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앞두고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어든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하는 건 2021년에 일어난 일”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이 하는 수사가 늘어나면서 경찰만이 수사하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새 제도에서 경찰 수사의 가장 큰 변화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꼽았다. 홍 본부장은 “바뀐 것은 공소 제기권자의 보완수사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보완수사 요구가 기존 보완수사만큼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인 미제사건의 경찰 이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새 제도 시행 이후에도 90일간 기존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다. 홍 본부장은 검찰이 각 청에 사건 정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은 사건의 건수와 목록이 정리되면 중수청 등과 협의해 경찰이 맡을 사건을 넘겨받겠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측의 사건 관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사자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거론되고 있다. 영화는 배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지만, 일부 등장인물이 박 전 대통령 측이나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언급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화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를 박 전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사자 명예훼손죄에 명백히 해당한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암살자(들)’은 1974년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내용이다. 영화에서 배후를 특정하지는 않지만 일부 등장인물이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이나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장면이 담겼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달리 사자명예훼손은 적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어야 한다. 영화가 박 전 대통령 측의 관여 가능성을 등장인물의 의혹으로 제시한 것인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이후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현장조사가 엿새 만에 이뤄지면서 ‘늑장 대응’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야권은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공개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군은 사고 직후부터 원인 규명에 착수했고 현장 진입에는 안전 확보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28일 정치권과 군 당국에 따르면 군과 유엔사는 지난 27일 사고 발생 이후 처음으로 합동 현장조사에 나섰다. 조사팀은 폭발 추정 지점 인근까지 접근했지만 실제 사고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사고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발생했다. 육군 25사단 수색대와 공병대 등 18명이 신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중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두 차례 폭발해 수색대대장 등 간부 3명이 다쳤다. 당시 병력은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구간에 대한 유엔사 현장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투입됐다.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철책과 지뢰지대, 전술도로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野 “왜 엿새 걸렸나”…유엔사 요구 거부 의혹도 야권은 사고 직후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밝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금융·통신 관련 영장을 전용 포털로 전송하고, 은행과 통신사업자가 해당 포털에서 영장을 확인해 자료를 회신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와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8일 오전 8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요청서·허가서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집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형사사법기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 등을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 전송하면 금융기관과 통신사업자는 인증 절차를 거쳐 접속한 뒤 문서를 확인하고 회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영장 확인과 회신자료 제출 이력은 시스템에 기록된다. 전송되는 데이터는 암호화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영장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사법기관은 금융결제원·국내 은행 20곳과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해 은행들과 전산연계를 구축했다. 이동통신 3사와 부가통신사업자 등 주요 통신사업자와도 전산망을 연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4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으로 시작된 형사사법절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지급받은 약을 몰래 모아 오남용하거나 근무자실과 의료과에 보관된 다른 수용자의 약품까지 훔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시설에서는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정해진 시간에 수용자별로 나눠 지급한다. 수면제 등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약품은 여러 정을 임의로 보관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용자는 지급받은 약을 입안 등에 숨겼다가 따로 모으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남용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지급된 약을 비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수용자에게 지급될 약까지 훔치는 사례도 확인됐다. 최근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교도관 근무자실에 보관돼 있던 다른 수용자 소유의 알약 2정을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주교도소에서는 수용동 임시청소부로 일하던 B씨가 사람이 없는 교도관실에 여러 차례 들어가 다른 수용자에게 지급할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쳤다. 적발 당시 B씨는 로라반 6정과 아졸락 25정, 알프람 2정, 라제팜 2정 등 모두 35정을 양말 속에 숨겨 보관하고 있었다. 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절도 혐의 등으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내에서 출입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민원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고 순찰 근무 중 카페 업주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사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민원 취소 요구와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만 등 모두 5가지 사유로 2023년 11월 강등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처리한 신고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민원인에게 전화 20차례와 문자메시지 19차례 등 모두 39차례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찰 근무 중에는 카페 밖에서 스케치북을 들어 업주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등 고백을 시도했다. 업주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여러 차례 접근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교통사고 신고 업무를 처리한 뒤 여성 당사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기 위해 동료 경찰관에게 전화번호를 받아낸 사실도 확인됐다. 1심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강등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신고자에게 부적절한
2026년도 교정직 5급 일반승진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고득점자가 다수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종 합격선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교정직 5급 일반승진시험은 지난 19일 실시됐으며 승진 예정 인원은 7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24년 60명, 지난해 58명보다 늘어난 규모다. 교정직 5급 승진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 시행된다. 1차에서는 헌법과 행정법, 2차에서는 형사소송법과 교정학을 치른다.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연도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시험을 치른 교정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올해 2차 시험이 비교적 평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교정 내부에서는 2차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응시자가 16명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내년도 시험부터 현행 승진시험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1차 시험 과목인 행정법을 제외하고 헌법과 교정학, 형사소송법 등 3개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는 방안이다. 한 교정 관계자는 “행정법을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은 시험 과목을 축소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1·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기존 1차 합격자의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거나 발로 걷어찬 수용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천안교도소에서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의 성분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교도관 B씨가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과에 문의하라고 안내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같은 거실에는 다른 수용자 6명이 있었고 A씨는 B씨를 향해 “개노릇이나 하던 것들이 구속될 준비나 해”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교도관들이 사건 조사를 위해 A씨에게 조사거실로 이동할 것을 여러 차례 지시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교도관들이 A씨를 이동시키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자 B씨의 멱살을 움켜쥐고, 이를 제지하려던 또 다른 교도관의 복부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에도 교도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오전 1시55분 별다른 이유 없이 인터컴과 응급벨을 번갈아 누른 뒤 수용동 복도를 향해 교도관 E씨에게 “감방 가야지, 니 애새끼는 정신병원 가고”라며 30분 넘게 욕설을 했다. 당시 수용동에는
음주운전에 적발돼 다른 지역 교도소로 문책성 전보된 교정직 공무원이 인사발령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끝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교정직 공무원 A씨가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처분취소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A씨는 수도권의 한 교도소에서 임용 2년 차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올해 1월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에서 근무하라는 전보 명령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보처분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하지 않았다. A씨에게 전보처분을 내린 인사권자는 서울지방교정청장이었는데 A씨가 전출 이후 소속된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처분청이 아닌 상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각하는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과 다르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판결이다. 같은 비위라도
교도소 운동장에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교도관의 멱살까지 잡아당긴 수형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단독 남명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40분께 대구 달성군 대구교도소 기결3동 운동장에서 같은 수용자인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목격한 교도관이 두 사람을 분리하면서 상황은 이어졌다. 교정직공무원 C씨가 흥분한 A씨의 팔을 잡아 제지한 뒤 울타리 쪽으로 데려가자 A씨는 C씨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당겼다. 검찰은 A씨가 교정공무원의 계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앞서 교도소 안에서 특수상해와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찰해야 하는 수형생활 중 다른 수형자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