죄 사무실과 조직원 은신처를 급습해 한국인 조직원 14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작전은 카자흐스탄 당국과 공동으로 진행한 ‘INE(바늘) 작전’으로, 현지 조직원 검거와 동시에 국내에 머물던 같은 조직 소속 5명도 붙잡혔다. 카자흐스탄에서 검거된 조직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순차적으로 송환됐다. 먼저 송환된 10명은 구속됐으며, 이날 입국한 4명에 대해서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검거된 5명 가운데 4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1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다. 이 조직은 당초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나 현지 단속이 강화되자 베트남을 거쳐 올해 4월 카자흐스탄으로 거점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해외 스캠 조직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 카자흐스탄에서
맞은편 빌라에 사는 남성이 수년간 창문 앞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자신의 움직임에 맞춰 불을 켜거나 끄는 등 행동했다는 40대 여성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거 내부에서 벌어진 행위도 공연음란죄나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4년 전 현재 집으로 이사한 뒤부터 맞은편 집에 사는 남성 때문에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집과 남성의 집은 창문이 서로 마주 보는 구조로, A씨가 집과 연결된 테라스로 나가면 맞은편 창문 내부가 그대로 보였다. A씨는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맞은편 남성이 불을 끄고 TV만 켜놓은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올해 봄부터 고양이를 키우며 테라스에 자주 나가게 된 뒤에는 비슷한 행동이 반복됐다. 특히 A씨는 "제가 불을 켜면 상대도 불을 켜고 창가에 서 있었다"며 "제가 집 안으로 들어와 불을 끄면 그 사람도 불을 껐다. 그 순간 저를 의식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손이 떨렸다"고 말했다. 이어 "모르는 척하며 살아야 할지 결국 이사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법조계에서는 남성의 행위가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소속 특별수사관이 국가공무원 지위를 인정해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특별수사관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사법경찰관 직무를 맡기더라도, 법률에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변호사 손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을 상대로 한 공무원연금 가입 거부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공무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손 씨는 지난해 7월 김건희특검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고 기여금 납부를 신청했다. 공단은 같은 해 8월 “특별검사가 임명한 특별수사관은 현행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손 씨는 공단 회신을 취소하고 자신이 국가공무원 지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회신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 가입 자격은 공단의 승인이나 별도 처분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있다면 해당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임금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춘천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춘천MBC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담당해 온 PD로, 특정 프로그램의 코너 제작과 촬영·편집, 송출용 영상물 완성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춘천MBC는 2022년 2월 프리랜서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A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고, 2년 넘게 근무한 2013년 4월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됐다며 소송을 냈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춘천MBC는 A씨가 위임계약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수행했을 뿐 회사 소속 근로자는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광복절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독립운동가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한 게시물이 다시 공유되면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고인 모독 콘텐츠의 처벌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4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지난 2월 말과 3월 말 틱톡에 게시됐던 ‘유관순 방귀 로켓’과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의 캡처본과 재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 유관순 열사를 소재로 한 영상에는 열사의 사진을 로켓에 합성하거나 방귀를 뀌는 모습, 일장기에 애정을 표현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열차와 풍선 등에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합성한 영상 5개도 게시 당시 누적 조회 수 약 13만회를 기록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3월 틱톡코리아에 삭제를 요청했고, 틱톡 측은 해당 게시물과 계정을 삭제했다. 그러나 플랫폼의 삭제 조치와 별개로 제작자를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사람은 생존한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미 사망한 독립운동가를 비하하거나 우스꽝스럽게 묘사했더라도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 사망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공연히
국내 마약류 시장이 메트암페타민과 대마 중심에서 합성대마·케타민·펜사이클리딘계 등 신종 물질로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다. 액상이나 전자담배 형태로 위장한 합성대마가 10대까지 확산하고, 한 시료에서 여러 약물이 함께 검출되거나 규제된 약물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대체 물질이 등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발간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5’에 따르면 지난해 국과수에 의뢰된 소변·모발·압수품 마약류 감정 건수는 14만775건으로, 2023년 12만7365건보다 약 10% 증가했다. 소변과 모발 감정은 각각 2만6350건과 3만5993건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압수품 감정은 5만4046건에서 7만8432건으로 45.1% 늘었다.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생체시료 감정이 감소한 것과 달리 수사기관이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감정 의뢰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합성대마와 케타민 등 신종 물질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된 압수품 가운데 주요 신종마약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7%에서 지난해 31.5%로 높아졌다. 전국 압수품 감정에서 케타민은 전년보다 48% 증가한 3292건, 펜사이클리딘류는 24% 늘어난
처음 만난 여성 직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고 손등을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부적절하고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질 여지는 있지만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수준의 강제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만난 여성 직원 B씨와 악수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자리를 떠난 뒤 해당 행동의 의미를 인터넷으로 검색했고, 성적인 의미를 담은 표현일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뒤 함께 있던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사과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일반적인 악수의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손바닥을 긁는 행위는 성적인 의도가 담긴 비언어적 의사표시로 볼 여지가 있고, 손등을 쓰다듬은 행동 역시 통상적인 악수보다 과도한 접촉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