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복수심 마케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결한 데 대해서는 “공익이 아닌 정치적 복수심이 근원적 동기”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보완수사 폐지를 전리품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바친다. 노 전 대통령 기분 좋으시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근원적 동기가 공익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사를 받았던 민주당 정치인들을 위한 복수심이라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수심 마케팅이 국민을 위한 공익보다 민주당에는 훨씬 중요하다는 점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며 "20년 가까이 민주당 정치를 지배해 온 '노무현 복수심 마케팅'은 허구"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아무런 반박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반박할 논리도 용기도 없기 때문"이라며 "허구의 사적 복수심 때문에 망가진 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의 발언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을 문제 삼으며 탄핵론을 제기했다.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대법관 공석과 후임 대법관 2명의 동시 제청 가능성이 당권 경쟁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송 후보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 송 후보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천받고도 임명 제청에 나서지 않은 점을 직무유기로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 공석이 다섯 달째 이어지며 수천 건의 재판이 밀리고 있다”며 “헌법상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이전에 의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직무유기 고발, 탄핵소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 후보도 송 후보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공유하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군사 쿠데타의 중심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있었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특정 집단 전체에 역사적 책임을 돌리는 정치적 접근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는 다 육군에서 벌어진 것 아니냐”며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인데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하위 장교 중에는 육사 출신이 많지 않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거의 독점하고 있다”며 군 지휘부의 육사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벌여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며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장성들이 동조해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며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그런 일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군 인재 양성과 지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생존자들과 여야 의원들이 진실규명 이후에도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심의·통과를 촉구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피해생존자 및 지원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집단수용시설에서 강제수용과 강제노역, 폭행,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도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은 "진실규명 결정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 사실까지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 시설이 아닌 국가 권력에 의한 구조적 인권침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지 의원은 "진실규명만으로는 끝날 수 없다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조치라며 정부안을 엄호했지만,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만으로는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을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한 직무대행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세금폭탄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대다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설계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 부담이 급격히 변하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위헌성과 피해자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조계 인사들도 공소기각 사유 확대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명령"이라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다면 결국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공소기각 조항을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확립된 판례라면 굳이 법률에 담을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해당 조항을 추가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고치겠다고 했지만 이미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수정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짓 선동이자 정치적 겁박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 좋은 법이라고 하지만 이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들에게만 좋은 법"이라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조항을 둘러싼 정치적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맞바꿨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떠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초박빙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승부처가 호남과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충청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 정청래·김민석 후보가 1승씩을 주고받으면서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몰린 남은 순회경선이 당권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는 전날 치러진 부산·울산·경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2만 5189표(46.65%)를 얻어 1위에 올랐다. 김 후보는 2만 3675표(43.85%), 송영길 후보는 5129표(9.5%)를 기록했다. 정 후보는 울산에서는 김 후보에게 뒤졌지만 권리당원 비중이 큰 부산과 경남에서 앞서며 부울경 전체 승리를 가져왔다. 앞서 첫 순회경선이 열린 충청권에서는 김 후보가 3만 632표(45.05%)를 얻어 정 후보를 303표 차로 제쳤다. 충남 금산을 지역구로 둔 정 후보의 우세가 예상됐던 지역에서 김 후보가 승리하며 초반 판세를 흔들었다. 하지만 정 후보가 곧바로 부울경에서 반격에 성공하면서 당권 경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현재까지 누적 득표는 정 후보가 5만 5518표(45.51%), 김 후보가 5만 4307표(44.52%)다. 격차는 1211표, 득표율 차이는 0.99%포인트에 불과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신청 없이 검사가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의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거나 공소유지 과정에서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확인하더라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직접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게 된다.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법관이 ‘검사의 신청’에 따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심사해 법원에 청구하는 권한으로만 볼 것인지, 검사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해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대검찰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헌법상 영장청구권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한뿐 아니라 검사가 스스로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해 직접 청구하는 권한도 포함된다”며 “경찰의 신청 없이 영장을 청구하
국민의힘이 공석이던 중앙윤리위원 2명을 추가 임명해 윤리위원회를 다시 7인 체제로 복원했다.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윤리위 운영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중앙윤리위원 2명을 추가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근 윤리위원 2명이 실명 공개에 따른 압박과 부담 등을 이유로 잇달아 사퇴하면서 윤리위는 5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 실명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압박과 부담을 느껴 사임한 사례가 있었다”며 “당헌·당규상 윤리위원은 9인 이내에서 선임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선임된 위원 2명은 모두 현직 변호사로 알려졌다. 윤리위가 다시 7인 체제를 갖추면서 지난 27일 징계 절차 개시가 의결된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심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충원 과정에서는 지도부 내 이견이 표면화됐다.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윤리위원 추가 임명에 반대하며 윤리위의 운영 실태와 편향성 논란부터 조사해야