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갱신을 위해 자택에 방문한 30대 여성 보험설계사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추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소연)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경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자동차보험 갱신계약을 위해 방문한 보험설계사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B씨에게 접근했다. B씨가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어깨를 주무른 뒤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신체 여러 부위를 손으로 누르다가 주요 부위를 만졌다. B씨가 손을 밀쳐냈는데도 A씨는 “끝까지 해야지, 거의 다 했는데”라고 말하며 다시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검찰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의 세 번째 공판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동창·직장 동료들과 나눈 성적 대화 내용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 보호를 위해 증인신문과 영상·서류 증거조사를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27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장윤기는 법정에 들어선 뒤 방청석을 향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면만 응시했으며 검찰 송치 당시보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검찰은 지난 공판 이후 확보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통화내역 등 185점의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증거에는 장윤기가 고교 동창과 사회복무요원 시절 동료 등 주변인들과 나눈 성적인 대화 내용도 포함됐다. 장윤기 측은 일부 증거의 존재와 성립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입증 취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일부 증거는 공소사실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법률을 스스로 위헌이라고 전제해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의료법인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목포시장은 2019년 11월 경찰로부터 비의료인 부부가 A 법인을 설립한 뒤 개인 소유처럼 지배하면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4곳을 운영했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목포시는 2020년 1월 구 의료급여법에 따라 A 법인에 지급할 의료급여비용을 보류했다. 당시 의료급여법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A 법인은 지급보류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부부는 2020년 8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았다. 1심은 2020년 11월 목포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A 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구 의료급여법상 지급보류
민사소송이나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문서 앞부분만 제출하고, 그 의미를 뒤집을 수 있는 뒷부분을 의도적으로 제외해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면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을 받은 뒤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다. 다만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송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 당사자에게 불리한 자료까지 모두 스스로 제출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러 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문서 가운데 일부만 제출하면서 이를 완전한 문서인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누락된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해 문서 전체의 의미를 왜곡한 경우다. 실제로 최근 한 민간단체 대표 A씨는 부정청탁에 따른 알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는 징계 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명했고, 징계위원회는 징계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행위의 부적절성을 지적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과거 부정청탁에 따른 알선행위 처벌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회원 B씨는 징계 회부 경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원과 대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에게도 대출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20년 11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한 C씨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B씨는 계약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지 않았고, 실제 임대인의 의사나 C씨의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씨는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같은 해 12월 A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 명목으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870여만원만 갚은 뒤 2021년 7월부터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A사는 2024년 9월 B씨가 실제 중개행위 없이 C씨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탓에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실제로 바퀴벌레가 발견되지 않은 식당의 상호와 함께 ‘바퀴벌레’라는 단어를 포털 사이트에 반복 입력해 연관 검색어로 노출되게 한 남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달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B씨가 운영하는 C식당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된 사실이 없는데도 네이버 검색창에 ‘C식당 바퀴벌레’를 반복해서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반복 검색 이후 네이버의 ‘함께 많이 찾는’ 서비스에는 C식당 상호와 ‘바퀴벌레’가 연관 검색어로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많이 찾는’은 이용자들의 검색 흐름과 관심도 등을 분석해 특정 검색어와 함께 자주 검색된 키워드를 검색 결과에 제시하는 서비스다. 식당 운영자인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짧은 기간 특정 검색어를 집중적으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결과 A씨가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해당 검색어를 반복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검색 횟수가 많지 않고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한 개별 행위를 불특정 다수에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액을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3%로 정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양측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힌 뒤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조정이 결렬되자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는 대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불륜 의혹을 직속 상관들에게 전화로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의 고의와 공연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B씨와 C씨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각 교육청 관계자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교육청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아닌 남성과 팔짱을 끼고 다니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 “집에 함께 들어가는 것 같다”, “동네 학부모들이 알게 되면 좋지 않으니 자체적으로 해결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에게도 “유부녀인 것은 알고 있다”, “집에 차가 들어가고 같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직속 상관인 교육청 관계자들에게만 전
관내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해 마약 운반책(드라퍼)으로 활동한 공무원과 범행에 가담한 동거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내 한 시청 소속 3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거녀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800여만원을 공동 추징했다. A씨에게는 범죄수익 등 3900여만원을 별도로 추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수거한 뒤 특정 장소에 숨겨두는 드라퍼 역할을 하고, 대가로 1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수거해 은닉하면 건당 4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관내 CCTV 사각지대를 마약류 은닉 장소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5단독에 배당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받는 조재복(26)이 어린 시절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검찰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재판장 채희인)는 지난 23일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복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조재복이 만 4세였던 당시 두 살배기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22년 전 변사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조재복의 친부와 통화하며 과거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록을 확보했다며 어린 시절부터 나타난 폭력적 성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소년범 전력 등 다수의 범죄 전력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재복은 법정에서 “지금 내가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반박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손잡이가 부러진 청소기도 증거로 제시했다. 장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청소기 손잡이가 부러졌다는 주장이다. 조재복은 키우던 강아지의 입질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부러진 것이라며 장모 폭행에 사용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사건 현장과 시신 유기 동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