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성 10명 중 약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간 성 구매 경험률은 2016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지만, 경험자 1명당 평균 구매 횟수는 연간 11회를 웃돌았다. 23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성 1500명 가운데 평생 한 번이라도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7%였다. 생애 성 구매 경험률은 2016년 50.7%에서 2019년 42.1%, 2022년 37.4%로 하락했다. 2025년에는 37.7%로 직전 조사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최초 성 구매 시기는 20~24세가 45.4%로 가장 많았다. 25~29세 24.2%, 30~34세 17.1%, 40세 이후 5.3%, 35~39세 4.4%, 19세 이전 3.5% 순이었다. 최초 성 구매 동기는 다중응답 기준 ‘호기심’이 41.7%로 가장 높았다. 친구·동료·선배의 권유가 29.5%, 성적 욕구 해소가 26.9%, 군 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가 26.0%, 회식 등 술자리 이후 모두 함께 가서가 24.6%였다. 회식 이후 성 구매를 했다는 응답은 2016년 31.2%에서 2025년 24
1950년대 정치깡패 이정재의 ‘동대문사단’을 계승한다며 조직원을 끌어모으고 수도권 일대에서 집단폭행과 패싸움을 벌여온 20·30대 조직폭력배 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2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과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동대문파 조직원 21명과 상계파·이태원파·이글스파 조직원 19명 등 40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대문파 행동대장 A씨 등 1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나머지 동대문파 조직원 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동대문파 조직원들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이른바 ‘짱’으로 불리던 후배들에게 “우리는 해방 이후 이정재 회장으로부터 내려오는 근본 있는 조직”이라며 가입을 권유했다. 이들은 “문신을 하고 다닐 거면 정식으로 생활하라”고 조직 생활을 종용했고, 후배 16명이 실제로 가입했다. 이들이 계승한다고 내세운 이정재는 해방 이후 서울 동대문 일대에서 세력을 키운 폭력조직 두목으로, 이승만 정권 시절 자유당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폭력을 행사해 대표적인 정치깡패로 불렸다. 그는 5·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3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씨 측이 피해자의 사망 시점과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시점이 2026년 1월 13일 오후가 아니라 다음 날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동선과 여자친구 및 모친의 진술, 카카오톡 통화 내용, 법정 증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사체 경직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1월 13일 오후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잔반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자 피고인이 격분해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평소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 동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이미 상당한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급소인 목을 졸랐다"며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형사재판 피고인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공판기일에 반복해서 출석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대법관회의를 열고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담은 규칙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제1심 공판에 한 차례 이상 출석한 피고인이 이후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피고인이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무단으로 불출석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증거조사와 변론 등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직접 고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한 차례 불출석만으로 곧바로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앞선 공판에 출석해 재판 진행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이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 규칙안은 피고인에게 불출석 재판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는 절차도 마련했다.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게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했더라도 공개적인 연설이나 게시에 준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상관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성립한다고 본 기존 판례를 26년 만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욕적 표현을 들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나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방법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의 방법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군 소속 함정에서 전탐장으로 근무하던 A 씨
검사가 전자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본인의 서명을 누락해 피고인 6명에 대한 공소가 잇따라 기각됐다. 범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어서 검찰은 형식적 하자를 바로잡아 이들을 다시 기소할 방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서울동부지검 소속이었던 검사가 올해 2월 기소한 형사사건 6건에 대해 최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공소 기각된 사건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일부 사건은 지난 4월 29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공소장에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전자서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검사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형사전자소송 절차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전자서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시스템에서는 검사 본인의 서명이 없어도 검찰 직원의 서명만으로 공소장이 법원에 발송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피고인을 재판에 넘길 때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과 죄명, 공소사실, 적용 법조뿐 아니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이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당시 수사 책임자가 장윤기의 살인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하라는 국수본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는 광주 일선 경찰서를 넘어 경찰 수사지휘부로 확대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과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장윤기 사건 당시 보고 자료와 지휘 문건, 내부 연락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경찰 내부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해 수사한 경위와 당시 국수본·광주경찰청의 지휘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두 수사기관이 같은 날 국수본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의 초점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판단을 넘어 상급기관이 사건 처리 방향에 관여했는지로 옮겨가고 있다. 장윤기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모 경정 측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강간 등 살인'을 적용하지 말라는 지시는 없었지만 두 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국수본의 지침은 있었다"고 밝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상대방을 반복 고소하거나, 이미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일부만 바꿔 다시 신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분쟁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과거 사건 자료를 확인한다며 여러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고소·고발과 민원,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피해 구제나 정보 취득이 아니라 상대방을 지치게 하고 직장생활이나 사회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반복됐다면 형사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 인원은 2023년 39만4477명에서 2024년 47만8372명으로 2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발사건 접수 인원도 8만6754명에서 8만9605명으로 3.3% 늘었다. 공공기관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는 2023년 약 184만2000건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1998년과 비교해 약 70배 증가했다. 고소·고발과 정보공개청구가 늘어난 만큼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이웃과 금전 문제로 다툰 A씨는 상대방 B씨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혐의가 없다고
800억원대 자산가인 예비 시어머니를 청산염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예비 며느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최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검 창원지부는 이른바 ‘청산염 살인 사건’과 관련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진주경찰서에 7개 항목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보완수사 요구에는 기존 DNA 감식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물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분석해 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건은 2020년 3월 28일 60대 여성 B씨가 벤츠 승용차를 몰고 통영대전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서진주 나들목 부근에서 의식을 잃고 방호벽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부검 결과 사인은 청산염 중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사고 직전 예비 며느리인 A씨와 경기 용인시 자택에 함께 머물렀고, 두 사람이 예물 문제로 갈등을 빚은 사실을 확인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산염이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했으며, 일부 증거물에서는 A씨의 DNA가 검출됐다. A씨 명의의 포털사이트 계정에서 ‘사람 죽이는 약’, ‘30층에서 떨어지면’, ‘추
변호사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숨겨 사용하다 적발된 뒤 감독관의 제출 요구에 “영장을 가져오라”며 거부한 응시자에게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16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변호사시험 응시 중 휴대전화를 소지·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시험 감독관은 A씨가 담요 밑에서 휴대전화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 시험지 아래에 넣은 뒤 답안을 작성하면서 시험지 사이를 반복해서 살피는 모습을 목격했다. 감독관과 보좌관이 시험지 앞면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다. 감독관이 시험지를 펼치자 그 아래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A씨는 휴대전화 확인과 제출을 요구받자 “영장을 가져오라”며 3∼4분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휴대전화를 소지한 행위 자체가 변호사시험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응시 자격을 5년간 제한했다. A씨는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