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송민호 씨의 첫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당초 공판은 3월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 씨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변경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송 씨와 이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복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인 이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다. 이 씨가 해당 시설로 자리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 씨 역시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변경한 사실도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치정보(GPS)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경찰 송치 범죄사실 외에도
가수 김호중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2명에게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남천규)는 4일 김호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78명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수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에 대해서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호중은 2021년 6월 인터넷상에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글과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총 7억6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김호중의 병역 문제 등을 둘러싼 의혹 제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제기 약 4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나온 셈이다. 김호중 측은 일부 게시글이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반복적 비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한편 김호중은 음주 운전 후 도주한 혐의로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해 12월 성탄절
검찰이 개그맨 이진호(39)의 불법 도박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두 번째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10월 말 이진호 씨의 불법 도박 혐의 사건에 대해 경기 양평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한 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 여부 판단에 필요한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보완 수사 역시 이진호 씨가 이용한 도박 사이트의 실체와 관련자 계좌, 자금 흐름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도박 사이트 및 관련 계좌 추적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약 5개월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9월 이 씨를 다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이 씨의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이송했고, 여주지청이 다시 한 번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모두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와 공범 2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26일 확정했다. 문 씨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씨를 택시에 태워 공범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서는 피고인 3명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이들은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주거지에서 떨어진 장소까지 이동시켜 택시에 태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문 씨와 공범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여행객이 낯선 환경에서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당해 극심한 정신적
BTS 정국의 자택 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한 일본인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고소가 접수된 50대 일본인 A씨를 지난 16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고소인 측 요청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아 피의자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단독주택을 찾아 수차례에 걸쳐 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국의 자택을 둘러싼 유사 사건도 잇따랐다. 지난해 8월에는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이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해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또 주거침입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30대 중국인 여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윤원목, 송중호, 엄철)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40대 조모 경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좀 이따 출발하는 것 같더라고’, ‘1시간 안에 오니까’ 등의 발언은 조 경감이 소속된 압수수색팀 2조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조 경감과 압수수색 정보를 전달받은 인물 간의 친분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밀을 누설할 동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국가 기능”이라며 “현직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정보 유출로 인해 황의조 사건 수사팀은 피의자 측으로부터 기피신청을 당하는 등 수개월간 진행해 온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조 경감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25일, 황의조 관련 압수수색 정보
방송인 박나래가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지난 4월 발생한 자택 도난 사건이 갈등의 결정적 계기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난 사건 이후 박나래 측이 매니저들을 내부 소행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의심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지난 15일 공개한 영상에서 “올해 4월 있었던 박나래 씨의 도난 사건이 매니저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결정적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이진호에 따르면 도난 사건 발생 다음 날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당시 박나래는 신체적 피해는 없었으나 고가의 귀금속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내부자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다. 당시 박나래의 자택을 출입하던 인원은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 등 총 3명이었으며, 이들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 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는 “만약 내부 인물 중 누군가가 범인으로 밝혀질 경우, 근로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자택을 출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박나래 씨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
경찰이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가수 성시경의 전 매니저에 대해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 부재를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성시경 전 매니저 A씨에 대한 고발 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이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 개시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절차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성시경 소속사 측과 연락을 취해 의사를 확인했으며, 소속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고발은 소속사 내부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A씨가 소속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시경과 10년 넘게 함께 일한 매니저로, 최근 성시경과 소속사 관계자들이 그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신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 싸이의 소속사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싸이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으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약물 처방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직접 진찰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가 대신 약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자낙스는 불안 장애 치료, 스틸녹스는 성인의 불면증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둘 다 의사의 대면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경찰은 해당 약품을 장기간 반복 처방한 종합병원 교수 A씨에 대해서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다. A씨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는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 통화나 보호자 설명만으로 이루어진 진료는 법원이 인정하는 ‘직접 진찰’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히 향정신성의약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당시 ‘일진 무리’로 언급된 인물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건우의 송정빈 변호사는 지난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자신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 열람이 불가능하다”며 “조씨와 함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일부가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소년부 기록과 판결문 등 모든 정보가 공무상 비밀로 보호되는 소년법 제70조에 비추어 법원 관계자가 자료를 넘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응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최초 보도한 언론사가 굳이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는 “만약 자료 유출이 있었다면 유출 기관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고 기자가 이를 요청했다면 소년법 제70조 위반을 교사한 것이므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배우라는 직업적 특성상 30년 전 사건이라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이 사안이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알 권리는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 권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